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6.3 (주)리가켐 바이오사이언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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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6월 2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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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 | |
| 대 표 이 사 : | 박세진 | |
| 본 점 소 재 지 :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제과학10로 10(둔곡동) | |
| (전 화)042-861-0688 | |
| (홈페이지)http://www.ligachembio.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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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대표이사 | (성 명)박세진 |
| (전 화)042-861-06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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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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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주식 (주) | 2,210,313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37,019,418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329,999,730,9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제 10조 (신주인수권) ②항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특정한 자(당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1회에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 542 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4. 1회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주권을 코스닥 시장 또는 유가증권시장에 신규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16에 의하여 아사회의 결의로 외국주식예탁증권(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1회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1회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상실험 등 회사 전략상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법인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1회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략적 제휴상의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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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전환에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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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가액(원/주) | 149,300 | |
| 전환가액결정방법 | 본건 전환우선주의 전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의2 및 제5-22조 제1항에 의거, 본건 전환우선주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발행회사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 보통주 |
| 주식수 | 2,210,313 | |
| 주식총수대비 비율(%) | 5.97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8년 07월 25일 |
| 종료일 | 2036년 06월 24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인수회사의 본건 전환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액은 총 발행금액을 본건 전환우선주 총수로 나눈 가액으로 한다. 다만, 인수회사가 본건 전환우선주에 대한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으로 받은 주식이 있는 경우는 앞의 산식 계산시 본건 우선주 총수는 추가로 받은 주식의 수량을 합한 수량으로 계산한다. 본 항에 따라 계산한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액을 최초 전환가액으로 한다. 다만, 아래 각 항의 경우에는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2.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신주(주식매수선택권 제외), 상환우선주, 전환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지분증권 또는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1주당발행가액/ 시가)]/(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조정후 전환비율= 본건 우선주 1주당 취득가액/조정 후 전환가액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의해 조정되는 전환비율이 기존의 전환조건 조정에 의해 확정된 전환비율을 하회하는 경우 전환조건은 기존에 확정된 전환비율을 유지한다. 4. 발행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조건은 그 분할 및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5. 발행회사의 분할 또는 합병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본건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다면 인수회사가 받을 수 있었던 대가가 본건 우선주로서 받을 수 있는 대가보다 큰 경우에는 보통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가 보장되도록 본건 우선주의 전환조건이 조정된다. 6. 위의 전환조건 조정과는 별도로 본건 우선주 발행일 이후 매 12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각 조정일의 전일을 기준일로 소급하여 산정한 보통주의 산술평균가액{(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3}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으로 조정하되, 조정후 전환가액이 조정전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금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동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된 전환가액을 기초로 재조정하며, 산출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 단,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가액 미만으로 조정되지 아니한다. 상기와는 별도로 최초 전환가액 대비 시가 하락에 의하여 전환가액이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 발행 후 매 12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최고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100%로 한다. 7. 제6항에서 정하는 전환가액 조정일은 다음과 같다. 2027년 7월 25일 2028년 7월 25일 2029년 7월 25일 2030년 7월 25일 2031년 7월 25일 2032년 7월 25일 2033년 7월 25일 2034년 7월 25일 2035년 7월 25일 | |
|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 | 최저 조정가액(원) | 119,500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에 따른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단, 본 사채는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최저 조정가액 한도 이내인 전환가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결정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미만으로조정가능한잔여발행한도(원) | - | |
| 존속기간(우선주권리의 유효기간) | 2036년 07월 25일 | |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우선주 1주당 1의결권 | |
| 옵션에 관한 사항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 |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 기타 약정사항(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본건 우선주 발행이후 24개월부터 48개월까지 우선주 총수의 10%까지 당사 혹은 당사가 지정하는 제3자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음. 이 경우 매매대금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우선주의 발행총액에 발행일로부터 연 복리 1%를 가산한 금액으로 함.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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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주식 (원) | 149,300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 |
| 기타주식 (원) | 144,309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3.46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산정한 기준주가와, 동법 제5-24조의2 및 제5-22조 제1항에 의거 산출된 전환가액이 동일해지는 할증률 3.46%를 적용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 (신주인수권) | |
| 9. 납입일 | 2026년 07월 24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6년 08월 14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6월 25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 (1년간 의무보유)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본건 전환우선주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따라 이사회결의일(2026년 06월 25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고, 그 기준주가에 3.46% 할증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본건 전환우선주의 1주당 발행가액(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으로 한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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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8,268,739 | 1,175,779,110,450 | 142,195.70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2,019,322 | 285,751,848,500 | 141,508.81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612,296 | 91,366,807,200 | 149,220.00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144,308.17 | |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144,308.17 |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3.46 | | |
| 발행가액 | 149,300 | | |
- 신주의 전환가액 산정 근거
본건 전환우선주의 전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의2 및 제5-22조 제1항에 의거, 본건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목의 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한다.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을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1)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거래금액을 총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
(2)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단위: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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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8,268,739 | 1,175,779,110,450 | 142,195.70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2,019,322 | 285,751,848,500 | 141,508.81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612,296 | 91,366,807,200 | 149,220.00 |
| (A), (B), (C)의 산술평균주가(D) | 144,308.17 | | |
| 기준주가: (C)와 (D)중 높은 가액 | 149,220.00 | | |
| 전환가액 | 149,300 | | |
- 옵션에 관한 사항 : 우선주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본건 우선주 발행 이후 24개월부터 48개월까지”매 3개월마다 인수회사에게, 인수회사가 보유한 본건 우선주의 최대 10% (이하 “Call Option 대상 우선주”)까지 발행회사 혹은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본 조에서 총칭하여 “매수인”이라 하며, 단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제외한다.)에게 매도청구할 수 있으며, 매도청구일에 인수회사와 매수인간에 Call Option 대상 우선주에 대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인수회사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Call Option 대상 우선주를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매대금은 Call Option 대상 우선주의 발행총액에 발행일로부터 연복리 1%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인수회사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좌간대체신청 등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 매수인을 Call Option 대상 우선주의 소유자로 전자등록할 의무와“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인수회사는 발행회사의 본건 우선주 매도청구권(Call Option)을 보장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본건 우선주 중 적어도 10% 상당을 보유할 의무와 보통주로 전환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4) 의결권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는 회사의 모든 주주총회에서 모든 의결사항에 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하게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본건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된 보통주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 기타(1) 전환우선주식의 발행 및 전환청구를 포함한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및 당사 정관에 따릅니다.(2) 금번 발행되는 전환우선주는 주권교부일로부터 1년간 전량 의무보호예수 됩니다.(3) 상기 발행, 납입일정, 신주교부예정일 및 아래의 신주배정 대상자 등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4) 기타 세부사항은 및 본건 이행에 관한 업무처리는 대표이사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합니다.(5) 본 전환우선주는 보통주로 전환전까지 상장이 되지 않습니다.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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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특정한 자(당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1회에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 542 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4. 1회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주권을 코스닥 시장 또는 유가증권시장에 신규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16에 의하여 아사회의 결의로 외국주식예탁증권(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1회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1회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상실험 등 회사 전략상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법인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1회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략적 제휴상의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 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 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공시된 경 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 및 개발 등 운영자금에 소요되는 자금 확보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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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 운영자금 | ADC(항체 약물 결합체), 면역항암제 등 신약연구 및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등 운영자금 | 60,000 | 120,000 | 150,000 | 330,000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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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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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은행(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운용기관) | - | 첨단전략산업기금 투자 확정에 따른 선정 | - | 1,105,157 | 1년간 의무보유 |
| PAN ORION Corp. Limited | 최대주주 | 첨단전략산업기금 투자 확정에 따른 선정 | - | 552,578 | 1년간 의무보유 |
| 제3의 금융투자자 대상 | - | - | - | 552,578 | 1년간 의무보유 |
*상기 제3의 금융투자자 대상은 선정확정 후 즉시 정정공시를 진행예정입니다.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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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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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 한국산업은행 | 1 | 박상진 | - | - | - | 대한민국정부 | 100.0 |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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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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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총계 | 346,273,139 | 매출액 | 50,744,094 |
| 부채총계 | 300,817,783 | 당기순손익 | 1,715,211 |
| 자본총계 | 45,455,356 | 외부감사인 | 삼덕회계법인 |
| 자본금 | 27,257,759 | 감사의견 | 적정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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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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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 PAN ORION Corp. Limited | 3 | 허인철 | - | - | - | (주)오리온 | 95.15 |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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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총계 | 2,119,969 | 매출액 | 1,320,605 |
| 부채총계 | 310,775 | 당기순손익 | 152,670 |
| 자본총계 | 1,809,194 | 외부감사인 | PricewaterhouseCoopers Hong Kong |
| 자본금 | 129,070 | 감사의견 | 적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