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연그룹 줌인] 서연이화 중심 '내부거래' 대주주일가 계열사 수혜
서연그룹에서는 주축인 서연이화를 중심으로 내부거래가 활발하다. 서연이화가 서연탑메탈, 서연인테크 등 계열사에 일감을 주는 식이다. 규정을 준수한 내부거래가 불법은 아니지만 오너일가 소유의 계열사가 수혜를 입고 있다.계열사 내부거래 비중 '과반' 육박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서연그룹의 서연탑메탈, 서연인테크, 서연씨엔에프 등 계열사들은 서연이화와 꾸준히 내부거래를 이어오고 있다.내부거래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서연탑메탈이다. 서연탑메탈은 유양석 회장의 첫째 여동생인 유경내 사장과 남편 최원재 부회장이 운영하고 있다. 2025년 연간 매출 2071억원 중 61.76%에 해당하는 1279억원이 내부거래에서 발생했다. 가장 일감을 많이 준 계열사는 서연이화로 1213억원을 기록했다.서연탑메탈의 최대주주는 지분 37.50%를 쥔 서연이지만 유 사장과 최 부회장이 각각 9.23%, 3.40% 등 합산 10% 이상 보유하고 있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다. 국세청은 수혜 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의 주식 비율이 3%(중견·중소 10%)를 초과하고 거래 비율이 30%(중견 40%·중소 50%)를 넘으면 증여의제 과세 대상으로 삼는다. 이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얻게 된 간접적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다. 서연탑메탈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19억원으로 5.75%의 준수한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서연인테크도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회사로 2024년(2025년 보고서 발행 전) 연결 연간 매출 2009억원 중 43.25%(869억원)가 발생했다. 매출에서 서연이화 의존도가 컸으며 서연이화로부터 648억원, 서연이화의 중국 장쑤성 법인으로부터 22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서연인테크는 비상장사로 최대주주는 지분 84%를 보유한 서연이나 유 회장의 둘째 여동생인 유수경 씨가 13.1%를 갖고 있으며 나머지는 고(故) 유희춘 명예회장이 설립한 재단법인 천정과 소액주주가 각각 2.6%, 0.3% 소유하고 있다.서연씨엔에프는 2024년 연간 매출 3126억원을 기록했다. 내부거래 매출액은 1707억원이며 서연이화로부터 1517억원의 일감을 받았다. 2022년부터 연간 약 20억원의 배당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연의 완전자회사인 만큼 배당금이 모두 서연으로 흘러간다. 유 회장은 서연 지분 44.44%를 가진 최대주주로 막강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지주사인 서연도 브랜드로열티와 배당금, 경영자문 등으로 인해 내부거래 비중이 매우 높다.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은 342억원이며 모두 브랜드로열티와 배당금 등에서 발생했다. 영업이익은 200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이 58.48%에 달했으며 순이익은 216억원을 기록했다. 계열사로부터 안정적 일감을 받아 성장가도를 달렸으며 별도 기준 자기자본은 2022년 말 3124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9월 말 3382억원을 기록했다.서연그룹은 현대자동차그룹의 1차 벤더사로 급성장한 만큼 주주환원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각 계열사의 이익이 브랜드로열티와 배당금, 경영자문 등을 명목으로 지주사로 향하기 때문에 배당 규모가 인색한 것으로 관측된다.규제 강화 속 내부거래 향방은서연그룹은 오너일가의 지배력이 공고한 곳이다. 이 때문에 내부거래로 형성된 부가 오너일가에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이재명 대통령이 1월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익편취에 대한 과징금 하한을 높이라고 주문한 이후 규정이 강화된 가운데 이에 대한 감시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공정위는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을 현행 20%에서 100%로 대폭 상향하며 "중대성의 정도를 불문하고 지원금액 전부가 과징금으로환수될 수 있도록 하고 악질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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