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무산’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오늘 파기환송심 변론 재개

양측, 두 차례 조정 끝 불성립 SK 주식 재산분할 대상 여부 다시 쟁점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달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재산분할 조정이 무산된 가운데, 양측의 파기환송심 정식 변론이 재개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을 연다. 조정이 무산된 뒤 열리는 첫 정식 변론이다.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앞서 재판부는 올해 1월 1차 변론을 진행한 뒤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5~6월 두 차례 조정을 진행했지만, SK 주식 등 재산분할 대상에 관한 쟁점이 명확히 해결되지 않으면서 조정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양측은 재산분할의 규모와 방법, 기준 시점 등을 두고 다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최 회장은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뒤 2017년 7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노 관장이 이혼에 반대하면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합의이혼이 무산됐고, 이듬해 2월 정식 이혼소송이 제기됐다. 이후 노 관장은 2019년 12월 1조 원대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1심과 2심은 재산분할 규모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해 노 관장의 기여분을 배제했기 때문이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보유한 고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반면 2심은 2024년 5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 관련 증거를 대부분 인정해 재산분할금을 1심의 약 20배인 1조3808억 원으로 산정했다.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 노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 존재 여부 자체는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해당 비자금이 실제 존재하더라도 불법자금에 해당하는 만큼, 재산분할 과정에서 노 관장 측의 기여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봤다. 두 사람의 이혼과 위자료 20억 원 지급 부분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