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21073 |
|---|---|---|---|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가온아이 | ||
| 3. 청구내용 | [신청취지] 1.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매일 09:00부터 18:00까지 영업시간 내에, 채무자의 본점 또는 채무자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문서를 보관. 관리하는 사무소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열람. 등사 할 수 있는 장소에서, 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문서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USB, 컴퓨터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의 전자파일 복사의 방식을 포함하여) 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는 제 1항의 열람, 등사를 함에 있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타 회계정부 및 회계서류의 검토, 분석을 위하야 필요한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제 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의무를 위반하는 날로부터 의무이행을 마치는 날까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일 금 3,000,000원씩을 지급하라. 4.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심문기일] 1. 일시 : 2026.07.08(수) 10:10 2. 장소 : 동관 제466호 법정[2번 법정출입구 이용] | ||
|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06-02 | ||
| 7. 확인일자 | 2026-06-17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신청서를 수령, 확인한 날짜입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