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조 원대 규모 윤활유 담합 적발… 10개 업체 제재"
러·우 전쟁 등 빌미 삼아6년여 기간 동안 짬짜미수천억 원대 과징금 예상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가 윤활유 업체들의 담합을 적발 제재에 나섰다. 담합 관련 매출액이 2조 원이 넘어 수천억 원대 과징금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윤활유 제조·판매사업자 10곳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최근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송부하고,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재 대상에 오른 업체는 광우, 극동유화, 디에이치케미칼, 한국하우톤, 범우화학 등이다.공정위에 따르면 윤활유 업체들은 2018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윤활유 공급 가격과 공급 입찰에서 담합했다. 금속 가공 과정에서 절삭·연마 등 작업에 필요한 금속가공유와 기계·장비의 원활한 작동에 쓰이는 산업용 윤활유가 담합 대상이었다. 10개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금속가공유의 경우 80%, 산업용 윤활유는 21% 수준으로 조사됐다.윤활유 업체들은 대외 환경의 변화를 담함의 기회로 삼았다. 오행록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업체들은 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원가가 상승하는 시기마다 판매가격을 결정해서 합의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윤활유는 원유를 정제하거나 화학적으로 합성해 생산한 기유(基油)를 원재료로 한다.담합의 피해는 광범위했다. 오 국장은 "기계장치를 사용하는 전국 대부분의 제조업체가 피해를 봤는데, 자동차 관련 업체가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담합에 따라 제조업계의 생산비가 오르면서 완제품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공정위가 파악한 윤활유 담합 관련 매출액은 약 2조200억 원에 달한다. 사건을 조사한 심사관 측은 업체들의 담합이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심사보고서에는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와 함께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의 고발 의견도 담겼다.제재 수위는 공정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조사를 받은 업체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동안 서면 의견 제출 등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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