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6-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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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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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6-05-26 | |
| 3. 정정사유 | 자기자본 재산정에 따른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4. 청구금액 - 자기자본(원) | 5,484,649,268 | 11,980,406,647 |
| 4. 청구금액 - 자기자본대비(%) | 54.7 | 25.0 |
| 9. 기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제기 신청일자는 원고의 소장 접수일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법원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소장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 상기 7. 제기 신청일자는 원고의 소장 접수일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법원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소장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자기자본은 2024연도 적정의견 자본총액에 공시일 기준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을 반영한 값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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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가합4906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광무 | ||
| 3. 청구내용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에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3,000,000,000 | |
| 자기자본(원) | 11,980,406,647 | ||
| 자기자본대비(%) | 25.0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6-03-27 | ||
| 8. 확인일자 | 2026-05-22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제기 신청일자는 원고의 소장 접수일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법원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소장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자기자본은 2024연도 적정의견 자본총액에 공시일 기준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을 반영한 값입니다. | ||
| ※관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