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 재허가 결정…유효기간 7년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위성방송사업자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해 재허가가 결정됐다. 유효기간은 7년이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5일 ‘2026년 제15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재허가 기간이 만료된 위성방송사업자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다.이번 심사는 방미통위 구성 이후 첫 번째로 진행한 유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로, 지난 4월 ‘2026년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유료방송사업자 재허가 및 역외 재송신 승인 세부계획’에 따라 진행됐다.심사 결과 KT스카이라이프는 총점 1000점 만점에 697.52점을 획득해 재허가 기준(650점 이상)을 충족했다.심사위원회에선 정량적 평가 요소를 적극 발굴해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사업자의 당초 계획 대비 이행 실적과 이전 재허가 기간 대비 이번 기간의 실적 등을 중심으로 계량화 가능한 요소들을 반영해 평가 기준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기존 법령으로 규율이 가능하거나 일반적인 권고사항 등 중복적으로 부과하던 조건들도 과감히 정비했다. 핵심 조건만으로 재허가 조건을 설정해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최소화, 사업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한 것이다.다만 위성방송 본연의 기능 및 역할 수행을 위한 공적 책임은 담보하도록 위성방송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투자 계획 제출 및 승인, 전체 가입자의 50% 이상에게 단방향 위성방송 서비스 제공 등 이행계획 마련, 이사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이행 등 5개 항목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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