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6.0 모바일어플라이언스 주식회사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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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6월 15일 |
| 권 유 자: | 성 명: 모바일어플라이언스 주식회사주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401, 1701~1706호전화번호:031-421-8071 |
| 작 성 자: | 성 명: 오동열부서 및 직위: 경영관리팀장/부장전화번호: 031-421-8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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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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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권유자 | 모바일어플라이언스(주)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년 06월 12일 | 라. 주주총회일 | 2026년 06월 29일 |
| 마. 권유 시작일 | 2026년 06월 18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아이알큐더스 |
| (인터넷 주소) | https://jujupass.co.kr/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아이알큐더스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https://jujupass.co.kr/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 □ 정관의변경 | | | |
| □ 이사의선임 | | | |
| □ 이사의해임 | | | |
| □ 감사의선임 | |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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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어플라이언스(주) | 보통주 | 0 | 0 | 본인 | - |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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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신 | 최대주주 | 보통주 | 2,324,140 | 7.14 | 최대주주 | - |
| 계 | - | 2,324,140 | 7.14 |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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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규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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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이스에스에스 | 법인 | - | - | - | -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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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이스에스에스 | 최종승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길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및 위임장 수거업무 일체 | 02-2052-1110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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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6월 12일 | 2026년 06월 18일 | 2026년 06월 28일 | 2026년 06월 29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모바일어플라이언스㈜의 제23기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6년 5월 28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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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제23기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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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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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6년 06월 19일 ~ 2026년 06월 28일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아이알큐더스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jujupass.co.kr/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공고시에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에 관한 사항" 을 안내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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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X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X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회사가 의결권대리행사권유를 위해 교부한 위임장 용지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권을 행사하실수 있습니다.가.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방법: 작성 후 교부자에게 제출나. 우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 회사 주소로 송부 하거나 팩스로 전송 ○ 접수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401 대륭테크노타운 15차 1706호 모바일어플라이언스㈜ 주주총회 담당자 앞 (우편번호: 14057) ○ 연락처: 031)421-8071, 팩스번호: 031-423-8076 ○ 접수 기간: 2026년 6월 19일 ~ 2026년 6월 28일 제23기 임시주주총회 개시 전 다. 전자위임장을 이용하는 방법 ○ 상기된 '가.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전자위임장)' 방법에 기재 된 전자위임장을 이용하여 의결권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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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6월 29일 오전 9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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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401, 4층 대회의실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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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투표 기간 | 2026년 6월 19일 ~ 2026년 6월 28일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아이알큐더스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jujupass.co.kr/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접속 가능.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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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제 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제 1-1호 의안 : 정관 제32조 이사의 수 변경의 건 제 1-2호 의안 : 정관 제43조 집행임원제 신설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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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장 이사.이사회 제 제32조 (이사의 수) ①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5 장 이사.이사회 제 제32조 (이사의 수) ①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7인 이내 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이사의 수 변경 |
| <신설> | 제 5 장 이사.이사회 제 43조의 2 (집행임원) ① 이 회사는 업무집행을 전담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을 둔다. ②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의 수, 직책, 보수 및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의 임기는 취임 후 2년 이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결한 후 가장 먼저 소집하는 이사회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 다만, 이사회 결의로 임기 만료 전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 | - 집행임원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
| <신설> | 제 43조의 3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의 직무) ① 대표집행임원은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집행임원은 이사회의 업무 분장에 따라 집행하며, 대표집행임원 유고 시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집행임원은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집행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요구 시 출석하여 보고해야 한다. | - 집행임원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
| <신설> | 제 43조의 4 (이사회와의 관계 및 감독) ① 집행임원제 도입 시 대표이사 선임이 불가하며, 대표집행임원이 업무를 총괄 대표한다. ② 이사회는 집행임원의 업무를 감독하며, 법령상 이사회 고유 권한 외의 업무를 집행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 | - 집행임원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
| [부칙] - | [부칙] 이 정관은 202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
※ 기타 참고사항
참고사항 없습니다.
□ 이사의 선임
제 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최윤근 선임의 건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오세라 선임의 건제2-3호 의안 : 사내이사 한우엽 선임의 건제2-4호 의안 : 사외이사 임수근 선임의 건제2-5호 의안 : 사외이사 정동혁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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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윤근 | 1975.03 | 사내이사 | - | - | 이사회 |
| 오세라 | 1983.02 | 사내이사 | - | - | 이사회 |
| 한우엽 | 1976.10 | 사내이사 | - | - | 이사회 |
| 임수근 | 1978.03 | 사외이사 | - | - | 이사회 |
| 정동혁 | 1983.05 | 사외이사 | - | - | 이사회 |
| 총 ( 5 ) 명 | | | |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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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내용 | | | |
| 최윤근 | 모바일어플라이언스(주) 부사장 | 16.0520.0120.0322.0220.01~22.03 | M&A 파트너스 공동대표 대양개발 감사 씨엠텍 감사 | - |
| 오세라 | (주)슈퍼원에이 대표이사 | 24.04~현재 | (주)슈퍼원에이 대표이사 | - |
| 한우엽 | 모바일어플라이언스(주) 이사 | 13.0114.0822.1024.0425.03~25.11 | (주)다우기술 차장(주)모노버스 이사(주)티온컴퍼니 이사 | - |
| 임수근 | (주)현강 대표이사 한국유니온제약 총괄사장 | 20122015201620252019현재2024현재 | (주)서림건설 법무팀장 디에이치투자개발 대표이사 (주)현강 대표이사 한국유니온제약 총괄사장 | - |
| 정동혁 | 법률사무소 온성 대표변호사 | 20.0521.06 21.0623.07 24.07~현재 | 법무법인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 청솔 변호사 법률사무소 온성 대표변호사 |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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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윤근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오세라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한우엽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임수근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정동혁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모바일어플라이언스의 사외이사로서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기초로 직무를 수행하겠으며 상법 제382조제3항, 제542조의8 및 동 시행령 제34 조에 의거하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사외이사직을 상실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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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후보자들은 기업 경영에 다양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기업경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후보자를 당사의 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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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확인서_최윤근.jpg 확인서_최윤근 확인서_오세라.jpg 확인서_오세라 확인서_한우엽.jpg 확인서_한우엽 확인서_임수근.jpg 확인서_임수근 확인서_정동혁.jpg 확인서_정동혁
※ 기타 참고사항
참고사항 없습니다.
□ 이사의 해임
제 3호 의안 : 이사 해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신욱호 해임의 건제3-2호 의안 : 사외이사 이상목 해임의 건
가. 해임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최근 주요약력
| 해임대상자 성명 | 생년월일 | 최근 주요약력 | 예정임기만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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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욱호 | 1976.01.15 | ㈜현대폰터스 대표이사㈜글로스타 CFO㈜퍼스텝 CFO고려대학교 토목과 졸업 | |
| 이상목 | 1955.02.28 | 現 과학기술인공제회 이사장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사무총장미래창조과학부(과기부) 제1차관 | |
나. 해임하여야 할 사유
| 해임대상자 성명 | 해임하여야 할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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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욱호 | 경영상 과실 및 신뢰 상실에 따른 경영진 교체 |
| 이상목 | 회사 경영상 판단에 따른 해임 |
※ 기타 참고사항
참고사항 없습니다.
□ 감사의 선임
제 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 비상근 감사 조장현 선임의 건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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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장현 | 1983.02 | - | 이사회 |
| 총 ( 1 ) 명 | |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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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내용 | | | |
| 조장현 | 법무법인 이작 대표변호사 | 11.0416.0218.0223.0224.0625.0225.03현재 |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 부산지법 판사 대구지법 부장판사 법무법인 이작 대표변호사 | -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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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장현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후보자의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당사 경영전반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과 독립적인 위치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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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확인서_조장현.jpg 확인서_조장현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참고사항
참고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