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비어스, 중복상장 논란 뚫고 IPO 시동
'범현대가' SJG세종의 자회사모회사 주주 동의 얻을지 주목재계 안팎에서 중복상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범현대 계열로 분류되는 로봇기업이 상장에 시동을 걸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모비어스는 지난달 30일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했다. 모비어스 최대주주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SJG세종(옛 세종공업)이다.지난해 말 기준 SJG세종은 모비어스 지분 25.59%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이른바 '쪼개기 상장'으로 불리는 분할 설립 자회사는 아니다.2016년 SJG세종이 투자를 시작한 이후 지분율을 늘려 최대주주에 올랐다. SJG세종은 정세영 HDC그룹 명예회장 처남인 박세종 명예회장이 설립한 회사로, 범현대가로 분류된다.모비어스가 상장을 강행하는 배경으로 재무적투자자(FI)와 맺은 계약이 지목된다. 기한 내 상장에 실패하면 연복리 최대 15%를 적용한 금액에 투자금을 갚아야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한국거래소는 최근 공청회를 열고 중복상장 불허 원칙, 예외적 허용 방침을 정하며 △영업 독립성 △경영 독립성 △주주 보호를 핵심 예외 요건으로 심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모비어스는 자율주행 로봇사업을 영위해 소음기·배기가스 정화기 등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모회사 SJG세종과는 사업 영역이 구분된다.관건은 주주 보호로 예상되는데, 업계에서는 예비심사 청구에 앞서 거래소와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모회사 주주 대상 배당 확대 등 교감이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중복상장이 차단되면 지주사는 유상증자가 불가피해 주주 보호 취지에 역행한다"며 "모비어스가 상장에 성공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우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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