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2심 본격화
1심 "시세조종 인정 안돼" 무죄 선고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25.10.21 ⓒ 뉴스1 오대일 기자(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 공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한 항소심이 24일 본격화한다.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김인겸 성지용 전지원)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창업자 등의 공판기일을 연다.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김 창업자가 같은 해 2월 16∼17일, 27일 사흘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함께 공모해 약 1100억 원의 SM엔터 주식을 고가 매수·물량소진 등의 수법으로 300회 이상 시세조종 한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1심은 지난해 10월 21일 김 창업자를 비롯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1심은 카카오의 SM엔터 주식 취득이 시세 조종성 주문이라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1심은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대상 주식에 대한 대규모 장내 매수 행위가 시세조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매수 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3월 20일 열린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창업자 측 변호인은 "이미 주식 매수하기 전부터 12만 원을 상회했고, 내려갈 기미가 없어 공개매수에 실패했다"며 "당시 공개매수 저지를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하자는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반면 검찰은 "'공개매수 저지'라는 표현을 이 사건 피고인들, 경영진들은 물론이고 배 전 대표의 지휘를 받아 카카오의 투자 관련 수익률을 담당한 직원들도 그런 용어를 썼다"며 "시세조종으로 공개매수를 할 수밖에 없던 것이어서 시세조종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게 검찰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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