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내년도 단일가매매 적용대상 저유동성종목 확정공표
코스피 22종목, 코스닥 2종목 최종 확정[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한국거래소가 거래 빈도가 낮은 종목에 대한 가격발견기능 제고를 위해 2026년도 1년간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종목을 최종 확정해 30일 발표했다.한국거래소는 상장주식 유동성 수준을 1년 단위(전년도 10월~9월)로 평가해 평균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경우 저유동성종목으로 분류하고 단일가매매를 적용하고 있다.2026년 단일가매매 대상 저유동성종목 선정을 위한 유동성 평가결과, 최종 확정된 종목은 총 24종목이었다.우선 코스피(유가증권시장)에선 천일고속(000650)을 비롯해 △이화산업(000760) △미원화학(134380) △조흥(002600) △미원홀딩스(107590) 등 22사가 선정됐다. 코스닥에선 우선주인 △대호특수강우(021045) △소프트센우(032685) 2사가 이름을 올렸다.한국거래소는 “단일가매매 적용 대상으로 최종 확정된 종목은 2026년 1년간 30분단위 단일가매매로 체결될 예정”이라며 “1월 이후 LP계약 여부 및 유동성 수준을 월단위로 반영해 단일가매매 대상 저유동성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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