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6.3 케이이엠텍(주)
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04월 07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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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5년 02월 0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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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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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9. 전환에 관한 사항전환가액 | 주식분할 및감자에 의한전환가액 조정 | 1,824 | 9,120 |
|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 주식수 | 3,837,719 | 767,543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5.27 | 3.05 | |
| 시가하락에 따른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 1,824 | 8,330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주1) | (주2) |
(주1) 정정 전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 전환(행사)가능주식 | 기발행미상환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가액(원) |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가능기간 | 비고 |
|---|---|---|---|---|---|---|---|
| 제15회 무기명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200,000,000 | 3,808 | 315,126 | 2024.04.28 ~2026.03.28 | - | ||
| 제16회 무기명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000,000,000 | 4,801 | 416,579 | 2025.02.14 ~2029.01.14 | - | ||
| 제17회 무기명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0,000,000,000 | 4,245 | 2,355,712 | 2025.03.01 ~2027.01.28 | - | ||
| 제18회 무기명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3,500,000,000 | 3,135 | 1,116,427 | 2025.10.11 ~2027.09.11 | - | ||
| 소계 | 16,700,000,000 | - | (A) | 3,087,417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7,000,000,000 | 1,824 | (B) | 3,837,719 | 2025.10.11 ~2027.09.11 | - | |
| 합계 | 23,700,000,000 | - | 6,925,136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25,135,465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27.55 |
(주2) 정정 후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 전환(행사)가능주식 | 기발행미상환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가액(원) |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가능기간 | 비고 |
|---|---|---|---|---|---|---|---|
| 제15회 무기명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200,000,000 | 19,040 | 63,025 | 2024.04.28 ~2026.03.28 | - | ||
| 제16회 무기명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000,000,000 | 24,010 | 83,298 | 2025.02.14 ~2029.01.14 | - | ||
| 제17회 무기명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0,000,000,000 | 18,180 | 550,055 | 2025.03.01 ~2027.01.28 | - | ||
| 제18회 무기명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3,500,000,000 | 1,819 | 1,924,134 | 2025.10.11 ~2027.09.11 | - | ||
| 소계 | 16,700,000,000 | - | (A) | 2,620,512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7,000,000,000 | 9,120 | (B) | 767,543 | 2025.10.11 ~2027.09.11 | - | |
| 합계 | 23,700,000,000 | - | 3,388,055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25,135,465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3.48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02월 03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하이소닉 | |
| 대 표 이 사 : | 박 용 직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알아이티센터 5층 | |
| (전 화) 031-8040-0500 | ||
| (홈페이지) http:/www.hysonic.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박 용 직 |
| (전 화) 031-8040-05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9 | 종류 |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7,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63,50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2,000,000,000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5,0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5.0 | |||
| 5. 사채만기일 | 2028년 02월 05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연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8년 02월 05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6.0754%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국내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 경우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9,12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호가단위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
|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하이소닉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767,543 | |||
| 주식총수 대비비율(%) | 3.05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6년 02월 05일 | ||
| 종료일 | 2028년 01월 05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 산정에 사용된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목, 2)목, 3)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5) 위 4)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한 이후, 위 4)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동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6) 본 호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7)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한다. | |||
|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8,330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5.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02월 05일부터 18개월이 되는 2026년 08월 05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0%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21.0억원 (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882,352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260,504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39%에서 최대 4.78%(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 외 Put Option, Call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5년 02월 05일 | |||
| 12. 납입일 | 2025년 02월 05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02월 03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권 행사 금지 및 거래단위 분할/병합 금지) |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본 사채 발행에 따라 발행회사 정관 제17조 제1항 2호 및 4호에 근거한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는 아래와 같으며, 상기 표 2-1의 각 대상에 대한 상세 발행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상기 표 2-1의 사채 권면 총액(70억원)은 정관 제17조 제1항 2호에 합산 반영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단위 : 원) |
|---|
| 정관 제17조제1항 | 발행권면 총액 |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 |
|---|---|---|---|
| 2호 |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 5,800,000,000 | 64,700,000,000 |
| 4호 | 법인 또는 개인투자자 | 1,200,000,000 | 164,300,000,000 |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상실] 가. 발행회사의 (당연) 기한이익 상실사유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별도의 독촉, 통지 없이도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전자등록금액)과 기한이익의 상실일까지 사채인수계약서 제 12항에 따른 조기상환수익률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기한이익의 상실일로부터 실지급일 전일까지 사채인수계약서 제13항에 따른 연체이자를 가산하기로 한다.
-
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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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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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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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에게 은행 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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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의 보통주가 코스닥 시장에서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 폐지되거나 개장일 기준 20일 이상 연속으로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단, 주권의 병합, 분할, 자본의 감소 등 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관련 법규 및 “한국거래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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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되거나 관리절차 (워크아웃) 개시 신청 등 회사 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나.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즉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발행회사에 그 미상환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때까지 발생한 사채인수계약서 제12항에 따른 조기상환수익률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 전액을 합산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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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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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고 5영업일 이내에 그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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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채 이외의 발행회사의 채무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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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의 자산의 전부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총자산의 30% 이상에 압류 명령이 결정되거나 또는 임의 경매가 개시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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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의 자산의 전부 또는 연결재무제표 최근 사업년도말 기준 총자산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에 가압류, 압류명령 또는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착수 있는 때 또는 금전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이 선고되고, 90일 이내에 정지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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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임직원이 발행회사와 관련한 횡령, 배임, 허위지출, 가공지출, 과다지출 등의 면탈행위나 불법행위로 발행회사에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경우. 단, 발행일 이전 기공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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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발행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반기검토보고서(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의견 포함) 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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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발행회사가 당사자인 계약서들에서 발행회사가 한 확인(보장)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 확인 시점에서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제10조의 특약사항에 따른 발행회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1.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02월 05일부터 18개월이 되는 2026년 08월 05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0%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가. 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금액(조기상환율):
| 2026년 8월 5일 | : | 전자등록총액의 | 107.7383% |
|---|---|---|---|
| 2026년 11월 5일 | : | 전자등록총액의 | 109.0850% |
| 2027년 2월 5일 | : | 전자등록총액의 | 110.4486% |
| 2027년 5월 5일 | : | 전자등록총액의 | 111.8292% |
| 2027년 8월 5일 | : | 전자등록총액의 | 113.2270% |
| 2027년 11월 5일 | 전자등록총액의 | 114.6424% |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이수역지점
라.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한국예탁결제원에게 본 사채의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 FROM | TO | |||
| 1차 | 2026-06-06 | 2026-07-06 | 2026-08-05 | 107.7383% |
| 2차 | 2026-09-06 | 2026-10-06 | 2026-11-05 | 109.0850% |
| 3차 | 2026-12-07 | 2027-01-06 | 2027-02-05 | 110.4486% |
| 4차 | 2027-03-06 | 2027-04-05 | 2027-05-05 | 111.8292% |
| 5차 | 2027-06-06 | 2027-07-06 | 2027-08-05 | 113.2270% |
| 6차 | 2027-09-06 | 2027-10-06 | 2027-11-05 | 114.6424% |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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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02월 05일부터 18개월이 되는 2026년 08월 05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0%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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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권 행사통지기간 및 행사방법: 발행회사는 각 ‘매매일’로부터 10영업일 이전(이하 “매도청구권 행사통지일”)에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수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본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은 조기상환청구 행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6년 06월 30일로 특정한다. 또한, 매도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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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의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까지 사채를 양도할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이 동일한 조건으로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양도한 경우 본 협약상 인수인의 의무(매도청구권 행사에 응할 의무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는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의 내역을 발행회사에 양도일로부터 10영업일 안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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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로부터 마지막 매매일 종료(2026년 08월 05일)의 매도청구권 행사 통지일(2026년 06월 30일)까지는 각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유 금액 기준으로 전자등록금액 합계의 30%는 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의 보유 전자등록금액 합계의 30% 이내에서 매도청구가 가능하다. 단, 본 인수계약 제3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가 발생한 경우 매수인의 본 사채 매도청구권은 즉시 소멸한 것으로 보며,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과 매도청구권(Call Option)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매도청구권(Call Option)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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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금액: ‘매매일’까지 매도청구권행사금액의 연 5.0%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매금액으로 한다.
매매금액 = [매도청구권행사금액(전자등록금액) X (1+0.050)]^(n/365)
(n : 발행일로부터 경과한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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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 내에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에 따라 제5항의 매매금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매매금액을 지급받은 후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매도청구 받은 사채를 인도한다. 단, 사채의 매매일이 이자지급일일 경우 익영업일까지 사채권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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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내에 사채권자에게 매매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매매금액에 대하여 연 15%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매대금의 지급 지연이 발생할 경우 지급기일 연기는 최대 10영업일까지만 가능하며, 10영업일을 초과할 경우 매도청구권 및 지연배상금은 소멸한다. 단, 매도청구권 매매일 종료(2026년 06월 30일)일 경우에는 매매대금의 지급연기(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는 할 수 없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 비고 |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500,000,000 | -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 KB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600,000,000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 주식회사 디앤케이파트너스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200,000,000 | - |
| SK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700,000,000 | - |
| 구분 |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
| 본건펀드 1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람다 FIRST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3호(전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람다자산운용 | NH투자증권㈜ |
| 본건펀드 2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람다 FIRST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람다자산운용 | NH투자증권㈜ |
| 본건펀드 3 | 삼성증권 주식회사(케이클라비스코스닥벤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제3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케이클라비스자산운용 | 삼성증권㈜ |
| 본건펀드 4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아샘 든든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4호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아샘자산운용㈜ | 한국투자증권㈜ |
| 본건펀드 5 | KB증권 주식회사 (아샘 든든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5호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아샘자산운용㈜ | KB증권㈜ |
| 본건펀드 6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비엔비 IPO 벤처 M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5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비엔비자산운용㈜ | 미래에셋증권㈜ |
| 본건펀드 7 | 삼성증권 주식회사 (라이프IPO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6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라이프자산운용 | 삼성증권㈜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 (단위 : 백만원) |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 2025년 | 2026년 | 2027년 | 합계 | ||
| 운영자금 | 인건비 및원재료 및 상품 구매대금 등 | 5,000 | - | - | 5,000 |
| 【시설자금의 경우】 |
|---|
| (단위 : 백만원) |
|---|
| 세부내역* | 투자기간 | 투자금액 |
|---|---|---|
| 준양산라인(각형 Cap 설비) | 2025.02~2025.12 | 2,000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 전환(행사)가능주식 | 기발행미상환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가액(원) |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가능기간 | 비고 |
|---|---|---|---|---|---|---|---|
| 제15회 무기명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200,000,000 | 19,040 | 63,025 | 2024.04.28 ~2026.03.28 | - | ||
| 제16회 무기명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000,000,000 | 24,010 | 83,298 | 2025.02.14 ~2029.01.14 | - | ||
| 제17회 무기명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0,000,000,000 | 18,180 | 550,055 | 2025.03.01 ~2027.01.28 | - | ||
| 제18회 무기명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3,500,000,000 | 1,819 | 1,924,134 | 2025.10.11 ~2027.09.11 | - | ||
| 소계 | 16,700,000,000 | - | (A) | 2,620,512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7,000,000,000 | 9,120 | (B) | 767,543 | 2025.10.11 ~2027.09.11 | - | |
| 합계 | 23,700,000,000 | - | 3,388,055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25,135,465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3.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