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산업용 윤활유 가격 ‘짬짜미’ 의혹 10개 업체 제재 착수
6년 9개월 동안 2조 원 규모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나최종 위법 결정되면 최대 4040억 원까지 과징금 내야사전 협의를 통해 산업용 윤활유 공급 가격을 책정했다는 의심을 받는 업체들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23일 공정위 사무처는 광우, 극동유화, 디에이치케미칼, 범우켐, 범우케미칼, 범우화인켐, 범우화학, 에스에이치엘, 한국하우톤, 한유에스케이이티에스 등 10개사가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6년 8개월 동안 산업용 윤활유 공급가격에 대한 담합 및 입찰 담합행위를 했다고 판단,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판매사업자들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가 파악한 위법 행위에 관한 사실과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문서다. 형사소송으로 따지면 공소장에 해당한다. 이 문건이 당사자에게 송부되면 공정위 제재 절차가 시작된다.산업용 윤활유는 절삭·연마 등 금속 소재 가공이나 관련 설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사용된다. 해당 작업 진행 때 꼭 필요한 물품이어서 가격 담합은 소비 업체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 이런 이유를 들어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결론 내렸다. 향후 공정위는 심의를 거쳐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관련자 고발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과징금 부과 비율은 매출액의 최대 20%다. 이들 10개사가 담합을 통해 올린 매출액이 2조200여억 원으로 산정된 것을 고려하면 산술적으로 4040억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제재 대상이 된 판매사업자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보장할 기회를 제공받는다. 공정위는 이 절차가 끝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위원회를 열어 이번 사건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한편 공정위는 이와 별개로 인공지능(AI) 기능을 거짓·과장으로 광고해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른바 ‘AI워싱’을 막고자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개정안을 7월 13일까지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은 AI 기능 등 신기술 제품 광고 때 사전 실증이 요구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은 공정위가 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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