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자회사, 고가에 판 것처럼 꾸며 주가 부양… 증선위, STX 경...
상장사 분할 재상장 과정서 불공정거래 적발 부실 자회사를 고가에 매각한 것처럼 꾸며 회사의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이라는 거짓 기대를 퍼뜨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상장사 STX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됐다.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STX의 경영진 등 4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금융위 제공 증선위에 따르면 STX는 STX그린로지스와 인적 분할해 다시 상장하는 과정에서와 부실 자회사인 STX마린서비스를 매각하기로 했다. 그리고 STX의 최대주주와 계열사 자금으로 사업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 STX그린홀딩스가 STX마린서비스를 인수하는 것 같은 허위 외관을 만들었다. STX마린서비스 매각 거래 이후에도 STX는 자회사에 대해 계속 채무 지급보증과 자금 대여 등 운영자금을 지원했다.또 이들은 STX마린서비스의 부채를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에서 고의로 누락해 STX마린서비스의 주식 가치를 과대평가한 정황도 드러났다.증선위는 “자회사를 모회사와 무관한 제3자에게 고가로 매각해 마치 재무구조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게 했고, 이를 통해 분할 재상장에 성공하면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크게 상승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당국은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과 관련해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을 허위기재·누락해 부당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부당이득의 최대 6배)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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