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장남 상대 주식반환 소송 '취하'
남매 갈등 속 이어진 경영권 분쟁 마무리 수순콜마그룹 창업주인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장남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주식반환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27일 한국콜마 등에 따르면 윤 회장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고, 윤 부회장 측도 이에 대한 동의서를 내면서 전날 소 취하가 확정됐다.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연합뉴스앞서 윤 회장은 2019년 12월 윤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를 증여했다. 해당 주식은 이후 무상증자를 거쳐 현재 460만주로 늘었다. 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 최대주주(지분율 31.75%)에 올랐고, 지난해에는 대표이사에 선임됐다.다만 윤 부회장이 동생인 윤여원 대표가 맡고 있던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이사회 개편을 요구하면서 남매간 갈등이 불거졌다. 윤 회장은 지난해 딸 측에 힘을 실으며 과거 증여했던 콜마홀딩스 지분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부자간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졌다.하지만 윤 대표가 지난달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직에서 물러나며 경영권 분쟁이 소강상태에 들어섰다. 이어 윤 회장이 장남을 상대로 한 주식반환 청구 소송도 취하하면서 분쟁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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