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장남 상대 '주식반환' 소송 취하
자본시장 사건파일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왼쪽), 윤상현 한국콜마 부회장(오른쪽) /사진 제공=각사 콜마그룹 창업주인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장남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반환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이를 윤 부회장이 받아들이면서 증여 주식을 둘러싼 부자간 법정 다툼이 마무리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회장 측은 이달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윤 부회장 측도 26일 소 취하 동의서를 제출했으며, 같은 날 소 취하가 확정됐다. 앞서 2019년 윤 회장은 윤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현재는 무상증자로 460만주)를 증여했다. 이에 따라 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 보통주 542만6476주(약 30.25%)를 보유한 최대주주에 올랐고, 2024년 콜마홀딩스 대표이사가 됐다.오너가 분쟁이 불거진 것은 지난해 4월이었다. 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을 이유로 이사회 개편 등을 시도하면서 여동생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와 갈등을 겪은 것이 단초가 됐다.윤 회장은 윤 부회장을 상대로 앞서 증여한 주식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지분은 2018년 '3자 간 독립 경영을 한다'는 경영 합의를 전제로 했는데, 윤 부회장이 이를 따르지 않아 주식을 돌려받겠다는 것이다. 반면 윤 부회장은 이는 가족 간의 단순 합의이며 증여는 부담부증여가 아닌 단순 증여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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