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6.3 엘아이지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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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06월 2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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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엘아이지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주) | |
| 대 표 이 사 : | 신 익 현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 207 | |
| (전 화) 1644-2005 | |
| (홈페이지) https://www.ligdefenseaerospace.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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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관리본부장 | (성 명) 안익성 |
| (전 화) 1644-20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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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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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주식 (주) | 876,153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2,000,000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499,999,489,428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제 8 조(무의결권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① 이 회사가 발행할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식의 수는 일천만주로 한다. ②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률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1%이상으로 하고, 발행시에 이사회가 그 율을 정한다.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⑥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우선주식으로 한다.⑦ 이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기간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우선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누적된 미배당분 및 그 후의 우선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존속기간은 연장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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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내용 | 기명식 우선주식 (종류주식) |
| 기타 | ▶ 상환 및 전환에 관한 사항 : 별도의 상환권 및 전환권은 부여되지 않음▶ 존속기간 : 무기한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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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주식 (원) | 570,676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 |
| 기타주식 (원) | 570,676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0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본건 유상증자의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은 0%를 적용하였으며, 다만 기준주가 산정 시 비상장 우선주의 가치 산정을 위한 조정 요소로서 30%의 괴리율을 별도로 반영하였습니다. 본건 우선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발행되어 직접적인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3항에 따라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시가 및 시장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나, 본건 우선주식과 권리내용이 유사한 주식의 시가가 존재하지 않아 직접 적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상장되어 있는 보통주의 주가를 기초로 동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른 보통주 기준주가를 산정한 후, 본건 우선주의 비상장성, 의결권 제한, 누적적·참가적 배당권, 전환권 및 상환권 부재, 유사 신형우선주의 시장 괴리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의 괴리율을 적용하여 본건 우선주의 기준주가를 산출하였으며, 별도의 추가 할인율은 적용하지 않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 9 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제1항의 2호 | |
| 9. 납입일 | 2026년 09월 16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6년 10월 07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6월 25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4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비상장주식의 사모 발행 및 전매제한조치(1년간 의무보유)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 주금납입처 : (주)신한은행 GS타워대기업금융센터 (2) 의결권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는 의결권 없음. (3) 우선권에 관한 사항 1) 본건 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하여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 발행한다.2) 우선배당률 : 2-1) 발행 후 5년째 까지 : - 액면금액의 1% 우선배당 - 보통주 배당률이 액면금액의 1%를 초과할 경우 보통주 배당률과 동일한 비율로 배당
2-2) 발행 후 6년째부터 KOSPI 상장 전 : - [액면금액의 1%]와 [총발행금액의 1%(단리)를 발행 주식수로 나눈 금액] 우선배당 - 보통주 배당률이 액면금액의 1%를 초과할 경우 보통주 배당률과 동일한 비율로 배당 [총발행금액의 1%(단리)를 발행 주식수로 나눈 금액]은 별도 ※ 향후 제3자배정 대상자 및 발행금액 확정시 상기의 [총발행금액의 1%(단리) 를 발행 주식수로 나눈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는 확정 주당배당금으로 변경하여 지급할 수 있음2-3) 발행 후 6년째부터 KOSPI 상장 후 : - 액면금액의 1% 우선배당
- 보통주 배당률이 액면금액의 1%를 초과할 경우 보통주 배당률과 동일한 비율로 배당
- 신주의 배당 기산일 : 2026.01.014) 배당금 지급 시기 :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 및 배당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우선주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발행가액 산정 근거 및 산정방법 가. 발행가액 산정 근거본건 우선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발행됩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증발공") 제5-18조 제3항에 따르면, 동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주가를 산정하는 경우로서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동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및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우선주식의 권리내용과 유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가 없으므로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보통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어, 동 주식의 주가를 바탕으로 증발공 제5-18조 제2항을 적용하여 보통주 기준주가를 산출한 후, 일정한 괴리율을 적용하여 신주의 기준주가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발행가액을 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나. 발행가액 산정방법국내 시장에서 거래되는 우선주는 보통주 대비 의결권이 제한되는 반면, 일정한 배당 우선권이 부여되는 등 보통주와 권리 내용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권리 차이 및 유동성 차이 등으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우선주는 보통주 대비 할인되어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격 차이를 “보통주 대비 우선주 가치 괴리율”이라고 합니다. 본 주요사항보고서에서 괴리율은 [(보통주 가격 - 우선주 가격) / 보통주 가격]으로 산정하였으며, 괴리율이 높을수록 보통주와 우선주 간 가격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본건 우선주의 발행가액 산정 시 시장에서 형성된 우선주의 가격 수준을 참고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전체 종목 2,878개를 대상으로 비교대상 모집단을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KONEX 종목을 제외하여 잔존 2,770개 종목을 1차 검토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 중 보통주를 제외한 상장 우선주 113개를 1차 후보 군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전환권 등이 부여된 종류주식을 모두 제외하였으며, 기간별 평균 괴리율 산정 과정에서 우선주 평균가격이 보통주 평균가격을 상회하는 종목은 비교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상기 절차에 따라 최종 비교대상 모집단은 총 32개로 선정되었으며,각 기간별 평균 괴리율은 각각 37.8%, 35.7%, 34.6%로 산정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순번 | 보통주 | 우선주 | 최근 3개월 | 최근 6개월 | 최근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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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하이트진로 | 하이트진로2우B | 17.90% | 18.10% | 19.10% |
| 2 | 코오롱인더 | 코오롱인더우 | 65.40% | 60.40% | 52.80% |
| 3 | 아모레퍼시픽 | 아모레퍼시픽우 | 65.50% | 64.90% | 65.30% |
| 4 | LG전자 | LG전자우 | 62.20% | 58.50% | 54.80% |
| 5 | 넥센타이어 | 넥센타이어1우B | 41.10% | 45.50% | 46.40% |
| 6 | 유한양행 | 유한양행우 | 13.70% | 12.60% | 11.60% |
| 7 | 동원시스템즈 | 동원시스템즈우 | 34.30% | 34.50% | 36.70% |
| 8 | JW중외제약 | JW중외제약우 | 15.50% | 12.00% | n/a |
| 9 | S-Oil | S-Oil우 | 51.30% | 49.70% | 44.90% |
| 10 | 삼성화재 | 삼성화재우 | 28.50% | 25.90% | 25.40% |
| 11 | 대한항공 | 대한항공우 | 9.90% | 6.20% | 1.40% |
| 12 | 유화증권 | 유화증권우 | 2.20% | 3.70% | 4.10% |
| 13 | NPC | NPC우 | 36.00% | 36.00% | 37.90% |
| 14 | 일양약품 | 일양약품우 | 5.20% | 2.70% | 0.50% |
| 15 | SK디스커버리 | SK디스커버리우 | 24.40% | 28.90% | 30.40% |
| 16 | 부국증권 | 부국증권우 | 50.20% | 53.20% | 54.10% |
| 17 | 한양증권 | 한양증권우 | n/a | 1.90% | 2.50% |
| 18 | 세방 | 세방우 | 34.40% | 35.80% | 35.00% |
| 19 | 삼성전기 | 삼성전기우 | 63.40% | 62.30% | 60.70% |
| 20 | 삼성전자 | 삼성전자우 | 33.70% | 31.80% | 28.60% |
| 21 | 넥센 | 넥센우 | 32.90% | 31.00% | 27.80% |
| 22 | 롯데칠성 | 롯데칠성우 | 32.10% | 34.90% | 38.60% |
| 23 | 현대건설 | 현대건설우 | 56.60% | 51.70% | 39.40% |
| 24 | 현대차㈜ | 현대차우 현대차2우B 현대차3우B | 57.00% | 52.10% | 43.50% |
| 25 | BYC | BYC우 | 33.50% | 39.00% | 38.50% |
| 26 | 코리아써키트 | 코리아써우 | 77.80% | 75.50% | 72.40% |
| 27 | 미래에셋증권㈜ | 미래에셋증권우 미래에셋증권2우B | 70.00% | 66.90% | 63.40% |
| 28 | 유안타증권 | 유안타증권우 | 18.00% | 12.20% | 6.80% |
| 29 | 금호석유화학 | 금호석유화학우 | 56.80% | 54.40% | 51.20% |
| 30 | NH투자증권 | NH투자증권우 | 21.40% | 19.50% | 16.00% |
| 31 | 대신증권㈜ | 대신증권우 대신증권2우B | 36.50% | 34.00% | 30.20% |
| 32 | 남양유업 | 남양유업우 | 25.00% | 27.50% | 32.00% |
| 평균 괴리율 | 37.80% | 35.70% | 34.60% | | |
| 출처 : KRX Data Marketplace주1) 2026년 06월 24일 기준 3개월전, 6개월전, 1년전의 괴리율 수준을 산정하였습니다.주2) 하나의 보통주에 여러 개의 우선주가 있을 경우 각 괴리율을 평균하여 산정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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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가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하는 본건 우선주는 비상장 우선주로서 직접적인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사는 상장되어 있는 보통주의 기준주가를 기초로 하되, 상기 비교대상 우선주의 시장 괴리율, 본건 우선주의 비상장성, 의결권 제한, 배당권의 내용, 유동성 제약 및 발행가액 산정의 보수성·공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본건 우선주가 누적적 및 참가적 배당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 전환권 및 상환권이 부여되지 않은 점, 특정 시점의 시장가격 변동성 및 일부 우선주의 낮은 유동성으로 인한 괴리율 왜곡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본건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신주의 기준주가 산정 시 적용할 괴리율을 보수적으로 30%로 결정하여 이를 발행가액 산정 반영하였으며, 추가적인 할인율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 거래정지관련 정보 | 기준주가 평가방법 | 종가대비증감비율(B-A)/A*100 | 외부평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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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정지일 | 거래정지전최종종가(A) | 평가방법 | 평가금액(B) | 수행여부 | 평가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사는 본건 우선주 기준주가의 기초가 되는 보통주식 기준주가를 증발공 제5-18조 제2항을 적용하여 기준주가를 산출하여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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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5,186,493 | 4,425,308,274,000 | 853,237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857,889 | 735,276,211,500 | 857,076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133,804 | 109,084,030,000 | 815,252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841,855 | | |
| 보통주 기준주가 (E) : (C)와(D)중 낮은 가액 | 815,252 | | |
| 괴리율 (%) | 30% | | |
| 우선주 기준주가 [(E X (1 - 괴리율)] | 570,676 |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0%(괴리율 30% 적용) | | |
| 발행가액 | 570,676 | | |
주) 발행가액은 원단위 미만 절사하였습니다.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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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9 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의한다.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2.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5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3.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1 호 외의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경영상의 목적 달성 |
| 세부내역* | 투자기간 | 투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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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 3하우스 (체계/점검/시험 작업장), 김천 2하우스 (유도탄/미사일 체계, 점검 및 시험) 신규구축 및 구미/김천 기존 시설/설비(작업장, 시험장, 기계장치등) 증설 | '26~'28 | 499,999,489,428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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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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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디펜스그로쓰1호 유한회사 | 기타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 | 876,153 | 전매제한조치(1년간 의무보유) |
주) 해당 제3자배정 대상자는 디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및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가 설립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회사(SPC)로, 현재 설립 전이며 향후 “케이디펜스그로쓰1호 유한회사”의 명칭으로 설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SPC는 납입일 전까지 설립 완료할 예정입니다.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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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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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 케이디펜스그로쓰1호 유한회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해당 SPC는 현재 설립 전으로, 현재 출자자 및 대표이사 등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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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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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주) 해당 SPC는 현재 설립 예정 법인으로, 재무사항이 존재하지 않아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5)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있습니다.(6) 상기 주요일정을 포함한 본 유상증자 관련 제반사항은 관계기관 또는 제3자 배정 대상자와의 협의 등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7)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8) 본 건 우선주식 발행과 관련된 발행가액, 발행주식수 등의 주요 변경이 있을 시 이사회 개최를 통해 금번 이사회 결의사항을 정정할 예정이며 정정한 내용에 대하여 즉시 공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