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윤활유업계 10개사 담합 제재 착수…최대 4000억원 과징금...
6년 9개월간 가격 담합·입찰 공조 정황금속가공유 시장 80%…제조업계 비용 부담과징금 부과 및 가격 재결정 명령 제재 의견[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내 윤활유 제조·판매업체 10곳이 약 2조200억원 규모의 윤활유 거래 과정에서 가격 및 입찰 담합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됐다.공정위 사무처는 해당 담합 사건에 대한 제재 필요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관련 기업들에 전달하고 위원회에 상정했다고 23일 밝혔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연합]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조사관이 확인한 위법 사실과 함께 제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담은 문서로, 형사 절차의 공소장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해당 10개 업체는 광우, 극동유화, 디에이치케미칼, 범우켐, 범우케미칼, 범우화인켐, 범우화학, 에스에이치엘, 한국하우톤, 한유에스케이이티에스 등이다. 이 가운데 광우와 범우 계열 4개사는 계열 관계에 있으며 디에이치케미칼은 한국하우톤의 자회사다.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2018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약 6년 9개월 동안 윤활유 공급 가격을 공동으로 조정하고 각종 입찰 과정에서도 담합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문제가 된 품목은 금속 절삭·연마 공정에 사용되는 금속가공유와 산업 설비 및 기계 장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산업용 윤활유다. 이러한 제품은 원유 정제를 통해 생산되는 기유 가격과 환율 변동에 큰 영향을 받는다.특히 조사 대상 기업들은 금속가공유 시장에서 약 8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담합이 시장 경쟁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산업용 윤활유 시장 점유율은 약 21% 수준으로 파악됐다.공정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 여파로 원가 부담이 커진 시기에 업체들이 판매가격을 함께 결정했으며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입찰에서도 공조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매출 규모는 약 2조200억원으로 추산됐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대부분이 입찰 담합보다 가격 담합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심사관들은 해당 기업들이 가격 및 입찰 담합을 통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중대한 경쟁 제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향후 공정위는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 행위와 연관된 매출액의 최대 2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순 계산으로는 최대 404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가능하다.이와 함께 공정위는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관련 임직원 고발 등 제재 의견을 제시했다. 가격 재결정 명령은 사실상 가격 인하 효과를 유도하는 조치로 평가된다.해당 기업들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8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증거자료 열람·복사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는 관련 절차를 모두 마친 뒤 가능한 한 신속하게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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