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카르텔]⑤ 제당 3사, 내부통제 강화…담합 방지 실효성 주목
자본시장 사건파일 /이미지 제작=박선우 기자, 자료=게티이미지뱅크, CJ제일제당, 삼양사·TS대한제당 홈페이지 3조원대에 이르는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CJ제일제당과 삼양사가 재발 방지에 나섰다. 자진신고 감면 제도(리니언시)를 적용받아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대한제당도 관련 대책을 내놨다.이번 사건 1심 재판부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가 준법 교육을 강화하고 회사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점을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제당사들의 대응이 형식적인 시스템 마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제당 3사는 담합을 예방하기 위한 준법 감시 체계를 정비하고, 위반 행위에 가담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CJ제일제당은 다른 기업과 접촉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징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또 준법경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외부 위원이 참여하게 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보완했다. 준법 실천 점검과 컴플라이언스 교육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삼양사는 가격 정책과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내부 기준과 의사결정 절차를 전면 재점검하고 있다. 먼저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 지침을 개정해 공정거래법 준수 의무를 명확히 했다. 지침에는 가격·물량 협의 금지, 담합 제안 시 즉시 신고하는 내용의 조항을 담았다. 이와 함께 경쟁사가 참석하는 모임에서의 행동 지침도 세부적으로 마련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담합 방지 특별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익명 신고 및 모니터링 강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삼양사 관계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자율준수 문화가 조직 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와 준법 체계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대한제당도 준법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법률·사내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에게는 신상필벌의 원칙을 철저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임직원 대상 윤리 교육과 법률 교육 프로그램도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대한제당 관계자는 "준법 경영과 윤리 경영을 기업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이에 따른 조직 개편과 법 위반 예방 절차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법무법인 원의 박준우 변호사는 "실효성 있는 담합 예방 시스템이 되려면 단순히 규정을 만드는 것에서 나아가 대표자의 담합 관행을 끊어내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러한 대표자의 의지가 전체 임직원에게 내재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방안으로 △준법통제 기준 마련 및 준법 지원인의 이사회 보고 의무 명시 △공정거래 특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마련 △담합 유형별 금지 행위 지침 마련 △경쟁사 접촉 보고 시스템 △내부 익명 신고 채널 개설 △정기적인 공정거래 특화 교육 △입찰 담당자와 가격 결정자 업무 분리 △이사회 정기 점검 체계 구축 등을 꼽았다. 박 변호사는 "각 사가 담합 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해당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는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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