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윤활유 가격 짬짜미… 공정위, 제재 절차 착수
10개 제조·판매업체 심판대에… 과징금 최대 4040억정부가 윤활유 원료인 '윤활기유'의 내수 총 출하량이 전년 동월 대비 소폭 증가했음에도, 시중에서의 품귀 현상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집중점검에 나섰다 지난 4월 2일 서울 시내의 한 마트에 엔진오일이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2조200억원대의 윤활유 공급 가격·입찰 담합을 벌인 10개 윤활유 제조·판매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오른다.공정위 사무처는 윤활유 담합 사건과 관련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하고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파악한 위법 행위에 관한 사실과 제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문서다. 형사소송으로 치면 공소장에 해당한다.당사자인 10개 업체는 광우와 극동유화, 디에이치케미칼, 범우켐, 범우케미칼, 범우화인켐, 범우화학, 에스에이치엘, 한국하우톤, 한유에스케이이티에스다.이 중 광우와 범우켐, 범우케미칼, 범우화인켐, 범우화학은 계열사 관계, 디에이치케미칼은 한국하우톤의 자회사다.공정위는 10개 업체가 2018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6년 9개월 동안 윤활유 공급 가격을 담합하고,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담합 대상이 된 윤활유는 금속 소재를 가공할 때 절삭·연마 등의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금속 가공유와 산업 설비 작동, 기계·장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사용되는 산업용 윤활유다. 원유를 정제해 생산하는 기유(Base Oil) 가격과 환율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공정위는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을 약 2조200억원으로 산정했다. 대부분은 입찰 담합이 아니라 가격 담합에서 비롯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 업체가 가격 담합과 입찰 담합 등을 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공정위는 향후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담합행위로 영향받은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산술적으로 보면 최대 4040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셈이다.아울러 공정위는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해 시정 조치와 과징금 부과, 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가격 재결정은 사실상 가격을 내리는 효과의 조치다.10개 기업의 금속 가공유 제조·판매 시장 점유율은 80%가량이다. 그만큼 이들의 담합이 시장에 미친 영향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용 윤활유 시장의 점유율은 21% 수준이다.공정위 관계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영향으로 원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판매 가격을 결정했다"며 "기계장치를 사용하는 제조업체 등의 입찰에서도 담합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심사보고서가 당사자에게 송부되면 공정위 제재 절차가 시작된다.10개 업체는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해 이번 담합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세종=송신용 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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