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주식반환 소송 취하...부자갈등 종식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콜마홀딩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콜마그룹 창업주인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과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증여 주식을 두고 벌인 법정 다툼을 마무리했다. 27일 한국콜마와 법조계에 따르면, 윤 회장 측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나흘 뒤인 전날 윤 부회장 측이 소 취하 동의서를 내면서 소 취하가 확정됐다. 앞서 윤 회장은 2019년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무상증자 후 460만주)를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콜마홀딩스 지분의 약 13%에 해당하는 규모다. 윤 부회장은 2019년 증여를 받아 콜마홀딩스 최대 주주(31.75%)에 오른 바 있다. 2024년에는 콜마홀딩스 대표이사가 됐다. 그러나 윤 부회장이 동생인 윤여원 대표가 맡고 있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이사회 개편을 요구하면서 등을 시도하면서 남매가 갈등을 빚었다. 윤 부회장은 과거 증여한 콜마홀딩스 지분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내면서 부자 간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이후 윤여원 대표가 지난 4월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직에서 물러나면서 남매 간 갈등이 일단락된 데 이어 윤 회장도 주식반환 청구 소송을 취하하면서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윤 부회장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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