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정식 변론 오늘 재개

/TV조선 방송화면 캡처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정식 변론 절차가 다시 시작된다.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6일 오전 10시 두 사람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을 연다.앞서 진행된 두 차례의 조정기일에서 양측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조정을 결렬함에 따라 정식 재판 절차로 복귀하게 됐다. 지난 15일 열린 2차 조정기일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2024년 4월 16일 항소심 마지막 변론 이후 약 2년 2개월 만에 대면했다. 당시 최 회장은 신속하고 원만한 사건 마무리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번 재판의 주된 쟁점은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가치 산정 기준 시점이다. 특히 SK 주식을 분할 대상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것인지 여부와 가치 평가 기준일을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과 현재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 중 어느 시점으로 정할지를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최 회장 측은 해당 주식이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 관장 측은 가사 전담을 통해 배우자의 경영 활동을 뒷받침한 기여도를 인정해 공동재산으로 산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두 사람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했다.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 사실을 공개하며 이혼 의사를 전한 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법적 절차가 개시됐다. 조정 불성립으로 2018년 2월 소송으로 전환됐으며,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이 2019년 12월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 소유 SK 주식 중 절반인 648만 7,736주의 분할을 요구했다.앞서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인 2심은 SK 주식 가치 상승에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금 1조 3,808억 원으로 액수를 대폭 늘렸다.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원심의 재산분할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에 유입되었더라도 이는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뇌물에 해당하므로 노 관장 측의 기여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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