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보고서 (2026.03)
분기보고서 6.5 유안타제17호기업인수목적(주) 1 Y 110111-9056585
분 기 보 고 서
(제 3 기)
| 사업연도 | 2026년 01월 01일 | 부터 |
|---|---|---|
| 2026년 03월 31일 | 까지 |
| 금융위원회 | |
|---|---|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5월 11일 |
| 제출대상법인 유형 : | 주권상장법인 |
|---|---|
| 면제사유발생 : | 해당사항 없음 |
| 회 사 명 : | 유안타제1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윤원도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39 (여의도동, 앵커원) |
| (전 화) 02-3770-2000 | |
| (홈페이지) http://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기타비상무이사 (성 명) 김 성 염 |
| (전 화) 02-3770-2000 | |
목 차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대표이사 등의 확인_20260511.jpg 대표이사 등의 확인_20260511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권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 분기ㆍ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 (단위 : 사) |
|---|
| 구분 | 연결대상회사수 | 주요종속회사수 |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상장 | - | - | - | - | - |
| 비상장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참조 |
|---|
나.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당사의 명칭은 '유안타제1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입니다. 영문으로는 'Yuanta 17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약호 Yuanta SPAC 17)이라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설립일자 : 2024년 09월 13일- 존속기간 : 최초 모집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까지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본 사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39 (여의도동 앵커원)- 전 화 번 호 : (02) 3770-2000- 홈페이지 주소 : 없음 마.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집합투자업 적용배제 요건) 등
바.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 중소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사.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을 경우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주요 사업의 내용
(1) 주요사업의 내용당사는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합니다.
| 사업목적 | 비고 |
|---|---|
|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 정관 제2조(목적) |
(2)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차. 상법 제29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카.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현황 |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유형 |
|---|---|---|
| 코스닥시장 상장 | 2025년 01월 23일 | 해당사항 없음 |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39 (여의도동 앵커원)-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변경 사실이 없습니다. 나.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임원의 변동 사실이 없습니다.
다. 최대주주의 변동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최대주주의 변동 사실이 없습니다. 라. 상호의 변경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상호의 변경 사실이 없습니다.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밖에 이에 준하는절차를 밟은 적이 없습니다.
바.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합병 등을 완료한 건이 없습니다.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의거하여 설립된 회사로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24년 09월 13일 설립 이후 업종의 변화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사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자본금 변동추이
| (단위 : 원, 주) |
|---|
| 종류 | 구분 | 당분기말 | 제2기(2025년말) | 제1기(2024년말) |
|---|---|---|---|---|
| 보통주 | 발행주식총수 | 5,310,000 | 5,310,000 | 310,000 |
| 액면금액 | 100 | 100 | 100 | |
| 자본금 | 531,000,000 | 531,000,000 | 31,000,000 | |
| 우선주 | 발행주식총수 | - | - | - |
| 액면금액 | - | - | - | |
| 자본금 | - | - | - | |
| 기타 | 발행주식총수 | - | - | - |
| 액면금액 | - | - | - | |
| 자본금 | - | - | - | |
| 합계 | 자본금 | 531,000,000 | 531,000,000 | 31,000,000 |
4. 주식의 총수 등
주식의 총수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500,000,000 | - | 500,000,000 |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5,310,000 | - | 5,310,000 |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 | - | |
| 1. 감자 |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5,310,000 | - | 5,310,000 | - | |
| Ⅴ. 자기주식수 | - | - | -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5,310,000 | - | 5,310,000 | - | |
| Ⅶ. 자기주식 보유비율 | - | - | - | - |
나.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다양한 종류의 주식 현황
당사는 보통주 외의 주식을 발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 이력
당사는 설립 이후 정관 개정 사항이 없습니다.
사업목적 현황
| 구 분 | 사업목적 | 사업영위 여부 |
|---|---|---|
| 1 |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 영위 |
다. 정관상 사업목적 변경 또는 추가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3조에 따라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가. 합병의 개요
(1) 합병형태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4항제14호에 따라 합병을 유일한 목적으로 회사가 설립되어 있어 내용상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법 제542조에 따라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2)에 따른 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 당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습니다.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권비상장법인인 유안타제1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이며, 흡수합병하는 합병대상법인은 해산하게 됩니다. 다만,「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2)에 따라 합병상장할 경우 존속회사는 합병대상법인이며, 당사는 해산하게 됩니다. 본 증권신고서가 승인을 득한 이후 코스닥시장에 상장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상장 이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을 진행하게 됩니다. 당사는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 이후 상장폐지 계획은 없습니다.
또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 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한편, 당사는 당사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에 따라 합병대상법인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 정관 제58조 (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2)에 따른 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
|---|
(2) 합병일정 및 절차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취지 및 정관 제58조 제2항에 근거하여, 현재 합병대상회사로 고려중이거나, 합병대상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조사나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구체적인 합병에 대한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향후 합병대상이 확정되고 합병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당사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상 주식회사의 합병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합병계약체결, 이사회결의 → 공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 합병상장(예비)심사 → 증권신고서 제출 및 효력발생 → 주총결의 및 합병등기 |
|---|
당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계약을 체결하는 이사회결의를 한 경우 사유발생 당일에 동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유 발생일 다음날까지 합병계약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 이사회의사록 등이 첨부된 합병내용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상장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합병 이사회결의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합병대상 비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심사를 위한 합병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청구내용을 토대로 거래소는 합병 대상 비상장법인의 상장 적격성에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비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을 인정받은 경우 자본시장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에서 동 신고서에 대한 수리가 이루어지고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고 동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는 등의 주주총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당사는 2024년 09월 13일 설립되었으며, 기업공개를 통해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내에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합병대상 및 합병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합병대상법인이 확정되는 시점에 합병이사회결의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시 상세일정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3) 합병가액의 산정 및 합병 대가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 합병기준일 현재 합병대상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가 소유한 1주에 대해 법규에서 정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산정에 따라 당사의 보통주와 교환하게 될 것입니다.반대로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합병 후 존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합병기준일 현재 당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가 소유한 주식은 합병과 관련하여 제출된 합병등종료보고서 또는 증권발행실적보고서상 합병의 상대방이 되는 법인의 합병비율(소멸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주식 1주당 교부하는 합병신주의 주식수)로 나눈 가격에 따라 합병대상회사의 보통주와 교환하게 될 것입니다.
당사와 주권상장법인과 혹은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가액 산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조부터 제8조에 따라 분석할 예정입니다.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 및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가액 산정 산식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다목의 종가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단, 상기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습니다.
|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합니다.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다. 최근일의 종가 |
|---|
(나)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산식
-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
주권비상장법인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며, 상대가치를 비교하여 공시합니다.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산정방식 및 상대가치 공시 등의 방법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3조 및「동 규정 시행세칙」제4조부터 제8조의 규정을 준수할 예정입니다.
-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1)의 합병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3조 제4항에서 규정한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당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3조 제4항 | 비고 |
|---|---|
| 「자본시장법 시행령」제176조의5 제3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법 제165조의5 제2항에 따라 매수하는 주식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매수할 것 2. 영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투자매매업자가 소유하는 증권(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주식등 및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려는 법인이 합병에 따라 발행하려는 주식등)을 합병기일 이후 1년간 계속 소유할 것 3.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영 제176조의5 제3항 제2호 나목에 따라 협의하여 정한 가격을 영 제176조의5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합병가액 및 상대가치와 비교하여 공시할 것 | [ 요건 정리 ] 1. 주식매수청구가격을 공모가 이상으로 정함 2.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스폰서 중 투자매매업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병기일 후 1년간 보호예수 3. 일반 합병가치산정방식과의 합병가액을 비교 공시 |
상기 요건의 충족시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정 절차는 1)의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과정이「자본시장법 시행령」제176조의5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달라집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제176조의5 제3항 | 비고 |
|---|---|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 그 사업목적에 따라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합병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가액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1.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 2.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다른 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다른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격. 다만, 이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나. 다른 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인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액 | [ Valuation방법 정리] 1.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로 가중산술평균하지 않고, 상호 협의로 정할 수 있음 2.상대가치 유사기업 선정시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하며, 할인율을 30% 이상이 아닌 상호 협의로 정할 수 있음 |
당사는 당사와 합병을 계획하고 있는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시장의 눈높이에 맞는 보다 적정한 합병가액의 산출을 통해 합병주총에서의 승인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며, 이를 위해 합병가액의 산출시 자율성을 확보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출 계획입니다.
또한, 합병신주 배정시 발생하는 단주는 우선 당사가 취득하고 합병신주가 추가 상장되어 거래되는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해당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나. 합병대상회사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합병대상회사의 업종 및 지역을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취지가 합병으로 신규자금이 합병대상회사에 유입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확장 등을 통한 성장동력을 이어가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투자자들에게 성장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토록 하는데 있는 만큼잠재적 성장성이 뛰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군 중에서 합병대상기업을 발굴하여 합병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당사 정관 제63조에서는 합병을 중점적으로 추진할대상법인을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제63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① 이 회사는 상장 이후 합병을 진행함에 있어 성장잠재력을 지닌 우량회사와 합병을 추진하되,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거나 동 산업에 부품 및 장비를 제조ㆍ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1. 제조업 2. 전자/통신 3. 소프트웨어/서비스 4. 바이오제약ㆍ의료기기 5. 2차전지 6. 게임/엔터테인먼트 산업 7. 모바일산업 8. 신재생에너지 9. 자동차 부품 10. 신소재ㆍ나노융합 11.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에 속하지 아니하는 우량회사와도 합병을 추진할 수 있다. |
|---|
당사는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합병대상을 발굴할 예정이며, 특히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속한 산업 및 향후 연관관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을 중점 합병대상으로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탐색할 계획입니다.정부는 경제 대혁신으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이 선순환하는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초혁신 핵심기술 아이템을 목표로 설정하고,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선택과 집중을 하여 모든 경제주체가 협업·융합해 단기간 내에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성장 목표를 세웠습니다.기술선도 성장을 위해 정부는 AI 대전환·초혁신경제 30대 선도프로젝트를 2025년하반기부터 즉시 추진하여 최우선 패키지(재정, 세제, 금융, 인력, 규제, 입지 등)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R&D 시범사업에 선제적 재정지원을 하고, 기업 투자에는 국민성장펀드, 국가전략기술 지정, 전력 등 공공분담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인재 양성, 유출 방지, 해외인력 유치 등 전방위 적인 인재확보와 핵심 아이템별 관련 규제 전체를 개선하여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 AI 대전환·초혁신경제 30대 선도프로젝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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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대전환 초혁신경제30대 선도프로젝트.jpg ai대전환 초혁신경제30대 선도프로젝트
출처 : 「새정부 경제성장전략」(2025)당사는 정부가 발표한「새정부 경제성장전략」AI 대전환·초혁신경제 30대 선도프로젝트를 기초로 동 산업에 속한 기업 및 향후 연관관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을 중점 합병대상으로 선정하고 탐색할 예정입니다. 특히 중점 합병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 분야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들 분야의 미래 전망은 합병회사의 미래 전망을 의미하지 않으며, 당사는 합병 대상 업종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① AI 대전환 인구 충격 등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유일한 돌파구로서 AI "경제·사회 대전환" + "기술 대전환" 을 동시에 추진하여 성과를 극대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AI가 경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공공·국민 全분야에 AI 활용을 촉진하고 기반을 조성하여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데이터센터 등 컴퓨터·통신 인프라 확충, AI 분야 원천기술 확보, AI 기반 모델 개발·공급 등을 통해 기술 대전환의 뒷받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피지컬 AI와 관련하여 7대 선도프로젝트를 즉시 시행하여 기업·대학·출연연·정부·지자체 등 추진단을 구성해 R&D·실증지원·규제완화·판로·금융등 패키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피지컬 AI | 7대 선도프로젝트 |
|---|---|
| AI 로봇 | -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및 산업현장 실증·데이터 학습 등을 통해 산업용 특화 휴머노이드 개발·상용화- 물류 휴머노이드부터 선도적으로 실증·보급할 예정이며, 제조·건설·서비스 등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킬 예정- 업종별 특화 지능형 군집로봇 시스템, 고중량 핸들링 휴머노이드 등 |
| AI 자동차 | - 핵심기술 개발, 산업생태계 조성, 데이터·실증 법제 정비, 교통서비스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완전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 AI 자율주행 핵심기술 집중투자, 민관합동 정책협의체 구성, 자율주행차 경진대회 개최, 속도제한 등 전제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허용 등 |
| AI 선박 | - 지능형 항해시스템 등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규제특례 적용 및 연안 내항선박 대상 실증 등을 지원해 완전자율운항선박 상용화 가속- 지정된 운항내역 내에서 선박 시설·승무 정원 등 기준 완화 |
| AI 가전 | - TV·냉장고 등 가전에 AI를 탑재하고, 이에 기반한 AI 홈서비스 실증·확산을 지원해 글로벌 AI 가전·홈 시장 선점- 리모컨 없이 음성·제스처로 실내 제어, 감성케어 및 식재료·식단·건강관리 등 |
| AI 드론 | - 5대 분야(항공,소방,농업,시설관리,물류) AI 드론·부품 및 운용·교통관리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고, 제조 생태계 조성 및 규제 합리화- 드론 비행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안전검사 요건 합리화 등- AI 항공·소방드론부터 선도적으로 개발, 실증·보급 추진 |
| AI 팩토리 | - 주력 제조업 특화 AI 솔루션 보급 및 AI 로봇·시설·장비 도입 등을 통해 제조현장에 AI를 결합하는 AI 팩토리 확산- 제조 거점 중심으로 AI 팩토리 고도화 핵심기술 개발 추진- AI 기반으로 고숙련기술자의 현장 전문지식(암묵지) Database 구축 |
| AI 반도체 | - 피지컬 AI에 필수적인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확산을 위해 자동차·가전·로봇·드론 등 4대 분야 중심으로 개발·실증 지원- 수요 대기업과 국내 팹리스·파운드리를 연계해 개발 진행 |
② 초혁신경제 정부는 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 기술, K-붐업 등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에 집중하고자 하며, 15대 선도프로젝트별 기업, 주관부처·관계기관, 기재부(지원) 등 추진단을 구성하여 패키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첨단전략산업기금, 민간자금을 활용하여 AI 등 미래전략산업 및 에너지인프라 관련 기술·벤처기업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중소·벤처기업은 장기 지분투자 중심으로 지원하고, 설비투자를 위한 대규모 자금은 초저리대출 등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 초혁신경제 | 15대 선도프로젝트 |
|---|---|
| SiC 전력반도체 | - Si반도체 대비 전력손실이 적어 AI 시대 핵심소재이나, 수입에 의존- 핵심·상용화 기술개발 등 자립화 추진 |
| LNG화물창 | - LNG 운반선은 조선업 핵심 선종으로 기술 종속과 국부 유출 방지를 위해 독자기술 개발 필요- 화물창 단열시스템 생산 제조기반 구축 등으로 화물창 기술 국산화 |
| 초전도체 | - 의료, 에너지, 교통, 양자컴퓨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어 전자기기 성능 혁신, 제조산업 및 신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초전도체 핵심기술 확보 필요- 의료·첨단 바이오, 핵융합 등에 소형화·고성능화가 가능한 초전도 핵심·기반기술 고도화, 초전도 선재·자석 실용화·상용화, 시제품 시험평가 핵심 연구인프라 확충 |
| 그래핀 | - 열·전기 전도성이 뛰어나 배터리·연료전지 등 에너지 소재로 활용 가능성 높고, 사업화 초기단계로 미래 수요 대비 선제적 육성 필요- 원천기술 확보된 고방열 그래핀 상용화 기술 개발 및 수요·공급 기업간 협력 활성화 |
| 특수탄소강 | - 고강도·경량화·내식성 등 특성을 갖춘 차세대 특수강에 대한 지원 및 개발 역량 확보가 산업 첨단화와 공급망 안정화의 필수 조건- 수요산업 연계 성능한계 극복 특수강 소재·부품 개발 및 산·학 협력 인력 양성 추진 |
| 태양광·차세대전력망 | - 태양광과 ESS, AI 분산형 차세대 전력망 기술 결합으로 전력계통 제약 해소 및 글로벌 시장 경쟁력 제고 필요- 초고효율 태양광 탠덤셀 및 태양광유리 기술력 확보와 상용화에 R&D 지원을 집중하고, 트랙레코드 확보- 분산 전원 및 AI 운영 S/W의 분산전력 시스템 구축 및 대규모 실증 |
| 해상풍력·HVDC | - 해상풍력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탄소중립 대응의 핵심 에너지원이며, HVDC는 장거리 해저 전력전송이 가능한 기술로서 차세대 핵심 전력인프라- 핵심기술 및 풍력 연계기술 병행 개발 |
| 그린수소·SMR | -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원인 그린수소 및 SMR에 대한 기술개발·실증 지원 등으로 산업생태계 구축 및 수출 동력화 추진- 그린수소 고효율 기술개발 및 대규모 실증사업을 통해 생산역량·경제성 제고 SMR 기술개발·실증지원, 지역별 파운드리 거점 구축등으로 경쟁력 제고 |
| 스마트농업스마트수산업 | - 기후변화로 인해 노지·바다에서 생육·사육이 어려운 환경에 대응해 AI 기반 스마트 농업·수산업으로 대전환해 식량안보 강화 필요- 스마트 농업육성지구·양식단지 각 1개소를 혁신 선도지구로 선정해 AI·빅데이터 기반 정밀 생육·사육 관리 파일럿 프로젝트 실시 |
| 초고해상도위성개발 활용 | - 우주·항공분야 기술자립화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가간 기술이전이 어려운 초고해상도 위성개발과 AI기반 기후·환경 데이터 분석 및 정밀 예측 필요- 세계 최고 수준의 10cm급 초고해상도 위성개발, 산학협력 통한 고급인력 양성, 기술기반 창업 우주기업 전용 펀드 규모 대폭 확대- AI·위성영상 활용 기후탐지·예측·영향평가 등 AI 기반 미래기후 기술개발 지속 지원 |
| K-바이오·의약품 | - 국내 AI 바이오 및 신약 완제품 개발 활성화, 차세대 백신 플랫폼 개발,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등 바이오산업 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필요- AI 바이오 산·학·연·병 거점 선정, 첨단바이오 소재 개발, 국민성장펀드 등 활용 신약 글로벌 상업화 지원, K-디지털헬스케어 수출모델수립 |
| K-콘텐츠 | - AI 콘텐츠 시장이 전세계적으로 성장 중으로 AI 기술로 K-콘텐츠 수익구조 다각화 및 국제 경쟁력 강화 필요- 콘텐츠 전략펀드 등을 통한 게임·웹툰 등 K-콘텐츠 투자 확대, 콘텐츠 제작 全주기 AI 확산, AI 콘텐츠 인재양성, 게임·웹툰, 영상 등 大·中企 협동 기술 개발 |
| K-뷰티 | - K-뷰티 유망 중소 수출기업 육성, K-할랄 화장품 수출확대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화장품 수출 2강으로 도약- 맞춤형 K-뷰티 통합 클러스터 육성을 통해 글로벌 뷰티 허브로 육성 |
| K-식품 | - 한류 확산 시너지를 토대로 K-식품 글로벌 시장확대를 위한 전주기 종합 지원- K-컬처·뷰티 등 K-이니셔티브 연계 수출 확대 전략 추진, 주요 수출국 내 현지 물류 인프라 확대, 중소·중견 기업 시설·자금 지원 확대, 수출정보데스크 개편 등- 약 3조달러 규모의 할랄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인증·통관지원, 상호인정 확대, K-할랄 마케팅 지원 등 전방위 지원 추진 |
③ 주력산업 고도화업종 및 규모별로 AI 제조공정을 혁신화하고, 저탄소·고부가전환으로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이루고자 하고 있습니다. 석화부문에서는 고부가가치(반도체 세정액 등) 전환을 위해 R&D 지원을 확대하고, 업계 자율컨설팅을 토대로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철강부문에서는 수호환원제철, 특수강 등 저탄소·고부가 전환 및 AI 활용 제조공정 전환 등을 위한 R&D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업계 자율컨설팅, 민관 TF 등을 통해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방산부문에서는 재래식 무기에서 AI 드론·로봇 등으로 재정을 재투자하고, 민간 개발 후 軍 실증 등 기술 고도화 및 범정부 수출 총력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중견기업 인프라·자원과 중소·벤처·스타트업의 혁신역량을 결합해 개방형 혁신 촉진 및 주력산업 생태계 전반에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④ 녹색 대전환 산업 전반적으로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및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로 인한 녹색 대전환을 이루고자 하고 있습니다. RE100 산단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으로 에너지 전환을 이루고, 특별법을 제정하여 규제·정주여건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HVDC 핵심기술 개발 및 민간역량을 활용하여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조기 건설, AI 분산전력망 대규모 실증사업 추진 및 K-GRID 인재·창업 밸리 조성을 통해 차세대 전력망 혁신기지 육성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재생e 목표 상향 로드맵 수립·이행, 발전설비 설치 보조·융자 지원 대폭 확대,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해상풍력 단지 구축하고자 하며, 한국형 탄소크레딧 활성화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금융의 확대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합병기한 내 합병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예상효과 (1) 회사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제5항, 회사의 정관 제59조 해산사유에 따라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정관 제59조(회사의 해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마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이 회사는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2.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이 회사 주권이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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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당사가 관련 법규 및 정관에 정한 합병기한 내 합병을 완료하지 못하여 해산을 하게 될 경우 투자자에 대한 투자자금 반환 등은 회사의 정관 제60조의 정함에 따라 예치자금등을 반환하고 상법상 절차에 따라 잔여재산 분배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정관 제60조 (예치자금등의 반환 등) ① 제59조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공모전 주주는 주식등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모전 주주가 최초 주권공모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치자금 등은 주식(제1호 본문에 따라 공모전 주주가 취득하고 있는 주식등은 제외함)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다만, 공모전주주 등이 이 회사 주식의 최초 모집 전에 취득한 주식등에 대한 자금반환청구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취득분을 제외한 주식의 보유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청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하되,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1. 공모주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함)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2. 제1항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발행가액(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호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3. 제1호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그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③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이 회사의 발기인 및 공모전 주주는제외)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 165조의5 및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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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모전 주주(발기주주)의 경우 상법상 절차에 따라 잔여재산 분배가 이루어질 경우, 전환사채 인수금액에 따라 발기인별 원금 회수율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공모전 주주(발기주주)간의 '주주간계약서'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잔여재산을 배분하도록 하였습니다. 발기주주들은 당사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식(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에 기하여 전환된 주식을 포함) 및 전환사채에 관하여 예치자금 등으로부터 잔여재산분배를 받을 권리를 포기하며, 이는 발기주주의 의결권 및 주식매수청구권의 제한이 당사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 뿐만 아니라 당사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과 구분됩니다.
| 주주간계약서 제5조 (SPAC의 해산 및 예치자금의 반환) 5.1 SPAC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SPAC은 해산한다. 1)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주권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지 못한 경우 2)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SPAC의 주권이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 5.2 SPAC이 제5.1조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발기주주들은 SPAC의 정관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한 자금(그에 대한 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하며, 이하 “예치자금등”)이 SPAC의 주주에게 SPAC의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서 주식{(i) SPAC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식 및 (ii) SPAC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에 기하여 전환된 주식은 제외한다}의 보유비율에 따라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5.3 발기주주들은 SPAC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식(SPAC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에 기하여 전환된 주식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예치자금 등으로부터 잔여재산분배를 받을 권리를 포기한다. 또한, 발기주주들은 SPAC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에 관하여 예치자금 등으로부터 상환받을 권리를 포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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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합병대상회사의 선정기준 및 합병대상회사에서 제외되는 회사
(1) 합병대상회사 선정기준
합병대상 회사는 우선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또한 투자자들의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대상회사 경영진의 도덕성, 사업성, 수익성, 성장성, 기술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당사는 공모 이후 기업인수회사 본연의 목적인 성공적 합병을 정해진 기간 내에 달성하기 위하여 우량 중소 비상장기업을 광범위하게 타겟팅할 예정에 있습니다. 당사는 합병대상기업 선정에 대해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제63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 등을 만족하는 회사를 합병대상회사로선정할 계획입니다.
|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2)에 따른 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 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 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정관 제63조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① 이 회사는 상장 이후 합병을 진행함에 있어 성장잠재력을 지닌 우량회사와 합병을 추진하되,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거나 동 산업에 부품 및 장비를 제조ㆍ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1. 제조업 2. 전자/통신 3. 소프트웨어/서비스 4. 바이오제약ㆍ의료기기 5. 2차전지 6. 게임/엔터테인먼트 산업 7. 모바일산업 8. 신재생에너지 9. 자동차 부품 10. 신소재·나노융합 11.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에 속하지 아니하는 우량회사와도 합병을 추진할 수 있다. |
|---|
아울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5조에 따른 합병대상회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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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규모 등(① 또는 ②) | ① 계속사업이익 20억원(벤처기업은 10억원)② 계속사업이익이 있고 매출액 100억원(벤처기업은 50억원) |
| 감사의견 |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 |
| 주식의 양도제한 | 주식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 |
| 규모요건 | 합병대상법인 규모가 기업인수목적회사 공모예치자금의 80% 이상일 것 |
| 질적요건 | 기업의 계속성,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주주이익침해여부, 투자자보호 및 시장건전성 심사 |
(2) 합병대상회사 제외기준
당사는 관련법규 및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병대상회사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 정관 제58조에 따라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또는 신탁) 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2)에 따른 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최초 주권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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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주주총회의 합병승인 요건 및 발기인 등의 의결권 제한
당사가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합병계약서에 대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득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은 출석주주 의결권의 2/3이상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그 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1/3이상이어야 합니다.
당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발행한 주식을 보유 중인 주주(발기인)들은 당사 및 각 주주간 체결한 ‘주주간계약서’에 따라 합병승인 안건에 대하여 보유 중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합병승인 안건에 반대하는 경우에도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이는 발기주주들이 당사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 뿐만 아니라 당사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 적용됩니다.
| 주주간계약서 제4조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금지 등) 4.1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4.2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
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1) 주식매수청구 절차
당사 주권의 최초 모집 후 합병승인 안건에 반대하는 당사의 주주(최초 모집 이전 주주 제외)는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당사 및 당사주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합병반대의사의 통지: 주주총회 전까지 서면으로 반대의사 통지
-
주식매수청구: 주주총회일부터 20일 내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
-
주식매수청구 서류 제출: 주식매수청구의 내용을 거래소에 문서로 신고
-
대상주식의 매수: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 해당주식을 매수
-
매수한 주식 처분: 해당 주식을 매수한 날부터 5년 내
(2) 주식매수가격의 결정
공모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주식매수가격은 법 제165조의5에 따라 공모주주와 회사간 협의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주식의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법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의거하여 산정합니다. 만약 당사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해서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준매수가격 = (2개월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1개월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1주일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3
(단, 기산일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
단, 법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고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동 요건에 맞추어 주식매수가격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사. 합병추진시 발생 가능한 비용 및 지급 상대방
합병추진시 회계법인에 대한 합병관련 실사 및 평가 용역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합병 관련 법무법인에 대한 법률자문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외부 자문용역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용역제공기관이 정해진 바는 없으며, 추후 합병 진행과정 속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대상 자문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예상하고 있는 외부 용역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상대방 | 금 액 | 비 고 |
|---|---|---|
| 회계법인 | 50백만원 / 건 | 합병대상기업 실사 및 평가 용역비 |
| 법무법인 | 50백만원 / 건 | 합병관련 법률자문 |
| M&A자문기관 | 300백만원 / 건 | 합병자문수수료 |
주) 상기 예상비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 합병추진 운영비용에 관한 사항
당사는 공모금액의 100%를 국민은행에 예치할 예정이므로, 공모전주주의 투자금액 23억원 중 일부를 합병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기 비용 지출이 예치자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한편, 당사는 '소액현금 및 경상경비관리규정'에 의거하여 경상경비 집행을 위한 관리계좌를 개설하고 경상경비 관리자(기타비상무이사 김성염)의 관리 하에 소액현금담당자가 집행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원칙적으로 월 단위로 집행하며 경상경비 관리자 및 소액현금담당자가 집행하는 일간 경상경비의 합계액은 10백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상경비 관리자는 일간 합계액이 10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상경비에 대해 대표이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당일 집행할 수 있으나, 일간 경상경비의 합계액이 60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업무수행상 필요한 접대비 지급한도는 매 사업연도 기준으로 60백만원으로 하며, 월간 합계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영상의 주요 계약(자문, 용역 등) 내지 60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될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여, 운영자금 관련 내부통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매출 및 수주상황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기타 참고사항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 (단위: 원) |
|---|
| 과 목 | 제3(당)기 1분기(2026년 3월 31일) | 제2(전)기 1분기(2025년 3월 31일) |
|---|---|---|
| 감사인(감사의견) | - | - |
| 유동자산 | 447,607,777 | 2,164,666,535 |
| 비유동자산 | 11,943,197,157 | 10,000,000,000 |
| 자산총계 | 12,390,804,934 | 12,164,666,535 |
| 유동부채 | 5,830,000 | 2,310,000 |
| 비유동부채 | 1,823,333,634 | 1,756,757,080 |
| 부채총계 | 1,829,163,634 | 1,759,067,080 |
| 자본금 | 531,000,000 | 531,000,000 |
| 자본잉여금 | 9,873,843,537 | 9,886,516,037 |
| 이익잉여금(결손금) | 156,797,763 | (11,916,582) |
| 자본총계 | 10,561,641,300 | 10,405,599,455 |
| 영업수익 | - | - |
| 영업비용 | 16,954,820 | 27,516,150 |
| 영업이익(영업손실) | (16,954,820) | (27,516,150) |
|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 44,138,831 | 13,794,286 |
| 주당순손익(주당순손실) | 8 | 3 |
2. 연결재무제표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연결재무제표 주석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재무제표
4-1. 재무상태표
| 재무상태표 |
|---|
| 제 3 기 1분기말 2026.03.31 현재 |
| 제 2 기말 2025.12.31 현재 |
| (단위 : 원) |
| 제 3 기 1분기말 | 제 2 기말 | |
|---|---|---|
| 자산 | ||
| 유동자산 | 447,607,777 | 2,361,530,034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62,351,819 | 2,074,356,639 |
|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 81,474,138 | 286,849,315 |
| 단기미수수익, 총액 | 81,474,138 | 286,849,315 |
| 당기법인세자산 | 3,781,820 | 324,080 |
| 비유동자산 | 11,943,197,157 | 10,000,000,000 |
| 장기금융상품 | 11,943,197,157 | 10,000,000,000 |
| 자산총계 | 12,390,804,934 | 12,361,530,034 |
| 부채 | ||
| 유동부채 | 5,830,000 | 880,000 |
|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 5,830,000 | 880,000 |
| 단기미지급금 | 5,830,000 | 880,000 |
| 비유동부채 | 1,823,333,634 | 1,843,147,565 |
|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비유동채무 | 1,753,345,287 | 1,737,745,179 |
| 전환사채, 총액 | 1,990,000,000 | 1,990,000,000 |
| 전환사채할인발행차금 | (236,654,713) | (252,254,821) |
| 이연법인세부채 | 69,988,347 | 105,402,386 |
| 부채총계 | 1,829,163,634 | 1,844,027,565 |
| 자본 | ||
| 자본금 | 531,000,000 | 531,000,000 |
| 자본잉여금 | 9,873,843,537 | 9,873,843,537 |
| 주식발행초과금 | 9,612,803,100 | 9,612,803,100 |
| 전환권대가 | 261,040,437 | 261,040,437 |
| 이익잉여금(결손금) | 156,797,763 | 112,658,932 |
| 자본총계 | 10,561,641,300 | 10,517,502,469 |
| 자본과부채총계 | 12,390,804,934 | 12,361,530,034 |
4-2. 포괄손익계산서
| 포괄손익계산서 |
|---|
| 제 3 기 1분기 2026.01.01 부터 2026.03.31 까지 |
| 제 2 기 1분기 2025.01.01 부터 2025.03.31 까지 |
| (단위 : 원) |
| 제 3 기 1분기 | 제 2 기 1분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영업수익 | 0 | 0 | 0 | 0 |
| 영업비용 | 16,954,820 | 16,954,820 | 27,516,150 | 27,516,150 |
| 영업이익(손실) | (16,954,820) | (16,954,820) | (27,516,150) | (27,516,150) |
| 금융수익 | 82,091,890 | 82,091,890 | 60,000,000 | 60,000,000 |
| 금융원가 | 15,600,108 | 15,600,108 | 15,044,804 | 15,044,804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49,536,962 | 49,536,962 | 17,439,046 | 17,439,046 |
| 법인세비용(수익) | 5,398,131 | 5,398,131 | 3,644,760 | 3,644,760 |
| 계속영업이익(손실) | 44,138,831 | 44,138,831 | 13,794,286 | 13,794,286 |
| 당기순이익(손실) | 44,138,831 | 44,138,831 | 13,794,286 | 13,794,286 |
| 총포괄손익 | 44,138,831 | 44,138,831 | 13,794,286 | 13,794,286 |
| 주당이익 | ||||
|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8 | 8 | 3 | 3 |
|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8 | 8 | 3 | 3 |
4-3. 자본변동표
| 자본변동표 |
|---|
| 제 3 기 1분기 2026.01.01 부터 2026.03.31 까지 |
| 제 2 기 1분기 2025.01.01 부터 2025.03.31 까지 |
| (단위 : 원) |
| 자본 |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자본 합계 | |
| 2025.01.01 (기초자본) | 31,000,000 | 536,516,037 | (25,710,868) | 541,805,169 |
| 지분의 발행 | 500,000,000 | 9,350,000,000 | 0 | 9,850,000,000 |
| 복합금융상품 발행 | 0 | 0 | 0 | 0 |
| 당기순이익(손실) | 0 | 0 | 13,794,286 | 13,794,286 |
| 2025.03.31 (기말자본) | 531,000,000 | 9,873,843,537 | (11,916,582) | 10,405,599,455 |
| 2026.01.01 (기초자본) | 531,000,000 | 9,873,843,537 | 112,658,932 | 10,517,502,469 |
| 지분의 발행 | 0 | 0 | 0 | 0 |
| 복합금융상품 발행 | 0 | 0 | 0 | 0 |
| 당기순이익(손실) | 0 | 0 | 44,138,831 | 44,138,831 |
| 2026.03.31 (기말자본) | 531,000,000 | 9,873,843,537 | 156,797,763 | 10,561,641,300 |
4-4. 현금흐름표
| 현금흐름표 |
|---|
| 제 3 기 1분기 2026.01.01 부터 2026.03.31 까지 |
| 제 2 기 1분기 2025.01.01 부터 2025.03.31 까지 |
| (단위 : 원) |
| 제 3 기 1분기 | 제 2 기 1분기 |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231,192,337 | (25,646,150) |
| 당기순이익(손실) | 44,138,831 | 13,794,286 |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61,093,651) | (41,310,436) |
| 법인세비용 조정 | 5,398,131 | 3,644,760 |
| 이자비용 조정 | 15,600,108 | 15,044,804 |
| 이자수익에 대한 조정 | (82,091,890) | (60,000,000)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4,950,000 | 1,870,000 |
|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4,950,000 | 1,870,000 |
| 예수금의 증가(감소) | 0 | 0 |
| 이자수취 | 287,467,067 | 0 |
| 법인세환급(납부) | (44,269,910) | 0 |
| 투자활동현금흐름 | (1,943,197,157) | (10,000,000,000) |
|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1,943,197,157) | (10,000,000,000) |
| 단기금융상품의 매도 | 0 | 0 |
| 재무활동현금흐름 | 0 | 9,850,000,000 |
| 주식의 발행 | 0 | 9,850,000,000 |
| 전환사채의 증가 | 0 | 0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 (1,712,004,820) | (175,646,150) |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2,074,356,639 | 2,280,236,015 |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362,351,819 | 2,104,589,865 |
5. 재무제표 주석
| 제 3기 1분기 2026년 3월 31일 현재 |
|---|
| 유안타제1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 일반사항
유안타제1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여 2024년 9월 13일에 설립되었으며, 당사의 본점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39(여의도동, 앵커원) 입니다.당사의 존속기간은 합병대상법인과 합병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최초로 주권을 모집하여 주금을 납입받은 날로부터 36개월까지로 합니다.당사는 2025년 1월 23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당사의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주명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
| (주)아토인베스트먼트 | 300,000 | 5.65 |
| 삼성증권 | 229,475 | 4.32 |
| 기타 소액주주 | 4,780,525 | 90.03 |
| 합 계 | 5,310,000 | 100.00 |
-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특정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유형
-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2.2.1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사는 2025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 교환가능성 결여
통화의 교환가능성을 평가하고 다른 통화와 교환이 가능하지 않다면 현물환율을 추정하며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개정
보험계약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변수의 추정기법이 보험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원칙적인 추정기법과 다른 경우, 그 차이내역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목적적합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공시합니다.
2.2.2 당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당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개정
실무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응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된 것으로(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 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명확히 하고 추가함.
-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
-
FVOCI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 공시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당사는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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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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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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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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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원가법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자연 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
전력 생산의 원천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 조건(예:날씨)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업이 기초 전력량의 변동성에 노출되는 계약으로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을 정의하고,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을 매입 또는 매도하는 계약'이 자가 사용 예외의 평가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에 의존하는 예상 전력거래의 '변동 가능 명목수량'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위험회피회계 요건을 변경하고, 관련 공시를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 년 1 월 1 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하며, 유사 기업 간 재무성과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이용자에게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합니다. 재무제표 항목의 인식이나 측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손익계산서와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의 공시를포함해 표시와 공시에 미치는 영향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준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도입이 가능합니다. 기준서의 소급 작성 요구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비교정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에 따라 재작성됩니다.
경영진은 현재 새로운 기준서의 적용이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중에 있으며, 기준서의 채택이 연결회사의 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을 새로운 범주로 분류하게 되어 영업손익의 계산 및 보고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중요한 회계정책(1) 현금및현금성자산당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하는 당좌차월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 금융상품1) 금융자산① 최초 인식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이나 결제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분류당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③ 제거당사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한 경우 등으로서 당사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거나, 당사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아니하면서 당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 금융부채① 최초 인식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되는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② 분류당사는 다음의 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 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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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파생상품부채를 포함한 이러한 부채는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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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 : 양도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상각후원가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며, 양도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독립적으로 측정된 공정가치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 금융보증부채(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외)와 시장이자율보다 낮은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 : 손실충당금과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내용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한편,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따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회계불일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③ 제거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는 소멸한 경우(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하거나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고 있으며,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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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 금융자산과 계약자산당사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하고 있습니다.당사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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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당사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5) 부채와 자본의 분류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 충당부채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에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며 이 할인율에 반영되는 위험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된 위험은 반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사건을 감안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당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며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인식과 관련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4) 중요한 회계추정 및 판단재무제표의 작성시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장부금액 및 우발부채의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과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보고기간말 현재 이러한 추정치는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 및 추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제 결과와는 중요하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5) 영업부문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당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인 단일 영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업부문은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내부 보고자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부문별 영업수익 및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자산ㆍ부채총액에 대한 주석기재는 생략하였습니다.
- 재무위험관리4.1 재무위험관리요소당사는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재무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정책은 금융시장의 예측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시장위험: 이자율 위험이자율위험은 미래의 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 또는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으로서 이는 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예금과 차입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자율위험관리의 목표는 이자율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순이자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2) 신용위험당사는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금융자산의 신용보강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운영하고 있으며, 회수가 지연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회수지연 현황 및 회수대책이 보고된 후 지연사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상대방의 신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담보 및 기타 신용보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원) | ||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62,351,819 | 2,074,356,639 |
| 미수수익 | 81,474,138 | 286,849,315 |
| 장기금융상품 | 11,943,197,157 | 10,000,000,000 |
| 합계 | 12,387,023,114 | 12,361,205,954 |
당사는 금융자산에 대해서 채무불이행위험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3) 유동성 위험당사는 유동성에 대한 예측을 항시 모니터링하여 차입금 한도나 약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예측 시에는 당사의 자금조달 계획, 약정 준수, 당사 내부의 목표재무비율 및 외부 법규나 법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유동성 위험 분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원) | ||||
|---|---|---|---|---|
| 구분 | 1년 이하 | 1년 초과~3년 이하 | 3년 초과 | |
| 당분기말 | 전환사채 | - | - | 1,990,000,000 |
| 전기말 | 전환사채 | - | - | 1,990,000,000 |
(*) 전환권조정 차감전 금액입니다.4.2 자본위험관리당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당사는 자본조달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조달비율은 순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순부채는 총차입금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한 금액이며 총자본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순부채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의 자본조달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원) | ||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총차입금 | 1,753,345,287 | 1,737,745,179 |
|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 (362,351,819) | (2,074,356,639) |
| 순차입금(A) | 1,390,993,468 | (336,611,460) |
| 자본총계 | 10,561,641,300 | 10,517,502,469 |
| 총자본(B) | 11,952,634,768 | 10,180,891,009 |
| 총자본 대비 차입금 비율(A/B) | 12% | (*) |
(*) 순차입금이 부(-)의 금액이므로 비율을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금융상품의 범주 및 공정가치(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범주별 분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당분기말>
| (단위:원) | ||
|---|---|---|
| 재무상태표 상 자산 | 상각후 원가 금융자산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62,351,819 | 362,351,819 |
| 미수수익 | 81,474,138 | 81,474,138 |
| 장기금융상품 | 11,943,197,157 | 11,943,197,157 |
| 합계 | 12,387,023,114 | 12,387,023,114 |
(*) 상기 금융자산은 모두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입니다.
<전기말>
| (단위:원) | ||
|---|---|---|
| 재무상태표 상 자산 | 상각후 원가 금융자산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074,356,639 | 2,075,356,639 |
| 미수수익 | 286,849,315 | 286,849,315 |
| 장기금융상품 | 10,000,000,000 | 10,000,000,000 |
| 합계 | 12,361,205,954 | 12,362,205,954 |
(*) 상기 금융자산은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입니다.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범주별 분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원) | |||
|---|---|---|---|
| 재무상태표 상 부채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당분기말 | 전환사채 | 1,753,345,287 | 1,737,745,179 |
| 전기말 | 전환사채 | 1,753,345,287 | 1,737,745,179 |
(3) 당분기 및 전기의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원) | ||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상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 | ||
| 이자수익 | 82,091,890 | 60,000,000 |
| 상각후 원가 측정 금융부채 : | ||
| 이자비용 | 15,600,108 | 15,044,804 |
- 현금및현금성자산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원) | |||
|---|---|---|---|
| 구 분 | 예치기관 | 당분기말 | 전기말 |
| 보통예금 | 국민은행 | 362,351,819 | 2,074,356,639 |
- 사용제한 금융상품 등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 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원) | ||||
|---|---|---|---|---|
| 구 분 | 종류 | 예치기관 | 당분기말 | 전기말 |
| 장기금융상품 | 국민은행채권 | 국민은행 | 10,243,197,157 | 10,000,000,000 |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에 따라 주권(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 제외)의 발행을 통하여 납입된 주식발행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증권금융회사에 신탁 또는 예치 하여야 하며,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주식 공모로 납입된 주식발행대금 전액을 국민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상기 장기금융상품은 합병 성공시 합병가액 등으로 지급될 예정이므로 타용도로 인출하거나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전환사채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전환사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원) | |||
|---|---|---|---|
| 명칭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권면금액 | 1,990,000,000 | 1,990,000,000 |
| 전환권조정 | (236,654,713) | (252,254,821) | |
| 합 계 | 1,753,345,287 | 1,737,745,179 |
(*) 전환사채의 전환권 261,040천원(법인세효과 차감후)은 자본항목으로 분류되었습니다.
(2) 당분기말 현재 전환사채의 발행조건 및 전환에 관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 사채의 명칭 |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사채의 액면금액 | 1,990,000,000원 | ||
| 발행일 | 2024년 9월 26일 | 만기일 | 2029년 9월 26일 |
| 표면이자율 | 0% | 만기보장수익률 | 0% |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 ||
| 전환가격 | 액면가 100원을 기준으로 주당 1,000원(전환가격 조정 :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행사가격 혹은 발행가격으로 전환사채 혹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ㆍ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이 있는 경우 전환가격 조정. 또한,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의 분할 및 병합 등이 있는 경우 전환가격 조정. 단, 조정된 전환가격이 액면가 이하일 경우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함) | ||
| 전환청구기간 | 2024년 10월 26일부터 2029년 9월 25일까지 | ||
| 인수인 | 유안타증권 (주) 990,000,000원 | ||
| 프라임자산운용(주) 300,000,000원 | |||
| 메이슨캐피탈 (주) 700,000,000원 |
- 자본금과 자본잉여금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주,원) | ||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발행할 주식의 총수 | 500,000,000 | 500,000,000 |
| 발행한 주식수(보통주식) | 5,310,000 | 5,310,000 |
| 1주당 액면금액 | 100 | 100 |
| 보통주 자본금 | 531,000,000 | 531,000,000 |
|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 9,612,803,100 | 9,612,803,100 |
| 자본잉여금(전환권대가) | 261,040,437 | 261,040,437 |
- 이익잉여금(결손금)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미처분이익잉여금(결손금)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원) | ||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미처분이익잉여금(결손금) | 156,797,763 | 112,658,932 |
- 판매비와관리비당분기 및 전기의 판매비와관리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원) | ||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급여 | 3,000,000 | 3,000,000 |
| 세금과공과금 | 0 | 7,200,000 |
| 지급수수료 | 13,954,820 | 17,316,150 |
| 합계 | 16,954,820 | 27,516,150 |
- 금융수익 및 금융원가(1) 당분기 및 전기의 금융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원) | ||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이자수익 | ||
| 금융상품 이자수익 | 82,091,890 | 60,000,000 |
(2) 당분기 및 전기의 금융원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원) | ||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이자비용 | ||
| 전환권조정 상각 | 15,600,108 | 15,044,804 |
- 법인세비용(1) 당분기 및 전기의 법인세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원) | ||
|---|---|---|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법인세부담액 | 40,812,170 | - |
|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 (48,614,563) | 52,953,533 |
| 세무상 결손금 등으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 13,200,524 | (9,730,515) |
| 총 법인세효과 | 5,398,131 | 43,223,018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 | - | - |
| 법인세비용(수익) | 5,398,131 | 43,223,018 |
(2) 당분기 및 전기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과 법인세비용(수익)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원) | ||
|---|---|---|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49,536,962 | 181,592,818 |
| 적용세율에 따른 법인세 | 10,898,131 | 37,952,899 |
| 조정사항 | ||
| 기타(세율차이 등) | (5,500,000) | 5,270,119 |
| 법인세비용 | 5,398,131 | 43,223,018 |
| 유효세율 | 10.90% | 23.8% |
- 주당손익(1) 당분기 및 전기의 기본주당순이익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원) | ||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보통주 당기순이익 | 44,138,831 | 13,794,286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1) | 5,310,000 | 4,087,778 |
| 기본주당순이익 | 8 | 3 |
(*1) 당분기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되었습니다.
| (단위: 주,일) | ||||
|---|---|---|---|---|
| 구분 | 발행일 | 주식수 | 누적일수 | 적수 |
| 당분기초 | 2026-01-01 | 5,310,000 | 90 | 477,900,000 |
| 합계 | 477,900,000 |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5,310,000 |
(*2) 전기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되었습니다.
| (단위: 주,일) | ||||
|---|---|---|---|---|
| 구분 | 발행일 | 주식수 | 누적일수 | 적수 |
| 설립시 자본금 | 2024-09-13 | 310,000 | 90 | 27,900,000 |
| 유상증자 | 2025-01-23 | 5,000,000 | 68 | 340,000,000 |
| 합계 | 367,900,000 |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4,087,778 |
(2) 희석주당순손익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는 전환사채가 있으며 희석주당순손익은 모든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여 조정한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 (단위 : 주, 원) | |
|---|---|
| 구 분 | 당분기 |
| 당분기순이익 | 44,138,831 |
| 전환사채 이자비용(법인세차감후) | 12,339,685 |
| 희석당기순이익 | 56,478,516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5,310,000 |
| 전환사채 전환권 | 1,990,000 |
| 희석주당이익 산정을 위한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 | 7,300,000 |
| 희석주당순이익 | 7.7 |
(3) 잠재적으로 미래에 기본주당순손익을 희석화할 수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청구기간 | 발행될 보통주식수 |
|---|---|---|
| 전환사채 | 2024년 10월 26일부터 2029년 9월 25일까지 | 1,990,000 주 |
- 특수관계자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특수관계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관계구분 | 회사명 |
|---|---|
|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유안타증권㈜ |
(2) 당분기 및 전기의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영업상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원) | |||
|---|---|---|---|
| 내용 및 계정과목 | 특수관계자 | 당분기 | 전기 |
| 전환권조정 상각(이자비용) | 유안타증권㈜ | 7,760,858 | 30,773,096 |
(3)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채무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원) | |||
|---|---|---|---|
| 계정과목 | 특수관계자 | 당분기말 | 전기말 |
| 전환사채(*1) | 유안타증권㈜ | 990,000,000 | 990,000,000 |
(*1) 전환권조정 차감 전 금액입니다.
(4)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주요 경영진은 회사의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기에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으로 급여 3,000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우발채무와 약정사항당사는 당사 주식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자금의 조달을 위해 대표주관사 유안타증권㈜와 동 공모주식에 대한 총액인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인수계약에 따른 총 인수수수료는 300,000천원이며, 이중 150,000천원은 2025년 1월 17일 코스닥시장에 주식을 상장하면서 지급하였고(주식발행초과금 차감), 잔금 150,000천원은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 완료 후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의 특칙(1) 당사는 최초 주권 모집에 따른 주권발행금액의 100분의 9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권의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며, 동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2)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시 합병대상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당사가 예치한 금액의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하고, 당사 설립시 주주 및 경영진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은 합병대상법인이 될 수 없는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3)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최초 주권 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당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최초 주권 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또는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당사가 상장폐지되는 경우에는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4) 당사는 최초 주권 모집 이후 자금차입,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채무증권 발행 등 기타 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하여 금지되는 재무활동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3조에 따라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이자수익 외 다른 수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배당을 지급한 적이 없으며, 향후에도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할 것입니다.
나.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
(1) 정관상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가부
| 구분 | 결산배당 | 분기ㆍ중간배당 |
|---|---|---|
| 정관상 배당액 결정 기관 | 이사회 | 이사회 |
| 정관상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X | X |
|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관련 향후 계획 | 배당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 | 배당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 |
(2)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지정 현황
| 구분 | 결산월 | 배당여부 | 배당액확정일 | 배당기준일 | 배당 예측가능성제공여부 | 비고 |
|---|---|---|---|---|---|---|
| 결산배당 | 2025년 12월 | X | - | - | X | - |
| 결산배당 | 2024년 12월 | X | - | - | X | - |
다. 기타 참고사항(배당 관련 정관의 내용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주요배당지표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제3기 1분기 | 제2기 | 제1기 | ||
| 주당액면가액(원) | 100 | 100 | 100 |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 | - | -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44 | 138 | -25 | |
| (연결)주당순이익(원) | - | - | - |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 | - |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 우선주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 우선주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보통주 | - | - | - |
| 우선주 |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보통주 | - | - | - |
| 우선주 | - | - | -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
가. 증자(감자)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주) |
|---|
| 주식발행(감소)일자 | 발행(감소)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 종류 | 수량 | 주당액면가액 | 주당발행(감소)가액 | 비고 | ||
| 2024년 09월 13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310,000 | 100 | 1,000 | 설립자본금 |
| 2025년 01월 23일 | 유상증자(일반공모) | 보통주 | 5,000,000 | 100 | 2,000 | 코스닥 상장 일반공모 |
나.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주) |
|---|
| 종류\구분 | 회차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전자등록)총액 | 전환대상주식의 종류 | 전환청구가능기간 | 전환조건 | 미상환사채 | 비고 | ||
|---|---|---|---|---|---|---|---|---|---|---|---|
| 전환비율(%) | 전환가액 | 권면(전자등록)총액 | 전환가능주식수 | ||||||||
| 전환사채 | 1 | 2024년 09월 26일 | 2029년 09월 26일 | 1,990,000,000 | 보통주 | 2024.10.26~2029.09.25 | 100 | 1,000 | 1,990,000,000 | 1,990,000 | 주) |
| 합 계 | - | - | - | 1,990,000,000 | - | - | 100 | 1,000 | 1,990,000,000 | 1,990,000 | - |
주) 당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유안타제1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발 행 일 자 | 2024년 09월 26일 |
| 만 기 일 자 | 2029년 09월 26일 |
| 권 면 총 액 | 1,990,000,000원 |
| 만기보장수익율 | 0% |
| 전환사채 배정방법 | 사모 |
| 전환청구기간 | 2024년 10월 26일부터 2029년 09월 25일까지 |
| 전환비율 및 가액 | 100%, 전환가격 1,000원(액면가 100원 기준) |
| 전환대상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전환사채별 주요 보유자 | 유안타증권㈜ 990백만원 (49.75%) 메이슨캐피탈㈜ 700백만원 (35.18%) 프라임자산운용㈜300백만원 (15.07%) |
| 전환가능주식수 | 1,990,000주 |
| 비 고 | 인수인: 유안타증권㈜, 메이슨캐피탈㈜, 프라임자산운용㈜ 전환가격의 조정: 가. 사채권자의 전환청구 전에 “갑”이 시가(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말하고,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공모를 한 경우에는 그 공모가 가액으로 하되 공모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해 조정사유 발생일 직전의 위 사채의 전환가격을 시가로 한다. 이하 같다)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행사가격 혹은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혹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갑”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 아 래 -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청구가 이루어져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조정된 전환가격이 “갑”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라. 본 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주1) 전환사채 인수자인 유안타증권㈜, 메이슨캐피탈㈜, 프라임자산운용㈜는 상장 이후 전환사채를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 합병 시 의결권행사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주주간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 주주간계약서 제4조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금지 등) 4.1 발기주주 및 인수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4.2 발기주주 및 인수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발기주주 및 인수주주들이 SPAC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
주2) 전환사채 인수자인 유안타증권㈜, 메이슨캐피탈㈜, 프라임자산운용㈜는 주주간계약서를 통해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인수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따른 추가상장일로부터 6개월(자본시장법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유안타증권㈜”은 합병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여야 하며, 동 보관기간 중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환사채를 인출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확약하였습니다.
주3) 본 전환사채는 사모발행으로서 전매제한조치(청약권유대상자가 50명 미만일 경우 모집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발행 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는 전매가능성이 있는것으로 보아 모집에 해당되므로, 사모발행의 경우에는 전매제한조치를 필요로 함)과 권면분할금지(권면의 매수를 50매 미만으로 하고 발행 후 1년간 권면분할을 금지한다는 특약을 증권의 권면에 기재하면 전매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을 준수하였습니다.- 전매제한조치 및 권면분할금지 준수 : "본 사채권은 무기명식에 한하며, 발행 후 1년간 분할 및 병합이 불가능하고,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다."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① 영 제11조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제2항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증권이 모집 또는 매출된 실적이 있거나 증권시장(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제외한다)에 상장된 경우. 이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상법」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분할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은 분할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으로 본다.2. 지분증권이 아닌 경우(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에는 50매 이상으로 발행되거나 발행 후 50매 이상으로 권면분할되어 거래될 수 있는 경우. 다만, 전자등록(「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등록(「은행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발행의 경우에는 매수가 아닌 거래단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3. 전환권, 신주인수권 등 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목적이 되는 증권이 제1호 또는 제2호에해당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1.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전자등록하거나 예탁하고 그 전자등록일 또는 예탁일부터 1년간 해당 증권(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취득하는 증권을 포함한다)을 인출하거나 매각(매매의 예약 등을 통해 사실상 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9호에서 같다)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예탁결제원과 체결한 후 그 예탁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지분증권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2. 제1항제2호 중 50매 미만으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증권의 권면에 발행 후 1년 이내 분할금지특약을 기재하는 경우. 다만, 전자등록 또는 등록발행의 경우에는 거래단위를 50단위 미만으로 발행하되 발행 후 1년이내에는 최초 증권 발행시의 거래단위 이상으로 분할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3.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권리행사금지기간을 발행 후 1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
|---|
다.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등 발행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채무증권 발행실적
|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
채무증권 발행실적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 |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여부 | 주관회사 |
|---|---|---|---|---|---|---|---|---|---|
| 유안타제17호기업인수목적(주) | 회사채 | 사모 | 2024년 09월 26일 | 1,990,000,000 | 0.0 | - | 2029년 09월 26일 | 미상환 | - |
| 합 계 | - | - | - | 1,990,000,000 | 0.0 | - | - | - | - |
바.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30일이하 | 30일초과90일이하 | 90일초과180일이하 | 180일초과1년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사.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30일이하 | 30일초과90일이하 | 90일초과180일이하 | 180일초과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아. 회사채 미상환 잔액
회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초과4년이하 | 4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1,990,000,000 | - | - | - | 1,990,000,000 | |
| 합계 | - | - | - | 1,990,000,000 | - | - | - | 1,990,000,000 |
자.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15년이하 | 15년초과20년이하 | 20년초과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차.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초과4년이하 | 4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20년이하 | 20년초과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카.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
|---|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금액차이발생사유 | 용도차이발생사유 |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사용내용 | 사용금액 | |||||
| 코스닥 상장공모 | 1 | 2025년 01월 16일 | 공모자금 예치 | 10,000,000,000 | 공모자금 예치 | 10,000,000,000 | - | - |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
|---|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금액차이발생사유 | 용도차이발생사유 |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사용내용 | 사용금액 | |||||
| 발기인 투자 자금(보통주) | - | 2024년 09월 13일 | SPAC 운영자금 | 310,000,000 | SPAC 운영자금 | 310,000,000 | - | - |
| 제1차 무보증 전환사채 | - | 2024년 09월 26일 | SPAC 운영자금 | 1,990,000,000 | SPAC 운영자금 | 1,990,000,000 | - | - |
다.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차입, 채무보증 및 채권발행제한 등 재무규제에 대한 사항당사는 정관에 의거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 정관 제61조(차입 및 채무증권 발행금지) ① 회사는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이 회사 주권의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전에는 상법 제513조에 따른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
나. 비용지출 관련 한도에 대한 사항당사는 '소액현금 및 경상경비관리규정’에 의거하여 경상경비 집행을 위한 관리계좌를 개설하고 경상경비 관리자(기타비상무이사 김성염)의 관리 하에 소액현금담당자가 집행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원칙적으로 월 단위로 집행하며 경상경비 관리자 및 소액현금담당자가 집행하는 일간 경상경비의 합계액은 10백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상경비 관리자는 일간 합계액이 10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상경비에 대해 대표이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당일 집행 할 수 있으나, 일간 경상경비의 합계액이 60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업무수행상 필요한 접대비 지급한도는 매 사업연도 기준으로 60백만원으로 하며, 월간 합계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영상의 주요 계약(자문, 용역 등) 내지 60백만원을 초과하는비용이 발생될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여, 운영자금 관련 내부통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 비용지출이 예치자금 등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공모금액의 100%를 국민은행에 예치하였으며, 공모전 주주의 투자금액 23억원 중 일부를 합병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기 비용 지출이 예치자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IV.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1. 예측정보에 대한 주의사항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분기보고서에는 본 항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개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분기보고서에는 본 항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분기보고서에는 본 항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4. 유동성 및 자금조달과 지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분기보고서에는 본 항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5. 부외거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분기보고서에는 본 항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6.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분기보고서에는 본 항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 사업연도 | 구분 | 감사인 | 감사의견 | 의견변형사유 | 계속기업 관련중요한 불확실성 | 강조사항 | 핵심감사사항 |
|---|---|---|---|---|---|---|---|
| 제3기 1분기(당분기) | 감사보고서 | 한길회계법인 | - | - | - | - | - |
| 연결감사보고서 | - | - | - | - | - | - | |
| 제2기(전기) | 감사보고서 | 한길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 | - | - |
| 연결감사보고서 | - | - | - | - | - | - | |
| 제1기(전전기) | 감사보고서 | 한길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 | - | - |
| 연결감사보고서 | - | - | - | - | - | - |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 (단위 : 백만원, 시간) |
|---|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 제3기 1분기(당분기) | 한길회계법인 | 외부감사 | 10 | - | 10 | - |
| 제2기(전기) | 한길회계법인 | 외부감사 | 10 | - | 10 | 97 |
| 제1기(전전기) | 한길회계법인 | 외부감사 | 10 | - | 10 | 84 |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 제3기 1분기(당분기) | - | - | - | - | - |
| - | - | - | - | - | |
| 제2기(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제1기(전전기) | - | - | - | - | - |
| - | - | - | - | - |
라. 회계감사인의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 사업연도 | 네트워크회계법인명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 제3기 1분기(당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기(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기(전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마.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 1 | 2024년 12월 07일 | 감사, 외부감사인 | 대면회의 | 분기검토수행단계에서 발생한 사항 |
| 2 | 2025년 02월 20일 | 감사, 외부감사인 | 대면회의 | 실증감사수행단계에서 발생한 사항 |
| 3 | 2025년 08월 04일 | 감사, 외부감사인 | 대면회의 | 분기검토수행단계에서 발생한 사항 |
| 4 | 2026년 02월 06일 | 감사, 외부감사인 | 대면회의 | 실증감사수행단계에서 발생한 사항 |
바. 조정협의회내용 및 재무제표 불일치정보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회계감사인의 변경해당사항 없습니다.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분기보고서에는 본 항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VI.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분기보고서에는 본 항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분기보고서에는 본 항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
| 투표제도 종류 | 집중투표제 | 서면투표제 | 전자투표제 |
|---|---|---|---|
| 도입여부 | 배제 | 도입 | 미도입 |
| 실시여부 | - | 1. 제1기 발기인 총회2. 제1기 임시주주총회3. 제1기 정기주주총회4. 제2기 임시주주총회5. 제2기 정기주주총회 | - |
나.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소수주주권이 행사된 사실이 없습니다. 다. 경영권 경쟁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의결권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5,310,000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F = A - B - C - D + E) | 보통주 | 5,310,000 | - |
| 우선주 | - | - |
마. 주식사무
| 정관상신주인수권의내용 |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에 주주 외의 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1호 및 2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3호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
|---|---|---|---|
| 결산기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매 영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
| 주주명부폐쇄시기 | 제15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동 조항 적용을 배제한다.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다만,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③ 이 회사가 제2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하는 경우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3개월 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④ 회사가 제2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 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
| 명의개서대리인 | 한국예탁결제원 | ||
| 주주의 특전 | 해당사항 없음 | 공고게재 | 한국경제신문 |
바.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 주총정보 | 안건 | 결의내용 | 주요논의내용 |
|---|---|---|---|
| 발기인총회 (2024.09.13.) | 제1호 의안 : 설립사항 보고에 관한 건 | 가결 | 회사 설립 동기 및 총회까지의 경과 |
| 제2호 의안 : 정관 승인의 건 | 가결 | 정관에 대한 설명 | |
|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이사 선임 및 방법 | |
| 제1기 임시주주총회 (2024.09.30.) | 제1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이사에 대한 보수한도액 및 보수 총액 책정 |
| 제2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감사에 대한 보수한도액 및 보수 총액 책정 | |
| 제3호 의안: 임원보수지급규정 제정의 건 | 가결 | 임원보수 지급에 대한 규정 제정 | |
| 제1기 정기주주총회 (2025.03.27.) | 제1호 의안: 제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제1기 (2024.09.13~2024.12.31)재무제표에 대한 논의 |
| 제2호 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이사에 대한 보수한도액 및 보수 총액 책정 | |
| 제3호 의안: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감사에 대한 보수한도액 및 보수 총액 책정 | |
| 제2기 임시주주총회 (2025.07.18.) | 제1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김성염) | 가결 |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
| 제2기정기주주총회(2026.03.23) | 제1호 의안: 제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제2기 (2025.01.01~2025.12.31)재무제표에 대한 논의 |
| 제1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이사에 대한 보수한도액 및 보수 총액 책정 | |
| 제2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감사에 대한 보수한도액 및 보수 총액 책정 |
VII. 주주에 관한 사항
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 기 초 | 기 말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주)아토인베스트먼트 | 본인 | 보통주 | 300,000 | 96.77 | 300,000 | 5.65 | - |
| 계 | 보통주 | 300,000 | 96.77 | 300,000 | 5.65 | - | |
| - | - | - | - | - | - |
나.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1)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주)아토인베스트먼트 | 4 | 윤원도 | 11.6 | - | - | 에스유엠글로벌(주) | 50.0 |
| - | - | - | - | - | - |
(2)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주)아토인베스트먼트 |
| 자산총계 | 1,063 |
| 부채총계 | 15 |
| 자본총계 | 1,048 |
| 매출액 | -138 |
| 영업이익 | -626 |
| 당기순이익 | -626 |
주1) 2025년 12월 31일 결산 기준
(3)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
(1)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에스유엠글로벌(주) | 10 | 강선옥 | 12.8 | - | - | 배단 | 21.5 |
| - | - | - | - | - | - |
(2)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에스유엠글로벌(주) |
| 자산총계 | 6,576 |
| 부채총계 | 3,816 |
| 자본총계 | 2,760 |
| 매출액 | 226 |
| 영업이익 | -700 |
| 당기순이익 | -1,191 |
주1) 2025년 12월 31일 결산 기준
(3) 최대주주 변동내역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주식 소유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 5% 이상 주주 | (주)아토인베스트먼트 | 300,000 | 5.65 | - |
| - | - | - | - | |
| 우리사주조합 | - | - | - |
마. 소액주주현황
소액주주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
| 구 분 | 주주 | 소유주식 | 비 고 | ||||
|---|---|---|---|---|---|---|---|
| 소액주주수 | 전체주주수 | 비율(%) | 소액주식수 | 총발행주식수 | 비율(%) | ||
| 소액주주 | 7,750 | 7,770 | 99.74 | 2,785,235 | 5,310,000 | 52.45 | - |
주1) 소액주주는 기준일 현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의미합니다.주2) 본 보고서의 소액주주현황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재 소액주주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 주가 및 주식거래 실적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단위 : 원, 주) |
|---|
| 구 분 | 2025년 10월 | 2025년 11월 | 2025년 12월 | 2026년 01월 | 2026년 02월 | 2026년 03월 | |
|---|---|---|---|---|---|---|---|
| 주가 | 최고 | 2,005 | 2,005 | 2,030 | 2,010 | 2,035 | 2,025 |
| 최저 | 5,997 | 1,992 | 1,989 | 2,000 | 2,005 | 2,005 | |
| 평균 | 2,000 | 1,998 | 2,002 | 2,003 | 2,018 | 2,016 | |
| 거래량 | 일 최고 | 11,787 | 51,770 | 60,584 | 62,252 | 40,266 | 70,551 |
| 일 최저 | 476 | 373 | 659 | 280 | 1,062 | 171 | |
| 평균 | 3,981 | 9,191 | 12,426 | 13,595 | 10,953 | 8,464 |
사.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추가기재사항
- 공모전 발행된 주권의 매각 제한
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9조 제2항에 의거하여 해당 주권의 상장일부터 주권비상장법인 또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과의 합병신주상장일 후 6개월간 주식등의 매각이 제한됩니다. (단,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유안타증권(주)이 소유한 주식 등은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양도 또는 처분이 제한됩니다.)또한 주주간계약서를 통해서 당사 및 합병대상기업의 합병 후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단,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유안타증권(주)가 소유한 공모전 발행 주식 등은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 주주간계약서 제3조 (주식 등의 계속보유의무) 발기주주들은 본 계약 체결 당시 SPAC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각 발기주주들이 인수한 SPAC 발행의 주식 및 전환사채를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인수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따른 추가상장일 이후 6개월(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유안타증권"은 합병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여야 하며, 동 보관기간 중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동 주식 및/또는 전환사채를 인출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
|---|
-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제한당사의 공모전 주주는 상법 522조에 따른 주주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에서 공모전 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주주등간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 주주간계약서 제4조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금지 등) 4.1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4.2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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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제한주주등간계약서에 따라 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은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에 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상법 제522조의3에서 정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주주간계약서 제4조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금지 등) 4.1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4.2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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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치자금등의 반환대상 제외당사의 정관 제60조에 따라 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최초 공모 전 취득한 주식등(전환사채 포함)에 대하여 신탁자금등의 반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60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① 제59조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공모전 주주는 주식등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모전 주주가 최초 주권공모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치자금 등은 주식(제1호 본문에 따라 공모전 주주가 취득하고 있는 주식등은 제외함)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다만, 공모전주주 등이 이 회사 주식의 최초 모집 전에 취득한 주식등에 대한 자금반환청구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취득분을 제외한 주식의 보유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청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하되,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1. 공모주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함)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2. 제1항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발행가액(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호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3. 제1호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그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③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이 회사의 발기인 및 공모전 주주는제외)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 165조의5 및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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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복수의결권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임원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여부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관계 | 재직기간 | 임기만료일 | |
|---|---|---|---|---|---|---|---|---|---|---|---|---|
| 의결권있는 주식 | 의결권없는 주식 | |||||||||||
| 윤원도 | 남 | 1975.03 | 대표이사 | 사내이사 | 비상근 | 총괄 | 24.03~현재 화일약품 사외이사23.11~현재 아토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19.11~23.08 크리스탈바이오사이언스(신기사) 대표이사18.05~19.10 크리스탈지노믹스 전무/전략기획16.11~18.05 CJ제일제당 바이오부문 전략기획(M&A, PMI)14.11~16.10 마크로젠 전략기획12.08~14.06 Cornell MBA | - | - | 대표이사 | 2024.09.13~ 현재 | 2027.09.13 |
| 김성염 | 여 | 1991.08 | 기타비상무이사 | 기타비상무이사 | 비상근 | 관리/공시 | `16.07~현재 유안타증권 ECM1팀 과장 | - | - | - | 2025.07.18~ 현재 | 2028.07.18 |
| 박민재 | 남 | 1981.08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합병자문 | 24.07~현재 한미회계법인 이사22.04~24.06 이촌회계법인 이사19.04~22.03 한미회계법인 이사17.05~19.04 삼성증권 기업금융1팀 부장15.05~17.05 대신증권 IPO팀 차장12.05~15.05 서울도시가스그룹 전략기획팀장09.09~`12.05 삼정회계법인 Senior | - | - | - | 2024.09.13~ 현재 | 2027.09.13 |
| 김민국 | 남 | 1984.07 | 감사 | 감사 | 비상근 | 감사 | 23.10~현재 성현회계법인 금융본부 이사20.04~23.10 신한투자증권 IPO본부 팀장15.04~20.04 신한회계법인 감사본부 Manager13.09~14.10 안진회계법인 M&A TS 과장11.09~`13.08 예일회계법인 Associate | - | - | - | 2024.09.13~ 현재 | 2027.03.31 |
나. 임원의 M&A 및 IPO 등 관련 주요 경력사항
| 성명 | 수행내용 |
|---|---|
| 윤원도 | - 미국 Macrogen Corp.-Axeq Tech.-MCL 3사 흡수합병 및 투자유치($10M) 후 사후관리 및 IPO 추진(15.01) - 한국 엘지생활건강-마크로젠 JV DTC 유전자분석서비스 기업 투자 및 사후관리(16.10) - 중국 유전체분석 빅데이터 개발 Joint Venture 기획, 투자 및 사후관리($5M)(16.10) - 브라질 식물고단백 사료업체 셀렉타 경영권 인수 및 PMI($450M)(18.04) - 스위스 바이오헬스케어전문 자산운용사 Bellevue Asset Management 전략적 협력 및 투자($5M)(19.04) - 미국 면역항암제(CAR-T) 개발기업 Pepromene bio 투자 ($7M)(19.10) - 한국 화일약품 경영권 인수 및 사후관리(170억원)(19.12) - 나스닥 상장 SPAC(Valuence Merger Corp. I) 발기 투자(22.02) - 한국 골관절염 치료제 개발 바이오텍 기업 투자 및 사후관리(22.12) - 모태펀드(한국벤처투자 주관) 비대면스마트펀드 대표펀드매니저: ICT기반 스마트헬스케어 등 신산업(주로 4차산업) 투자(23.08) |
| 김성염 | - 골드센츄리 상장 대표주관(16.10)- 카페24 상장 공동대표주관(18.02)- 제이시스메디칼 합병 상장(21.03)- 엔피디 상장 대표주관(20.03)- 핑거스토리 합병 상장(22.12)- 시지트로닉스 상장 대표주관(23.08) |
| 박민재 | - 서울도시가스의 썬텔 인수 실무(12.12) - 매일유업, 한일시멘트, 이녹스 분할재상장 자문(18.08) - 웅진씽크빅의 코웨이 인수 자문(19.03) - 위지윅스튜디오의 엔피 인수 자문(20,01) - 위지윅스튜디오의 래몽래인 인수 자문(19.10) - 삼성스팩2호와 엔피 합병 자문(21.08) |
| 김민국 | - ADT캡스 인수 재무실사 등 다수 실사(14.10) - ㈜아이티아이즈 코스닥 상장 실무추진(21.11) - ㈜세아메카닉스 코스닥 상장 실무추진(22.03) - ㈜루트락 코넥스 상장 실무추진(20.12) - ㈜LG에너지솔루션 코스피 상장 실무추진(22.01) - 미래반도체㈜ 코스닥 상장 실무추진(23.01) - ㈜시큐센 코스닥 상장 실무추진(23.06) - 신한제8호스팩-㈜함파트너스 스팩 소멸합병 실무추진(23.10) |
다. 임원의 변경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당사의 임원은 임원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법적인 결격 사유가 없고 발기인이 기타비상무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임원 변경의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일부 임원의 사임시 적임자를 즉시 임원으로 선임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또한 당사의 정관 제33조(이사의 임기)에 의해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보장되며, 정관 제47조(감사의 임기와 보선)에 의해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총까지 보장됩니다. 단,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면 본 계약은 자동 해지 되며, 임원은 합병의 효력 발생일에 퇴임합니다.
| 관련 규정 | 내용 |
|---|---|
| 정관 제33조(이사의 임기) |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 정관 제47조(감사의 임기와 보선) |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
라. 임원이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 그 내용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임원의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 주식보유 사실이 없습니다. 마. 임원이 다른 회사의 임직원으로 겸임ㆍ겸직하는 경우 그 내용
| 임원성명 | 다른 회사명 | 주요 사업 | 직위 | 직무 | 재직 기간 | 보유 주식수 | 지분율 |
|---|---|---|---|---|---|---|---|
| 윤원도 | (주)아토인베스트먼트 | 벤처투자회사 | 대표이사 | 경영총괄 | 2년 | 52,000 | 11.6% |
| 화일약품 주식회사 | 원료의약품 제조판매 | 사외이사 | 자문 | 2년 | - | - | |
| 김성염 | 유안타증권㈜ | 금융투자업 | 과장 | IPO | 9년 | - | - |
| 박민재 | 한미회계법인 | 기업자문 | 이사 | 자문 | 2년 | - | - |
| 김민국 | 성현회계법인 | 공인회계사업 | 이사 | 영업 | 2년 | - | - |
바.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
당사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에 따라 당사 경영진이 겸직하고 있는 회사 또는 당사 경영진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최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합병대상법인에서 제외되므로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은 없습니다.
| 정관 제58조 (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최초 주권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
|---|
사. 직원 등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
|---|
| 직원 | 소속 외근로자 | 비고 | |||||||||||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근속연수 | 연간급여총 액 | 1인평균급여액 | 남 | 여 | 계 | |||||
| 기간의 정함이없는 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합 계 | |||||||||||
| 전체 | (단시간근로자) | 전체 | (단시간근로자) | ||||||||||
| - | 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아.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
|---|
| 구 분 | 인원수 | 연간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미등기임원 | - | - | - | - |
2. 임원의 보수 등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분기보고서에는 본 항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IX.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계열회사 현황(요약)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사) |
|---|
| 기업집단의 명칭 | 계열회사의 수 | ||
|---|---|---|---|
| 상장 | 비상장 | 계 | |
| - | - | -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2. 계열회사 현황(상세)' 참조 |
|---|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
|---|
| 출자목적 | 출자회사수 | 총 출자금액 | |||||
|---|---|---|---|---|---|---|---|
| 상장 | 비상장 | 계 | 기초장부가액 | 증가(감소) | 기말장부가액 | ||
| 취득(처분) | 평가손익 | ||||||
| 경영참여 | - | - | - | - | - | - | - |
| 일반투자 | - | - | - | - | - | - | - |
| 단순투자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참조 |
|---|
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가. 공모전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공모전주주등과의 자산양수도 등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공모전주주등과의 영업거래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공모전주주등과의 거래 당사는 공모전주주등인 유안타증권(주)와 코스닥시장 상장업무와 관련한 대표주관회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마. 공모전주주등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임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 사건 등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현황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당사는 현재 예금에 관한 상품을 취급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가 코스닥상장공모를 통해 모집한 총액의 100%는 국민은행과 신탁계약을 맺고 예치하였습니다.
마.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요건 충족 여부
| [집합투자규제 적용배제요건 충족 여부] |
|---|
| 집합투자업 적용배제 요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 충족여부 | 비고 |
|---|---|---|
| ① 주권(최초 모집 전 발행주권 제외) 발행자금의 90%이상을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신탁업자에 예치/신탁할 것 | 충족 | 공모금액의 100% 신탁 (국민은행과 신탁계약 체결) |
| ② 예치자금등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 완료 전 인출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 | 총족 | 정관 제57조 |
| ③ 발기인 중 1인이상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일 것 | 충족 | 유안타증권(주)자기자본 19,059억원(2025년 말 기준) |
| ④ 임원이 금융투자업자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 충족 | 결격사유 해당 없음 |
| ⑤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90일 이내 증권시장에 상장할 것 | 충족 | 납입일 :2025.01.16상장일 :2025.01.23 |
| ⑥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등기를 완료할 것 | 충족 | 정관 제59조 |
| ⑦ 주권 최초 모집 전에 합병대상법인이 정하여지지 않을 것 | 충족 | 정관 제58조 |
| ⑧ 해산사유 발생시 예치/신탁자금등을 주주에게 주권보유비율에 비례하여 지급할 것 | 충족 | 정관 제60조 |
| ⑨ 발기인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 발행주식등 발행총액의 5% 이상을 소유할 것 | 충족 | 100억원 공모 후 유안타증권8.13%(CB포함) |
바. 기업인수목적회사에서의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및 의무 및 과거 합병에 관한 사항
(1) 금융투자업자의 역할당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금융투자업자인 유안타증권(주)는 당사의 기본구조를 디자인하고 발기인으로 참여할 자를 섭외하였으며,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회사 설립에 필요한 각종 실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성공적인 합병이 이루어지도록 합병대상법인 물색 및 제반 합병업무를 수행하고 합병 이후에도 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컨설팅 또는 경영컨설팅 등을 제공할 것입니다.(2) 금융투자업자의 요건 및 의무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만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유안타증권(주)는 자기자본 19,059억원으로서 동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한편, 발기인인 금융투자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발행주식 등을 발행총액의 5% 이상을 소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 발행예정총액 12,300백만원(발기인의 주식 및 전환사채 투자금액 2,300백만원, 공모예정금액 10,000백만원) 가정시 유안타증권(주)의 주식 등 투자금액은 총 1,000백만원(발행총액의 8.13%)으로 동 요건을충족하고 있습니다.
(3) 금융투자업자의 과거 합병 완료 및 해산 현황
| (단위 : 건, %) |
|---|
| 금융투자업자명 | 설립건수 | 합병탐색건수 | 합병진행건수 | 합병완료건수 | 해산건수 | 합병완료율 |
|---|---|---|---|---|---|---|
| 유안타증권(주) | 17 | 4 | 0 | 6 | 7 | 35.29 |
<합병 완료 현황>
| (단위 : 원, %) |
|---|
| 회사명 | 대상회사 | 회사합병가액 | 상대회사합병가액 | 자산가치 | 수익가치 | 수익가치비중 | 합병신주 주가 | ||
|---|---|---|---|---|---|---|---|---|---|
| 상장일 | 상장후6개월 | 상장후1년 | |||||||
| 유안타제1호스팩 | 글로벌텍스프리 | 2,000 | 23,530 | 7,863 | 25,129 | 90.7 | 2,045 | 2,320 | 2,015 |
| 유안타제3호스팩 | 제이시스메디칼 | 2,000 | 21,817 | 1,640 | 35,268 | 60.0 | 1,980 | 2,060 | 2,120 |
| 유안타제5호스팩 | 웨이버스 | 2,000 | 25,472 | 2,654 | 28,007 | 90.0 | 1,875 | 2,005 | 2,005 |
| 유안타제6호스팩 | 다보링크 | 2,000 | 23,017 | 1,707 | 37,224 | 60.0 | 1,995 | 2,000 | 1,995 |
| 유안타제7호스팩 | 핑거스토리 | 3,976 | 2,000 | 384 | 4,375 | 90.0 | 4,655 | 5,520 | 3,750 |
| 유안타제8호스팩 | 율촌 | 2,308 | 2,000 | 1,469 | 2,868 | 60.0 | 4,550 | 1,950 | 1,313 |
<해산 현황>
| (단위 : 원, 건) |
|---|
| 회사명 | 모집(매출)총액 | 가중평균발행가격 | 합병시도횟수 | 주당 예치금분배금액 |
|---|---|---|---|---|
| 유안타제2호기업인수목적(주) | 12,000,000,000 | 1,750 | - | 2,068 |
| 유안타제4호기업인수목적(주) | 8,200,000,000 | 1,695 | 1 | 2,056 |
| 유안타제9호기업인수목적(주) | 10,000,000,000 | 1,714 | - | 2,165 |
| 유안타제10호기업인수목적(주) | 11,000,000,000 | 1,733 | - | 2,182 |
| 유안타제13호기업인수목적(주) | 17,000,000,000 | 1,739 | - | 2,162 |
| 유안타제12호기업인수목적(주) | 9,000,000,000 | 1,756 | 2 | - |
| 유안타제14호기업인수목적(주) | 8,000,000,000 | 1,571 | - | - |
| 주1) 합병 시도횟수는 해산 전 한국거래소 합병상장예비심사 신청 횟수를 기재하였습니다. |
|---|
| 주2) 주당 예치금 분배금액은 해산 시 공모주주를 대상으로 분배된 주당 예치금 분배금액입니다. |
| 주3) 가중평균발행가격 = 총납입금액 /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주식수) |
| 주4) 상기 해산 현황은 해산일자를 기준으로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해연도 및 과거 3개년도에 속하는 건을 기재하였습니다. |
(4) 금융투자업자의 과거 합병 평균 괴리율
| (단위 : 건, %) |
|---|
| 금융투자업자명 | 건수 | 매출액 | 영업이익 | ||
|---|---|---|---|---|---|
| 1차연도 | 2차연도 | 1차연도 | 2차연도 | ||
| 유안타증권 | 6 | 6.00 | 16.98 | 51.11 | 61.72 |
(5) 과거 합병 건별 현황 및 합병 전후 재무사항 비교표
| (단위 : 천원, %) |
|---|
| 대상회사 | 합병등기일 | 외부평가기관 | 매출액 | 영업이익 | 최초추정연도 | ||||||||||
|---|---|---|---|---|---|---|---|---|---|---|---|---|---|---|---|
| 1차연도 | 2차연도 | 1차연도 | 2차연도 | ||||||||||||
| 예측치 | 실적치 | 괴리율 | 예측치 | 실적치 | 괴리율 | 예측치 | 실적치 | 괴리율 | 예측치 | 실적치 | 괴리율 | ||||
| 글로벌텍스프리㈜ | 2017.09.08 | 회계법인원지 | 36,282 | 28,129 | 22.47 | 5,654 | 1,112 | 80.33 | 70,534 | 33,387 | 52.67 | 23,639 | 683 | 97.11 | 2017년 |
| ㈜제이시스메디칼 | 2021.03.18 | 회계법인원지 | 41,336 | 46,499 | -12.49 | 3,954 | 8,023 | -102.9 | 67,662 | 79,816 | -17.96 | 17,709 | 22,176 | -25.22 | 2020년 |
| ㈜다보링크 | 2021.07.28 | 회계법인원지 | 88,214 | 77,546 | 12.09 | 11,085 | 79 | 99.29 | 96,111 | 64,859 | 32.52 | 10,730 | -2,434 | 122.68 | 2021년 |
| ㈜웨이버스 | 2022.03.30 | 다한회계법인 | 35,080 | 35,027 | 0.15 | 5,768 | 4,340 | 24.75 | 44,476 | 38,176 | 14.16 | 10,664 | 1,562 | 85.35 | 2021년 |
| ㈜핑거스토리 | 2022.11.23 | 회계법인원지 | 16,562 | 17,409 | -5.11 | 1,326 | 987 | 25.56 | 20,113 | 18,424 | 8.40 | 1,709 | 1,382 | 19.13 | 2022년 |
| ㈜율촌 | 2023.08.23 | 회계법인원지 | 77,435 | 72,612 | 6.23 | 10,377 | 4,119 | 60.31 | 77,906 | 78,165 | -0.33 | 10,071 | 5,156 | 48.80 | 2023년 |
사. 합병 등의 사후정보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 보호예수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
| 주식의 종류 | 예수주식수 | 예수일 | 반환예정일 | 보호예수기간 | 보호예수사유 | 총발행주식수 |
|---|---|---|---|---|---|---|
| 보통주 | 310,000 | 2024.10.08 | - | 합병에 따른 추가상장일 이후6월이 되는 날 (주1) |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따른 보호예수 | 310,000 |
| 전환사채 | 1,990,000 | 2024.10.04 | - | 합병에 따른 추가상장일 이후6월이 되는 날 (주1) |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따른 보호예수 | 1,990,000 |
| 주1) | 투자매매업자인 유안타증권(주)가 소유하는 보통주 및 전환사채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합병기일 이후 1년이 되는 날 |
|---|---|
| 주2) | 전환사채: 1,990,000,000원(전환가능주식수 1,990,000주) |
자.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당사는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XI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 ☞ 본문 위치로 이동 |
|---|
| (단위 : 원) |
|---|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회사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계열회사 현황(상세)
| ☞ 본문 위치로 이동 |
|---|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사) |
|---|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 상장 | - | - | - |
| - | - | ||
| 비상장 | - | - | - |
| - | - |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 ☞ 본문 위치로 이동 |
|---|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주, %) |
|---|
| 법인명 | 상장여부 | 최초취득일자 | 출자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재무현황 | |||||||
|---|---|---|---|---|---|---|---|---|---|---|---|---|---|---|---|
| 수량 | 지분율 | 장부가액 | 취득(처분) | 평가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가액 | 총자산 | 당기순손익 | ||||||
| 수량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