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20억원 기업어음 상환 못해 1차 부도
중앙일보 ⓒ연합뉴스중앙일보가 22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 조기상환 요청을 이행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다.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중앙일보는 하나은행 서소문 지점에 돌아온 220억원 규모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 처리됐다고 밝혔다.중앙일보는 "18일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으나, 당사의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18일자로 1차 어음 부도 처리되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이번에 부도 처리된 어음은 한양증권이 보유한 중앙일보 CP로, 원래 실제 만기일은 올해 12월 7일(120억원 규모)과 내년 3월 30일(100억원)로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다.최근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 속에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하면서 채권자인 한양증권이 조기 회수에 나섰다. 기한이익상실은 신용등급 하락 등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채권자가 만기 전이라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상의 조항이다.중앙일보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한양증권의 조기상환 요청과 관련해 "현재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중앙일보는 모든 채권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따라서 특정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만기 전 조기 상환을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중앙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JTBC는 지난 12일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제때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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