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갈등' 봉합?…윤동한 콜마 회장, 아들 상대 주식 반환 소송 ...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사진 왼쪽부터),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디지털데일리 유채리 기자]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장남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거둬들였다. 윤 부회장도 이에 동의하면서 증여 주식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부자간의 법적 갈등은 수습되는 모양새다.27일 법조계와 유통 업계 등에 따르면 윤 회장 측은 이달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 윤 부회장 측 역시 26일 소 취하 동의서를 법원에 냈고 같은 날 소 취하가 최종 확정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윤 회장은 지난 2019년 윤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 주를 증여했다. 이 주식은 이후 무상증자를 거치며 현재 460만 주로 늘어났다. 이로 인해 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 보통주 542만 6476주(약 30.25%)를 확보해 최대주주 자리에 올랐으며 2024년에는 콜마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했다.주식 증여가 오너가의 경영권 분쟁으로 번진 것은 지난해 4월이다. 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을 타개하고자 이사회 개편을 추진했는데 이 과정에서 여동생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와 대립각을 세운 것이 발단이다.이후 윤 회장은 윤 부회장에게 줬던 주식을 다시 돌려달라며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윤 회장 측은 해당 지분 증여가 2018년 작성한 '3자 간 독립 경영을 한다'는 경영 합의를 전제로 이루어진 결정이었으나 윤 부회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윤 부회장은 해당 약속이 가족 사이의 단순한 합의일 뿐이며 주식 증여 또한 어떠한 조건도 포함되지 않은 단순 증여라며 팽팽히 맞서왔다.한편 콜마그룹은 올해 창업 36년 만에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공시, 계열사 관리, 내부거래, 협력사 거래 등에서 요구되는 투명성이 높아졌다. 부자간의 법정 분쟁은 기업 거버넌스 차원에서 주요 리스크로 떠올랐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