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맥스 지주 최대주주된 오너 2세 장남 이병만 부회장
(왼쪽부터) 이병만 코스맥스 부회장과 이병주 코스맥스비티아이 부회장. 코스맥스비티아이 최대주주는 이번 지분 거래로 서성석 회장에서 장남 이병만 부회장으로 변경됐다. /사진 제공=코스맥스그룹코스맥스그룹의 지주사인 코스맥스비티아이의 최대주주가 창업주 이경수 회장의 아내인 서성석 회장에서 장남 이병만 코스맥스 부회장으로 변경됐다. 오너 일가 전체가 쥐고 있는 그룹 지배력에는 변화가 없지만, 서 회장이 넘긴 지분이 두 아들 '개인'이 아니라 형제가 각각 소유한 '개인 법인'으로 똑같이 쪼개져 이동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지주사 최대주주라는 타이틀은 일단 장남에게 넘어갔지만, 형제간의 지분 균형은 소수점까지 완벽하게 유지된 만큼 향후 이들 법인이 승계 과정에서 어떤 '비밀 병기'로 쓰일지 재계의 관심이 쏠린다.최대주주는 장남으로…지분 구도는 여전히 '황금 분할'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스맥스비티아이는 전날 최대주주가 서성석 회장 외 7인에서 장남 이병만 부회장 외 9인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오너 일가 전체의 지분율은 63.01%로 전과 완전히 같다.이번 지분 이동은 주식을 사고파는 '장외매도'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를 통해 어머니 서성석 회장의 지분율은 22.61%에서 13.83%로 낮아졌다. 대신 장남의 개인 법인인 '에스에스와이(SSY)'와 차남 이병주 부회장의 개인 법인인 '비제이에이치(BJH)'가 각각 4.39%씩 지분을 똑같이 나눠 가지며 그룹 특수관계인으로 새로 이름을 올렸다.개인 법인이 가져간 지분까지 합산하면 형제간의 지분 구도는 여전히 팽팽한 균형을 이룬다. 장남 이병만 부회장은 본인 지분(19.95%)에 이번에 법인이 취득한 지분을 더해 총 24.34%를 확보했다. 차남 이병주 코스맥스비티아이 부회장 역시 기존에 갖고 있던 지분과 법인 보유분을 모두 합치면 장남과 정확히 똑같은 24.34%의 지분 기반을 갖게 된다. 겉으로는 장남이 최대주주 자리에 올랐지만, 실질적인 힘의 천칭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은 셈이다.코스맥스그룹 관계자는 "기존의 형제 경영·승계 구도 자체에는 변화가 없으며, 아직 서성석 회장의 잔여 지분도 많이 남아 있다"면서 "향후 추가적인 지분 이동 시기나 방식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코스맥스비티아이 최대주주 변경/챗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모 지분, 아들 대신 '법인'으로 간 까닭은?이번 거래에서 진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지분을 넘겨받은 '주체'다. 서 회장은 지분을 두 아들에게 직접 증여하는 흔한 방식 대신, 형제가 각자 설립한 개인 법인을 매개체로 선택했다.두 법인은 과거 같은 시기에 설립된 형제들의 개인 회사다. 어머니의 지분을 형제들의 개인 통장에 섞지 않고 별도의 법인 주머니에 따로 담아둔 것이다. 이를 두고 투자 업계에서는 향후 추가로 지분을 사들이거나 승계 자금을 모으기 위한 '그릇'을 미리 짜둔 것으로 해석한다. 장남에게 지주사 최대주주라는 간판을 달아주면서도, 차남에게도 똑같은 크기의 법인 지분 기틀을 마련해 주며 균형을 맞춘 격이다.그동안 코스맥스그룹의 2세 경영은 형제가 역할을 철저히 분담하면서도 은근한 경쟁을 이어가는 구도였다. 장남 이병만 부회장은 화장품 본업(ODM)을 맡은 코스맥스를 이끌어왔고, 차남 이병주 부회장은 지주사인 코스맥스비티아이와 건기식 등 신사업을 총괄해 왔다. 이번 지분 이동 역시 후계자를 한 명으로 낙점했다기보다는, 각자의 사업 영역과 법인을 활용해 앞으로의 지배 기반을 다지는 장기전의 서막에 가깝다.배당·차입 활용한 승계용 법인 되나왜 개인이 아니라 법인으로 지분이 이동했을까. 개인이 직접 지분을 증여받으면 승계 구도는 단순해진다. 그러나 수증자인 개인에게 증여세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 현행 상속·증여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구조다. 서 회장이 넘긴 지분 가치를 약 150억원으로 볼 경우, 두 형제가 개인 자격으로 각각 75억원 안팎의 지분을 증여받았다면 상당한 세 부담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반면 이번 거래는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른 장외매도다. 형제 개인이 지분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형제 측 법인이 지분을 매입한 구조인 만큼, 세 부담과 자금 조달의 주체가 달라진다. 법인이 지분을 매입하면 직접 증여와 달리 매수 자금 조달, 향후 배당 수익 축적, 차입을 통한 추가 지분 취득 등 승계 재원을 설계할 여지가 생긴다.법인이 지주사 지분을 보유하면 활용 폭도 넓어진다. 배당 수익을 법인에 쌓거나, 보유 지분을 담보로 차입을 일으켜 추가 지분 매입에 나설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해당 법인을 다른 계열사나 지주사와 합병하는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다시 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인 보유보다 법인 보유 구조가 승계 과정에서 더 유연한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재계 관계자는 "개인이 직접 증여받는 구조였다면 세금 부담이 곧바로 드러났겠지만, 법인을 통한 매매 구조는 자금 조달 방식과 세 부담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복잡해진다"며 "향후 배당 확대와 추가 지분 이동이 맞물릴 경우 승계 재원 마련 통로로 활용될 가능성을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다만 코스맥스그룹은 해당 법인들이 단순 지분 보유 회사가 아니라 사업·투자 플랫폼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코스맥스그룹 관계자는 "이번 지분 이전 관련 법인들은 변화하는 뷰티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사업·투자 플랫폼 성격"이라며 "현재 구체적인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뷰티와 건강기능식품 분야 신사업 기회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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