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고발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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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6-05-07 | |
| 3. 정정사유 | 금융위원회 최종 조치사항 확정 | |
| 4. 정정사항 |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3.증권선물위원회 조치내용 | - 과징금 (회사 289.8백만원) ※ 회사관계자 2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3년 - 면직권고 상당 (前담당임원) - 검찰통보 (회사, 前대표이사, 前담당임원) - 과태료 4,800만원 - 시정요구 | - 과징금 회사 289.8백만원 前 대표이사 10.9백만원 前 담당임원 10.9백만원 - 감사인지정 3년 - 면직권고 상당 (前담당임원) - 검찰통보 (회사, 前대표이사, 前담당임원) - 과태료 4,800만원 - 시정요구 |
| 4. 조치결정일 | 2026-05-06 | 2026-06-17 |
| 6. 조치사실 확인일 | 2026-05-07 | 2026-06-18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6. 조치 사실 확인일은 금융감독원 배포자료를 통해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결과 제재 등을 확인한 일자 입니다. | - 상기 6. 조치 사실 확인일은 금융감독원 배포자료를 통해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감리 조치의결 결과 등을 확인한 일자 입니다. |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고발 등
| 1. 조치대상자 | (주)더테크놀로지 |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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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감리(조사) 지적사항 | 1. 대상 결산기 (2021.12.31 / 2022.12.31) 2. 지적사항 ① 상품매출 및 매출원가 등 허위계상 ('21년 2,374백만원, '22년 2,165백만원) - 회사는 대가의 회수가능성 및 거래의 상업적 실질이 없음에도 협력업체에 상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여 재무제표상 매출 및 매출원가 등을 허위계상함 ② 소액공모공시서류 거짓기재 - 회사는 소액공모공시서류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21년 재무제표를 사용함 ③ 외부감사 방해 - 회사는 허위의 상품 유통 매출을 은폐하고자 허위매출 거래를 위해 제공받은 지급보증 확약서를 미제출하고, 매출채권 회수 외형을 가장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함 | | |
| 3.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내용 | - 과징금 회사 289.8백만원 前 대표이사 10.9백만원 前 담당임원 10.9백만원 - 감사인지정 3년 - 면직권고 상당 (前담당임원) - 검찰통보 (회사, 前대표이사, 前담당임원) - 과태료 4,800만원 - 시정요구 | | |
| 4. 조치결정일 | 2026-06-17 | | |
| 5. 향후대책 | - 당사는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장치를 더욱 강화하여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처리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겠습니다. | | |
| 6. 조치사실 확인일 | 2026-06-18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6. 조치 사실 확인일은 금융감독원 배포자료를 통해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감리 조치의결 결과 등을 확인한 일자 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6-05-07 회계처리기준위반행위로인한증권선물위원회의검찰고발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