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깔판 6년간 3700억어치 담합…18곳에 과징금 117억
일회용 플라스틱 팰릿. 공정거래위원회 제공국내 주요 석유화학 기업 등의 구매 입찰에서 6년 넘게 담합한 플라스틱 팰릿(깔판) 제조·판매업체 18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17억원을 부과받았다.공정위는 7일 엔피씨, 골드라인파렛텍, 한국프라스틱 등 18개 플라스틱 팰릿 제조·판매업체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7억3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의 담합행위 관련 매출액은 약 3692억원에 달한다. 팰릿은 여러 화물을 하나로 묶어 운송하기 위해 깔판으로 쓰이는 자재로 석유화학, 사료 등 품목의 물류 현장에서 사용된다.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17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23개 수요처의 팰릿 구매 입찰 165건에서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들은 전화 통화, 대면 모임, 메신저 대화 등을 통해 사전에 각 입찰의 낙찰 예정자, 들러리 업체,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낙찰된 업체는 담합을 통해 발생한 수익 일부를 들러리 업체들과 나누기도 했다. 담합의 대상이 된 사업자들에는 에쓰오일(S-OIL), 에이치디(HD)현대오일뱅크,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등 국내 주요 석유화학 기업 등이 포함됐다.이들 가운데 5개 업체는 특정 업체가 농협경제지주에 플라스틱 팰릿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수익 일부를 나눠 갖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농협 등은 물류 작업에 사용하기 위해 직접 또는 농협경제지주를 통해 팰릿을 구매한다. 농협경제지주를 통한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나머지 4개 업체는 지역 농협 등이 팰릿을 직접 구매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견적을 요청하는 경우 농협경제지주 납품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답하고, 견적 문의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내 팰릿 제조·판매업체들 간의 담합을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장기간 광범위하게 진행된 담합은 필수적인 물류 자재인 팰릿의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제조업체들의 물류 비용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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