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유화 등 10개 윤활유 업체, 가격 담합 혐의로 공정위 심의 넘겨...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스1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 담합 등의 협의를 받고 있는 윤활유 업체 10곳에 대한 심의 절차를 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위원회(전원회의 또는 소회의)를 개최해 법 위반 여부를 최종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공정위가 가격 담합 및 입찰 담합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업체는 광우, 극동유화, 디에이치케미칼, 범우켐, 범우케미칼, 범우화인켐, 범우화학, 에스에이치엘, 한국하우톤, 한유에스케이이티에스 등이다.공정위는 이들이 2018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윤활유 공급 가격을 두고 담합을 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 기업들이 러·우 전쟁, 코로나19 등으로 원가가 상승할 때마다 판매 가격을 합의해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줬다고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10개 기업의 금속가공유 시장 점유율은 약 80%, 산업유 시장 점유율은 약 21%이다. 공정위는 담합 혐의에 따른 관련 매출액을 약 2조200억원으로 산정했다.공정위는 이들이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 담합) 및 제8호(입찰 담합)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위원회의 최종 위법 판단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담합 행위 등으로) 윤활유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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