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규모 산업용 윤활유 담합…공정위, 10개 업체 심판대로
산업용 윤활유 가격·입찰담합 적발관련 매출액 2조 200억 원 규모자동차업계 등 제조업 전반 영향과징금 최대 4040억 원 제재 전망오행록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0개 윤활유 제조 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심의 절차 개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약 7년에 걸쳐 2조 원 규모의 윤활유 판매 가격을 담합해 온 산업용 윤활유 제조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공정위는 23일 광우, 극동유화, 디에이치케미칼, 범우켐, 범우케미칼, 범우화인켐, 범우화학, 에스에이치엘, 한국하우톤, 한유에스케이이티에스 등 10개 윤활유 제조·판매업체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위원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파악한 위법 행위에 관한 사실과 제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문서로 형사소송으로 치면 공소장에 해당한다. 심사보고서가 당사자에게 송부되면 공정위 제재 절차가 시작된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8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약 6년 9개월 동안 산업용 윤활유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일부 수요처 입찰 과정에서도 담합했다. 담합 대상은 금속 절삭·연마 공정에 사용되는 금속가공유와 산업 설비 및 기계장비에 사용되는 산업용 윤활유다. 담합으로 벌어들인 관련 매출액은 약 2조 200억 원으로 산정됐다.업체들은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영향으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시기마다 가격 인상을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10개 업체의 금속가공유 시장 점유율은 약 80%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으로 자동차 관련 업체 등 사실상 국내 제조업 전반이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했다.공정위는 이번 담합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 및 입찰담합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고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관련 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과징금은 최종 심의 결과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부과할 수 있다. 단순 계산으로는 최대 약 4040억 원 규모다.다만 이는 심사보고서 송부 단계라 최종 결론은 아니다. 공정위는 연내 전원회의 심의를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체들은 심사보고서 수령 후 8주 동안 의견서를 제출하고 증거자료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있다”며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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