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에스티, 성장호르몬제 제조기준 위반…1억6700만원 과징금

'그로트로핀투주사액아이펜' 자사 기준서 미준수 적발제조업무정지 1개월 갈음해 과징금 1억6680만원 부과그로트로핀투주사액아이펜. (약학정보원 제공)(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동아에스티가 성장호르몬제 제조 과정에서 자사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1억6000만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자사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의약품 제조품목인 '그로트로핀투주사액아이펜'(성분명 소마트로핀)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668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과징금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15일까지다.그로트로핀투주사액아이펜은 소마트로핀 성분의 성장호르몬제로 성장호르몬 결핍증 등의 치료에 사용된다.식약처는 당초 해당 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 대상이라고 판단했지만 의약품 공급 등을 고려해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했다.이번 처분은 약사법 제38조 제1항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9호를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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