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6.0 모바일어플라이언스 주식회사
정 정 신 고 (보고)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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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6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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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 정정요구ㆍ명령관련 여부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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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미해당 | 권유취지에 대한 내용추가 | 본 권유자는 현 경영진 및 이사회의 제안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2026년 6월 29일 상정 안건 중 다음에 대하여 명확히 반대 의결권 행사를 권유드립니다.■ 반대 권유 대상 안건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제1-1호 이사의 수 변경, 제1-2호 집행임원제 신설)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제2-1호 최윤근 외 4인)제 3호 의안 : 이사 해임의 건(이상목, 신욱호)제4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제4-1호 조장현)1. 집행임원제 신설(제1-2호)은 위법한 선임행위의 사후 정당화로 판단됩니다. 회사는 집행임원제 도입을 위한 정관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나, 그 근거가 마련되기도 전에 이미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절차의 선후가 뒤집힌 것으로, 본 정관변경은 선행한 하자 있는 선임을 추인·정당화하려는 목적에 불과하여 수용하기 어렵습니다.2. 이사 정원 축소(제1-1호)와 이사 5인 신규 선임(제2호) 및 이사 2인 해임(제3호)의 결합은 지배구조 장악 구조입니다. 정원을 10인에서 7인으로 축소하면서 동시에 이사 5인을 일시 선임하고 기존 이사 2인을 해임하는 구조는, 책임경영 및 지배구조 개선과 거리가 멀며 특정 세력의 이사회 장악 수단으로 작용할 우려가 큽니다.3. 이사·감사 후보자의 독립성·적격성에 중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신규 선임 후보자들은 현재의 경영 불안정 및 주주 신뢰 훼손과 무관하지 않은 인사로 판단되며, 일부 후보자는 부실기업 경영 및 외부 세력과의 연관성이 거론되고 있어, 그 선임은 책임경영 확립에 부합하지 않습니다.4. 경영 안정성 및 공시 신뢰성이 현저히 훼손된 상태입니다. 회사는 최근 수개월간 대표이사가 반복 교체되어 경영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으며, 최대주주 변경·주식담보 제공 관련 공시가 지연되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 이사회 제안 안건을 가결하는 것은 주주가치 보호에 역행한다고 판단합니다.따라서 위 제1호·제2호·제3호·제4호 의안에 대하여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 본 권유자는 현 경영진 및 이사회의 제안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2026년 6월 29일 상정 안건 모두에 대하여 명확히 반대 의결권 행사를 권유드립니다. 1. 현 사태의 본질: 현재 회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반대매매 사태로 인한 주가폭락 및 ‘2026. 6. 10.자 타인에 대한 담보 제공 결정 공시’와 관련된 배임 이슈인바, 대광은 해당 배임과 무관하며 해당 배임행위는 현 대표이사인 정복희와 그의 아들 김주호가 공모하여 저지른 행위입니다.- 현 5인의 이사진 중 사내이사 김기봉, 정조화는 각각 정복희의 배우자, 친오빠이므로 결국 과반인 3인의 이사가 정복희와 그의 가족임. 2. 사태의 경위: 대광은 경영권을 양수하고 양수한 1대 주주 지분을 담보로 대주(이하 ‘대주1’이라 함)로부터 150억 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그 실무를 김주호에게 맡겼고, 김주호는 이를 기화로 대광에게 자신의 사람들을 추천하여 경영진을 구성하였으며, 이후 현 대표이사인 정복희, 김주호(이하‘정복희 모자’라 함)는 공모하여 아래와 같은 범죄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정복희 모자는 이사회의 결의 등을 거치지 않고, 대광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회사의 보통예금 150억원에 대해 대주1에게 질권을 설정(질권설정은 채무자인 대광의 동의 없이 채권자인 대주1과 설정자인 회사의 합의로 가능)- 이후 정복희 모자는 대광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주1에게 찾아가 ‘150억 담보를 받았으니, 기존의 대광의 주식에 대한 담보를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주식에 대한 담보가 풀리자 새로운 대주(이하‘대주2’라 함)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42억원을 차용(채무자는 정복희)하여 김주호가 이를 수표로 받아 잠적.- 이후 대주2는 정복희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반대매매를 실행하여 주가가 폭락. 3. 권유 요지: 이런 상황임에도 현 경영진은 대광이 이 사태의 주범이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며, 이사회를 장악하려하고 있으니 위 의안에 대해 반대의결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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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6월 16일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대광주 소: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67, 27층전화번호:031-495-8310 |
| 작 성 자: | 성 명: 최준혁부서 및 직위: 실장전화번호: 031-495-8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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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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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권유자 | 주식회사 대광 | 나. 회사와의 관계 | 前 최대주주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년 06월 12일 | 라. 주주총회일 | 2026년 06월 29일 |
| 마. 권유 시작일 | 2026년 06월 19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
| 가. 권유취지 | 주주가치 보호 |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 (인터넷 주소) | -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 □ 정관의변경 | | | |
| □ 이사의선임 | | | |
| □ 이사의해임 | | | |
| □ 감사의선임 | |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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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대광 | 보통주 | 898,000 | 2.76 | 前 최대주주 | - |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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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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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재영 | 보통주 | 0 | 권유자의 대리인 | 법률대리인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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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스컴퍼니웍스 | 법인 | - | - | - | -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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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스컴퍼니웍스 | 위성우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및 위임장 수거업무 일체 | 031-714-7009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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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6월 12일 | 2026년 06월 19일 | 2026년 06월 29일 | 2026년 06월 29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모바일어플라이언스㈜의 제23기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6년 5월 28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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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본 권유자는 현 경영진 및 이사회의 제안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2026년 6월 29일 상정 안건 모두에 대하여 명확히 반대 의결권 행사를 권유드립니다. 1. 현 사태의 본질: 현재 회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반대매매 사태로 인한 주가폭락 및 ‘2026. 6. 10.자 타인에 대한 담보 제공 결정 공시’와 관련된 배임 이슈인바, 대광은 해당 배임과 무관하며 해당 배임행위는 현 대표이사인 정복희와 그의 아들 김주호가 공모하여 저지른 행위입니다.- 현 5인의 이사진 중 사내이사 김기봉, 정조화는 각각 정복희의 배우자, 친오빠이므로 결국 과반인 3인의 이사가 정복희와 그의 가족임. 2. 사태의 경위: 대광은 경영권을 양수하고 양수한 1대 주주 지분을 담보로 대주(이하 ‘대주1’이라 함)로부터 150억 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그 실무를 김주호에게 맡겼고, 김주호는 이를 기화로 대광에게 자신의 사람들을 추천하여 경영진을 구성하였으며, 이후 현 대표이사인 정복희, 김주호(이하‘정복희 모자’라 함)는 공모하여 아래와 같은 범죄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정복희 모자는 이사회의 결의 등을 거치지 않고, 대광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회사의 보통예금 150억원에 대해 대주1에게 질권을 설정(질권설정은 채무자인 대광의 동의 없이 채권자인 대주1과 설정자인 회사의 합의로 가능)- 이후 정복희 모자는 대광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주1에게 찾아가 ‘150억 담보를 받았으니, 기존의 대광의 주식에 대한 담보를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주식에 대한 담보가 풀리자 새로운 대주(이하‘대주2’라 함)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42억원을 차용(채무자는 정복희)하여 김주호가 이를 수표로 받아 잠적.- 이후 대주2는 정복희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반대매매를 실행하여 주가가 폭락. 3. 권유 요지: 이런 상황임에도 현 경영진은 대광이 이 사태의 주범이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며, 이사회를 장악하려하고 있으니 위 의안에 대해 반대의결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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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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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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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X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회사가 의결권대리행사권유를 위해 교부한 위임장 용지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권을 행사하실수 있습니다.가.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방법: 작성 후 교부자에게 제출나. 우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 회사 주소로 송부 하거나 팩스로 전송 ○ 접수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67, 2701호 ㈜대광 주주총회 담당자 앞 (우편번호:15353) ○ 연락처: 031)495-8310, 팩스번호: 031-415-8315 ○ 접수 기간: 2026년 6월 19일 ~ 2026년 6월 28일 제23기 임시주주총회 개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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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6월 29일 오전 9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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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401, 4층 대회의실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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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투표 기간 | -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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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제 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제 1-1호 의안 : 정관 제32조 이사의 수 변경의 건 제 1-2호 의안 : 정관 제43조 집행임원제 신설의 건
※ 기타 참고사항
현 이사회 제안 안건을 가결하는 것은 주주가치 보호에 역행한다고 판단합니다.
□ 이사의 선임
제 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최윤근 선임의 건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오세라 선임의 건제2-3호 의안 : 사내이사 한우엽 선임의 건제2-4호 의안 : 사외이사 임수근 선임의 건제2-5호 의안 : 사외이사 정동혁 선임의 건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현 이사회 제안 안건을 가결하는 것은 주주가치 보호에 역행한다고 판단합니다.
□ 이사의 해임
제 3호 의안 : 이사 해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신욱호 해임의 건제3-2호 의안 : 사외이사 이상목 해임의 건
※ 기타 참고사항
현 이사회 제안 안건을 가결하는 것은 주주가치 보호에 역행한다고 판단합니다.
□ 감사의 선임
제 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 비상근 감사 조장현 선임의 건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현 이사회 제안 안건을 가결하는 것은 주주가치 보호에 역행한다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