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여파] '3%룰' KCC, 범현대가 캐스팅보트 역할 강화
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KCC가 보유한 타법인 지분의 영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범현대가 계열사들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며 KCC의 지분이 이들 기업의 경영권 방어에 실질적인 우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7일 KCC의 타법인 지분 현황에 따르면 9개 상장사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범현대가 기업이 8곳(HD한국조선해양, 현대모비스, HDC, HDC현대산업개발, 현대코퍼레이션, 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 HL D&I한라, HL홀딩스)이며 삼성물산 지분도 가지고 있다.이번 상법개정으로 내년 7월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의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이른바 '3%룰'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KCC의 지분이 이들 기업의 경영권 방어에서 의미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현대모비스(0.001%)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에 대해 KCC는 1.79~10.01%의 지분을 소유했다. HDC(1.79%)와 HDC현대산업개발(2.37%)의 지분율은 3% 미만이지만 모두 의결권이 인정돼 회사 측 감사위원 선임에 힘을 실을 수 있다. KCC가 지분을 가진 기업 중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와 HL D&I한라는 감사위원 선임 의무가 없다. 3%룰 적용 대상도 아니다. 감사위원을 둔 상태이기는 하나, KCC의 지분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3%룰이 적용되는 기업은 HD한국조선해양, HDC, HDC현산, 현대코퍼레이션, HL홀딩스, 삼성물산 등 6곳이다. 이 중 HDC와 HL홀딩스는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도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관투자가가 존재한다.HDC의 경우 VIP자산운용이 8.09%를 가졌으며 HL홀딩스는 VIP자산운용(11.26%)과 베어링자산운용(7.8%)이 각각 주요주주로 자리했다. 이에 향후 감사위원 선임을 둘러싼 표대결 가능성도 제기된다. 예컨대 HDC의 경우 최대주주의 3% 의결권에 KCC의 1.79%를 더하면 총 4.79%를 확보해 VIP자산운용을 앞설 수도 있다.그러나 HL홀딩스는 상황이 복잡하다. 베어링과 VIP자산운용 모두 3%씩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HL홀딩스·KCC측과 팽팽히 맞설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공단과 소액주주의 표가 감사위원 선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KCC 관계자는 "각 기업의 상황과 안건이 다르기 때문에 의결권 행사 기준과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투자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를 고려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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