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STX 경영진 검찰 고발…분할 재상장 때 자회사 '위장 매각...
페이퍼컴퍼니 통해 부실 자회사 고가에 매각한 듯 속여자회사 재무제표서 부채 고의 누락 혐의도분할 재상장에 따른 주가 상승 이용해 부당이득 취해이 기사는 04월 23일 10:09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분할 재상장 과정에서 부실 자회사를 제3자에게 매각한 것처럼 꾸며 재무구조를 조작하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STX 경영진들이 검찰에 고발됐다.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제8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STX 경영진 등 4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STX 경영진은 회사를 2개로 분할 재상장하는 과정에서 부실 자회사인 STX마린서비스를 고가에 매각해 것처럼 속여 STX의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처럼 만들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STX 최대주주와 계열회사 자금을 동원해 실질적 자금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STX마린서비스를 고가에 인수하게 했다. 매각 후에도 STX는 STX마린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채무 지급보증과 자금 대여 등 운영자금을 지원했다. 마치 STX와 무관한 제3자에게 매각된 것처럼 허위 외관을 형성해 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와 일반 투자자를 기망한 것으로 증선위는 판단했다.이들은 STX마린서비스의 주식 가치를 과대평가하기 위해 STX마린서비스가 부담하는 부채를 재무제표에서 고의로 누락했다. 이는 STX마린서비스 재무제표는 물론 모회사인 STX의 연결재무제표에서도 누락됐다. 해당 회계처리 위반 등에 대해선 지난해 7월 증선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거 검찰 통보 등을 조치했다.STX 경영진은 이 같은 행위를 통해 재무구조가 개선된 것처럼 시장에 알려 A사의 분할 재상장을 성사시켰다. 이후 일시적으로 상승한 주가를 이용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본시장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최대 6배에 달하는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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