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폐지결정
회생절차 폐지결정
| 1. 사건번호 | 2025회합123 회생 |
|---|---|
| 2. 결정일자 | 2026-04-06 |
| 3. 관할법원 | 수원회생법원 |
| 4. 폐지사유 | 채무자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함 |
| 5. 확인(결정서 접수)일자 | 2026-04-07 |
| 6. 향후대책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상기폐지사유는 회생절차폐지결정 공고상의 내용이며 확인일자는 당사가 공고를 확인한 날짜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5-03-06 회생절차개시신청 2025-03-24 회생절차개시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