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이익 30% 성과급 달라”…현대차 노조 파업안 가결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지난 5월 13일 울산공장에서 임금협상 출정식을 갖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제공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의 올해 임금협상 관련 파업 안이 24일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됐다. 25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결정에 따라 합법적인 파업권 확보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24일 현대차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3만9668명) 중 86.65%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94.15%, 투표자 대비 찬성률은 92.03%다.전체 조합원 과반이 찬성해, 앞서 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25일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 파업할 수 있다.업계에서는 조정중지 결정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 6일 임협 상견례를 시작으로 11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노조 요구안에 대해 회사가 논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별다른 제시안을 내놓지 않자, 노조는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한 상태다.노조가 파업권을 획득하면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어 파업 일정과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파업에 돌입하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노조는 지난해 교섭에선 세 차례 부분 파업했다.노조는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올해 월 기본급 14만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인공지능(AI)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이와 별도로 완전 월급제 시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노동 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한 정년 연장(최장 65세), 신규 인원 충원 등도 요구안에 담았다.노조는 또 올해 교섭에서 피지컬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고용·소득 안정과 관련된 완전 월급제 도입을 요구했다. 현재 현대차 생산직(기술직)은 시급제를 기본으로 산정한 월급을 받는데, 완전 월급제 전환을 통해 조합원들이 근무 시간에 관계 없이 매월 받을 수 있는 고정급 비율을 높이려는 것이다.이는 향후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아틀라스’가 생산 현장에 도입될 경우 조합원들 근무시간이 줄어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 하락을 완전 월급제로 막으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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