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조정 (제35회차)
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35 | 비상장 | 3,000 | 2,100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35 | 1,2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400,000 | 571,428 |
| 3. 조정사유 | 시가 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 근거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권리와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라. 본 사채 발행 후 매 6개월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숭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이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행당시 전환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사.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2,351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1,906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1,799원 ④ 산술평균가액((①+②+③)/3):2,019원 ⑤ 기준주가(③,④중 높은가액):2,020원(호가단위 미만 절상) ⑥ 조정전 전환가액:3,000원 (병합 전 1,000원) ⑦ 조정후 전환가액:2,100원 (최저 조정한도 적용) ⑧ 최저 조정한도: 2,100원 ⑨ 최종 전환가액: 2,100원 |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6-05-29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내용은 계약 당시 전환가액의 조정에 의한 변경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4월 15일(주식병합 효력발생일) 무상감자에 따른 주식병합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액면금액 1,000원의 보통주 3주를 동일 액면금액 보통주 1주로 병합하였습니다. (3대1주식병합) -아래의 내용은 주식병합 효력발생에 따라 조정된 수치입니다. 1) 1. 조정에 관한 사항 / 조정전 전환가액(원): (병합 전) 1,000원 x (병합배수) 3 = (병합 후) 3,000원 2) 2. 전환가능주식 수 변동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 수(주): 병합 전: 1,200,000,000 / 1,000원 = 1,200,000주 병합 후: 1,200,000,000 / 3,000원 = 400,000주 | |||
| ※ 관련공시 | 2026-04-28 감자완료 2026-04-27 감자결정 2025-05-27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35회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