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무단 활용" "혁신 서비스"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 1년째 논...
카카오, 기업 광고 카톡 보내는'브랜드 메시지 출시' 두고 논쟁문자만 광고 동의한 이용자에도 전송개보위, 개인정보 무단 활용 여부 조사카카오 브랜드 메시지 이미지. 카카오 제공카카오가 기업 광고 전송 서비스를 하면서 카카오톡(카톡) 가입자 개인정보를 무단 활용했는지를 가리는 정부기관 조사가 본격화됐다. 지난해 5월 이 서비스가 시작된 뒤 1년이 지나도록 정부 차원의 명확한 판단이 나오지 않아 1조5,000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기업 메시지 시장의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지난달 말 문자메시지 서비스 업체를 대변하는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메시징사업자협회(SMOA)'로부터 카카오가 카톡 가입자 정보를 무단 활용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한 증거 자료를 제출받은 걸로 전해졌다. SMOA는 지난해 8월 카카오를 개인정보 침해행위로 신고했다. '브랜드 메시지' 사업 과정에서 카톡 가입자 개인정보를 무단 활용한다는 이유다. 개보위 관계자는 "조사 후 피신고자 설명을 듣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넘겨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카카오는 지난해 5월부터 기업(광고주) 위탁을 받고 신제품 출시 등 광고를 카톡 이용자에게 전송하는 브랜드 메시지 서비스를 하고 있다. 카카오가 광고주로부터 기업 마케팅 정보 수신에 동의한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넘겨받아 카톡 이용자의 전화번호와 대조해 광고를 보내는 식이다. IT 업계에서는 카카오의 영업 방식이 적절한지를 놓고 논쟁이 일었다. 유명 커피업체와 피자업체 등에 문자메시지에 한해 광고성 정보 수신을 동의한 이용자가 메신저로 분류되는 카톡으로 광고를 받아서다. 정보통신망법 50조에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은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어기면 3,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카카오의 영업 방식을 문제 삼은 국민신문고 민원에 올해 3월 "문자로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를 통한 광고성 정보 수신에 '명시적 사전 동의'가 이뤄졌다고 보긴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각 사안에 따라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카카오에 대한 조치 계획을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다. 방미통위는 3개월 여가 지난 이날까지도 "불법 스팸으로 확인 시 조치할 계획"이라고만 본지에 답했다.정보통신망법에 사전동의 방식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란이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방미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해 말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7차 개정)'를 통해 "전송자는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동의를 받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화(문자)'와 '메신저/플랫폼/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광고 수신 희망 매체를 열거해 이용자가 각 매체별로 동의할 수 있도록 사업자들이 구성하라는 예시도 들었다. 카카오는 자사의 영업 방식이 "혁신 서비스"라며 개인정보 무단 활용 의혹을 반박한다. 카카오 관계자는 "브랜드 메시지는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바탕으로 전송된다"며 "광고 발신자를 카톡 프로필에 표시하고, 메시지 클릭 한 번으로 광고 수신을 거부할 수 있어 사용자 편의가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어느 기업 광고 수신에 동의했는지 이용자들이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기에 카카오가 카톡 가입자에게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IT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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