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家 차남' 조현문 공판서 조현준 회장 증인신문 두고 '공방'
자본시장 사건파일효성그룹 차남인 조현문 동륭실업 이사가 2024년 7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최지원 기자 효성그룹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재판에서 핵심 증인인 조현준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 일정을 두고 공방전이 펼쳐졌다. 조 회장이 8월 예정된 두 차례 증인신문 기일 중 한 차례는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면서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예정된 기일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해당 기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부장판사는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과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재판부 변경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과 조 전 부사장 측은 프레젠테이션(PPT) 형식으로 공소사실과 증거조사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검찰 측은 이 사건에 대해 "결국 (조 전 부사장이 보유한) 비상장사 주식의 매입을 결정할 사람은 부친인 고(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뿐이었고 후계자인 조 회장을 공격하는 방법으로 부친에 대한 지분 정리를 압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형제 사이인 조 회장, 조 전 부사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나눠 가진 동륭실업, 신동진 등 부동산 계열사 지분은 비상장사 주식이므로 효성에서 매입하지 않으면 사실상 처분이 불가능했다는 것이다.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효성에 대한 소송 제기, 조 명예회장 등에 대한 협박으로 요구를 관철시키려 했고, 언론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요구를 전달하는 등 투트랙 방식을 사용했다고 했다.반면 변호인 측은 "사건 당시 조 전 부사장이 원했던 것은 효성으로부터의 독립이었다"고 했다. 또 "이 사건의 근본적 원인은 효성의 불법 비리와 그로부터 떠나려는 조 전 부사장의 노력이었다"며 "조 전 부사장의 사임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보도자료 배포 방법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재판에서는 증인신문 일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앞서 재판부는 조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8월21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판부에 따르면 최근 조 회장은 28일 출석은 쉽지 않아 21일에 참석해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증인신문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조 전 부사장 측은 "증인이 가능하다고 밝혀 기일이 지정됐고, 이에 맞춰 소송 관계인들도 일정을 조정했다"며 "이는 신의, 법원 위신의 문제이며 예정된 기일이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역시 조 회장이 이 사건의 피해자로서 핵심 증인이라는 점에 동의한다며, 우선 기존 일정대로 진행하는 것을 요청했다. 조 회장은 4월 증인신문 기일에도 불출석신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사유는 해외출장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들은 뒤 당초 지정한 8월21일과 28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조 전 부사장은 2014년 조 회장과 주요 임원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하면서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이에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박 전 대표에게 의견을 물어 자신을 협박했다며 2017년 맞고소했다.이를 수사한 검찰은 2022년 11월 조 전 부사장을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2013년 부친인 고(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과 조 회장을 상대로 비리를 고발하겠다며 자신이 회사 성장의 주역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 배포 등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