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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사우디발 8500억 세금폭탄…오히려 매수 기회"[클릭 e...

DL이앤씨아시아경제2026.06.24 00:00

법인세 통지에 주가 20% 급락"불복 절차 중 현금 유출 없어…매수 기회"사우디아라비아 과세당국이 DL이앤씨에 대규모 법인세 부과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실제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란 증권가 분석이 나왔다.24일 한화투자증권에 따르면 전날 송유림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대규모 법인세 부과 통지엔 중대한 법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DL이앤씨는 불복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단기 재무 영향은 사실상 없고, 길게 봐도 펀더멘털(기초체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한화투자증권은 DL이앤씨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1만원도 유지했다. 전날 DL이앤씨는 직전 거래일 대비 20.14% 떨어진 5만9100원에 마감했다."과세 통지에 명백한 법적 하자"최근 DL이앤씨는 사우디 과세당국으로부터 약 8500억원 규모의 법인세 부과 통지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사우디 당국은 2006~2019년 DL이앤씨가 한국 본사에서 수행한 설계·조달 업무를 사우디 현지 고정사업장에서 수행한 것으로 보고 과세했다.이에 대해 송 연구원은 사우디 당국의 과세 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짚었다. 송 연구원은 "해당 소득은 한국에서 적법하게 법인세를 내고 신고를 완료한 소득"이라며 "동일 소득에 대해 양국 모두에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로 국가 간 조세조약을 위반한 과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점도 부당성 근거로 꼽혔다. 사우디 소득세법상 법인세 부과 법정기한은 최대 10년이라는 것이다. 송 연구원은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2006~2015년 사업연도 세액을 제외하면 부과액은 약 160억원대로 급격히 감소한다"며 "과세표준이나 세액 산출의 구체적 기준도 제시하지 않아 근거과세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주가 급락은 매수 기회이번 법인세 부과가 DL이앤씨의 유동성이나 영업활동 등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도 극히 적을 것으로 봤다. 현지 불복 절차와 국가 간 상호합의절차(MAP) 등 모든 법적 수단을 고려해 대응할 예정이기 때문이다.송 연구원은 "불복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는 세액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단기적인 현금 유출은 없다"며 "최소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후 일부 과세가 인정되더라도 실제 부담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현재 주가는 시장 평균 전망치 기준 12개월 선행 주가순자산비율(PBR) 0.42배, 주가수익비율(PER) 5.9배 수준"이라며 "법적 하자 및 불복 절차를 고려할 때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만큼, 전날 급락은 과도하다. 이를 매수 기회로 삼을 만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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