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원대 윤활유 가격 짬짜미…공정위, 극동유화 등 10개사 제재 착...
시중에서 판매되는 윤활유 제품 /연합뉴스금속가공유와 산업용 윤활유의 공급 가격 및 입찰을 6년 9개월간 담합해 온 제조·판매 업체 10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게 됐다.공정위는 23일 윤활유 담합 사건과 관련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10개 피심인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해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과 조치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검찰의 공소장 격이다. 이번 사건의 피심인 10개 사는 광우, 극동유화, DH케미칼, 범우켐, 범우케미칼, 범우화인켐, 범우화학, SHL, 한국하우톤, 한유 SK ETS다.공정위 심사관은 이들 업체가 2018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6년 9개월 동안 금속가공유 및 산업용 윤활유 공급 가격과 입찰 담합 행위를 벌였다고 판단했다. 이번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2조 200여억 원 규모로 산정됐다. 담합 대상인 윤활유 제품들은 원유를 정제해 생산하는 기유 가격과 환율의 영향을 크게 받는 품목이다.이에 공정위 심사관은 피심인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보고,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임직원 등 관련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향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담합 행위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산술적으로 최대 4,000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공정위는 피심인들의 방어권 보장 절차가 끝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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