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파산신청기각
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6-06-01 |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파산신청 기각 |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6-05-21 | |
| 3. 정정사유 | 기재오류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2.기각일자는 대전회생법원의 결정일입니다. | 상기 2.기각일자는 수원회생법원의 결정일입니다. |
| - |
|---|
파산신청 기각
| 1. 사건번호 | 2025하합545 |
|---|---|
| 2. 기각일자 | 2026-05-18 |
| 3. 관할법원 | 수원회생법원 |
| 4. 기각사유 | [주문] 1.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이유]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2항). 그러나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5. 확인(결정서 접수)일자 | 2026-05-19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2.기각일자는 수원회생법원의 결정일입니다. 상기 5.확인(결정서 접수)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전달받은 날짜입니다. |
| ※관련공시 | 2025-12-03 파산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