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6.3 (주)엑시온그룹
정 정 신 고 (보고)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5년 04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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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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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항목 | 유상증자 철회 결정에 따른 정정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철회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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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 년 04 월 15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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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엑시온그룹 | |
| 대 표 이 사 : | 이승철, 정재영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633 (삼성동, 삼광빌딩) | |
| (전 화) 070-7435-5472 | |
| (홈페이지)http://www.exiongroup.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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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본부장 | (성 명) 김기환 |
| (전 화) 070-7435-54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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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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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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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 | |
| 9. 납입일 | -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 유상증자 철회 사유 금번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납입기일 현재, 배정 대상자 중 벨리언트 신기술조합 제242호는 내부 사정을 이유로 본 유상증자 참여 의사를 철회함으로써 배정분에 대한 주금 납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이에 ㈜두영물산은 동 조합에 배정된 주식 인수분을 추가로 인수하되, 납입기일을 1개월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 그러나 당사 이사회는 ㈜두영물산의 납입 능력 및 자금조달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신뢰가 확보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동 요청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한 직전 이사회(2026년 5월 12일 오후 2시) 결과 찬성 3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서 이사회 결의 요건(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결되었음. 이와 같이 배정 대상자 전원에 의한 적법한 주금 납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납입기일 연장을 포함한 대안적 처리 방안 역시 이사회 결의에 이르지 못한 이상, 본 유상증자를 계속 진행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 이에 당사 이사회는 기 결의된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발행을 전부 철회하기로 결의하였음.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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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 | - | -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 | - | -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 | - | -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 | |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 |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 | | |
| 발행가액 | - | |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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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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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 운영자금 | - | - | - | - | - |
| 기타자금 | - | - | - | - | - |
- 다음 문구를 참고하여 운영ㆍ기타자금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작성예시) '□□□ 공정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투자'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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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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