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20억 원 규모 어음 1차 부도…“예금 잔액 부족”
중앙일보가 200억 원대 기업어음(CP)을 막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습니다. 오늘(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중앙일보는 어제(18일) 공시를 통해 자사가 발행한 제43-2회차, 제46회차, 제47회차, 제51회차 등 4개 상장채권 관련 어음이 예금 부족으로 인해 모두 부도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시된 부도 금액은 220억 원이며, 부도 발생 은행은 하나은행 서소문지점입니다. 부도가 난 이유는 기업어음의 기한이익상실(EOD) 청구에 따른 조기 상환 요청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만기일은 올해 12월 7일(120억 원)과 내년 3월 30일(100억 원)이지만, 최근 기한이익상실 조항이 발동되면서 채권자인 한양증권이 만기 전 자금 회수에 나섰습니다. 기한이익상실(EOD)은 발행 기업의 신용등급 하락 같은 계약상 정해진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가 만기 전이라도 상환을 요구할 수 있게 한 조항으로, 기업의 신용 상태가 악화했을 때 발동됩니다. 중앙일보는 입장문에서 “현재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모든 채권자 사이의 형평성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라며, “특정 채권자에게만 개별적으로 만기 전 조기 상환을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어음 부도는 모기업인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룹 차원의 자금난이 계열사가 발행한 채권 시장에까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겁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1차 부도가 최종 부도인 당좌거래정지로 이어질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음 부도는 통상 1차 부도 발생 이후 일정 기간 안에 결제 대금을 막지 못하면 최종 부도로 확정돼 당좌거래가 정지됩니다. 당좌거래가 정지될 경우 어음이나 수표를 통한 자금 결제가 불가능해져 기업 경영에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해집니다.■ 제보하기▷ 전화 : 02-781-1234, 4444▷ 이메일 : kbs1234@kbs.co.k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 다음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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