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갈등 마무리…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아들 상대 '주식반환 소송'....
윤동한 회장,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주식반환 청구 소송 취하서 제출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반환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27일 한국콜마에 따르면 윤 회장 측은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주식반환 청구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윤 부회장 측이 지난 26일 동의서를 내면서 소 취하가 확정됐다.소 취하는 약 1년 만이다. 앞서 윤 회장은 지난해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9년 윤부회장에게 부담부 증여한 주식 230만주를 돌려받기 위한 조치였다. 윤 부회장과 윤여원 전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의 갈등이 심화하자 이를 중재하기 위해 주식반환을 결정했다. 그러나 최근 콜마비앤에이치가 전문경영인 체제에서 자리를 잡고, 한국콜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규모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에 포함되자 더이상 경영권 갈등을 확대하지 않기 위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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