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대표자 심문…회생절차 본격화
JTBC ⓒJTBC 제공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종합편성채널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 5곳에 대한 대표자 심문이 23일 열린다.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중앙홀딩스, 중앙피앤아이, JTBC, 메가박스중앙, 콘텐트리중앙의 대표자 심문을 차례로 연다.중앙홀딩스·중앙피앤아이에서는 김기현 대표이사가, JTBC에서는 전진배 대표이사와 남중권 경영지원실장이 각각 나올 예정이다.중앙피앤아이·중앙홀딩스·JTBC 사건은 홍준서 부장판사가, 메가박스중앙과 콘텐트리중앙 사건은 권성우 부장판사가 각각 주심을 맡고 있다.재판부는 대표자의 인적 사항을 비롯해 채무자의 개요, 자산 및 부채 현황, 회생절차 신청 이유 등을 묻고 답변을 듣는다.이를 통해 채무자의 개요, 관계회사 현황, 재산 및 부채 현황, 회생절차 신청 이유 등을 살펴보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JTBC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적용 여부도 판단할 전망이다.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ARS 프로그램은 기업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뒤, 개시 결정을 당분간 보류하고 채권단과 자율적으로 채무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다.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 대신에 기업이 주도적으로 정상화를 도모해 기업가치 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기업이 회생을 신청하면서 ARS 프로그램을 함께 희망할 경우, 법원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하고 회생절차 개시를 최장 3개월간 보류할 수 있다.자율 구조조정에 중점을 둔 ARS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회생절차와는 달리 채권자나 주주의 권리가 희석되거나 훼손되지 않는다.중앙그룹 회생 사태는 JTBC가 지난 12일 총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면서 시작됐다.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잇따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했다.법원은 각 사의 신청 사건을 모두 회생2부에 배당하고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중앙일보도 19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했다. 중앙일보가 발행한 22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이 지난 19일 최종 부도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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