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조원대 윤활유 담합 심의 착수…“가격 재결정 명령·고발”
게티이미지뱅크공정거래위원회가 2조원대의 윤활유 담합 의혹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공정위 사무처는 23일 10개 윤활유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의 담합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사업자들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해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10개 사업자는 광우, 극동유화, 디에이치(DH)케미칼, 범우켐, 범우케미칼, 범우화인켐, 범우화학, 에스에이치엘(SHL), 한국하우톤, 한유에스케이이티에스(SK ETS)다.공정위 심사관은 이들 업체가 2018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윤활유 공급가격에 대한 담합 및 입찰 담합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들 업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원가가 상승하는 시기마다 판매가격을 결정해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담합 대상은 금속 소재 가공 시 절삭·연마 등의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쓰이는 금속가공유와 산업 설비 작동, 기계·장비의 원활한 작동 등을 위해 사용되는 산업용 윤활유다. 이들 업체의 점유율은 금속가공유 시장에서 80%, 산업용 윤활유 시장에서 21% 수준이다.공정위는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2조200여억원으로 산정했다. 오행록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기계장치를 사용하는 전국 대부분의 제조업체가 피해 기업”이라며 “그 중 자동차 관련 업체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공정위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보고,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및 관련 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가격 재결정 명령은 담합으로 형성된 가격을 각 기업이 적정한 수준으로 다시 정하도록 하는 조처다. 오행록 국장은 “담합 행위는 종료됐는데 담합 당시에 결정된 가격이 아직까지 하락하지 않고 있어 재결정 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과징금은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부과할 수 있다. 최종 제재 여부와 수준은 업체들의 의견서를 받은 뒤 전원회의를 열어 결정하게 된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