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장남 상대 주식반환 소송 취하
오너가 분쟁 사실상 일단락 콜마그룹 창업주인 윤동한 회장이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이로써 작년 시작된 콜마그룹 오너가 분쟁이 사실상 일단락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회장 측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주식 반환 청구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윤 부회장 측이 26일 취하 동의서를 냈고, 같은 날 소 취하가 확정됐다.오너가 분쟁의 시작은 남매 갈등이었다. 작년 4월 장남인 윤 부회장이 여동생 윤여원 당시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의 경영 능력을 문제 삼으며 이사회에 진입해 윤 대표를 해임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다. 이후 아버지 윤 회장이 중재에 나섰지만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고, 결국 윤 회장은 지난 2019년 장남 윤 부회장에게 증여했던 콜마홀딩스 지분 230만주를 돌려달라는 이 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지난 4월 콜마비앤에이치에서 결국 여동생 윤여원 사장이 물러나면서 국면이 전환됐다. 여기에 주식 반환 소송까지 취하되면서 오너가 분쟁은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그룹 안팎에선 분쟁이 끝난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이른바 ‘K뷰티’를 앞세워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오너가 갈등이 실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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