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6.3 (주)비케이홀딩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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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05 월 20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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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비케이홀딩스 | |
| 대 표 이 사 : | 홍석규, 홍정화 | |
| 본 점 소 재 지 : |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 신당2로 23, 골든프라자 제1동 3층 | |
| (전 화) 054-473-0886 | |
| (홈페이지) http://bkholdings.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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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홍정화 |
| (전 화) 054-473-08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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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3,7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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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9,784,735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3,0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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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674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8.69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따르면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발행가액의 할인율은 기준주가의 10%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나, 할증률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당사 이사회 결의를 통해 할증 발행을 결정함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 11조 (신주 인수권) | |
| 9. 납입일 | 2026년 05월 28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6월 19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5월 20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발행신주에 대한 1년간 의무보유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 본 유상증자는 제3자배정 방식의 사모 유상증자로서, 자본시장법상 사모 요건을 충족하여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따라 기준주가는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한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증률(18.69%)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3) 상기 유상증자와 관련된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5)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1년간 신주 전량을 의무보유합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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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1,192,667 | 873,368,338 | 732.28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400,746 | 270,997,617 | 676.23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28,675 | 19,298,950 | 673.02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693.85 | |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673.02 |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8.69 | | |
| 발행가액 | 800 | |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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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제11조 제2항 제4호제11조 (신주 인수권) ① 당 회사의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 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 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 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회사가 발행한 주권을 신규 상장하거나 또는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재무구조 개선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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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 운영자금 |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운영경비 등 | 3,000 | - | - | 3,000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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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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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국문화진흥 | 최대주주 본인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지점 임대차 관련 임차료 및 관리비 | 3,750,000 | 상장일로부터 1년간 전량 의무보유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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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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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 (주)한국문화진흥 | 7 | 홍석규 | 17.03 | 홍정욱 | 17.00 | 홍석규 | 17.03 |
| - | - | 홍정화 | 15.70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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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제29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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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총계 | 334,392 | 매출액 | 65,047 |
| 부채총계 | 249,135 | 당기순손익 | -2,745 |
| 자본총계 | 85,258 | 외부감사인 | 이정회계법인 |
| 자본금 | 2,000 | 감사의견 | 적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