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발행실적보고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6.0 키움증권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금융감독원장 귀하 | 2026년 06월 26일 |
| 회 사 명 : | 키움증권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엄주성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
| (전 화) 02-3787-5000 | |
| (홈페이지)http://www.kiwoom.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S&T Solution부문 담당 임원 (성 명)김대욱 |
| (전 화)02-3787-5094 | |
Ⅰ.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1. 청약 및 납입일정
| 증권의 종류 | 청약 개시일 | 청약 종료일 | 납입일 |
|---|---|---|---|
| 주가연계증권 | 2026.06.19 | 2026.06.25 | 2026.06.25 |
2. 인수기관별 인수금액
| (단위 : 원) |
|---|
| 인수기관 | 회 차 | 인수금액 | 비 율 |
|---|---|---|---|
| - | - | - | - |
본 증권은 발행회사의 직접모집이므로 인수행위가 없습니다.
3. 청약 및 배정현황
| (단위 : 원, 주, %) |
|---|
| 회 차 | 모집 총액 | 청약현황 | 최종배정현황 | ||||
|---|---|---|---|---|---|---|---|
| 건수 | 금액 | 비율 | 건수 | 금액 | 비율 | ||
| NEWGLOBAL ELS 1930 | 5,000,000,000 | 88 | 687,150,000 | 13.74 | 88 | 687,150,000 | 13.74 |
| NEWGLOBAL ELS 1931 | 10,000,000,000 | 212 | 1,465,980,000 | 14.66 | 212 | 1,465,980,000 | 14.66 |
| NEWGLOBAL ELS 1932 | 5,000,000,000 | 99 | 633,420,000 | 12.67 | 99 | 633,420,000 | 12.67 |
| NEWGLOBAL ELS 1933 | 5,000,000,000 | 132 | 1,551,520,000 | 31.03 | 132 | 1,551,520,000 | 31.03 |
| NEWGLOBAL ELS 1934 | 10,000,000,000 | 84 | 598,220,000 | 5.98 | 84 | 598,220,000 | 5.98 |
| NEWGLOBAL ELS 1935 | 5,000,000,000 | 22 | 82,010,000 | 1.64 | 0 | 0 | 0 |
| NEWGLOBAL ELS 1936 | 10,000,000,000 | 209 | 1,103,410,000 | 11.03 | 209 | 1,103,410,000 | 11.03 |
| NEWGLOBAL ELS 1937 | 15,000,000,000 | 258 | 2,297,000,000 | 15.31 | 258 | 2,297,000,000 | 15.31 |
| NEWGLOBAL ELS 1938 | 15,000,000,000 | 289 | 2,670,780,000 | 17.81 | 289 | 2,670,780,000 | 17.81 |
| NEWGLOBAL ELS 1939 | 10,000,000,000 | 223 | 1,444,560,000 | 14.45 | 223 | 1,444,560,000 | 14.45 |
| NEWGLOBAL ELS 1940 | 5,000,000,000 | 23 | 99,690,000 | 1.99 | 0 | 0 | 0 |
| NEWGLOBAL ELS 1941 | 7,550,000,000 | 54 | 500,414,000 | 6.63 | 54 | 500,414,000 | 6.63 |
4. 배정방법
다음 각호의 방식으로 처리합니다.(i)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 이상인 경우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합니다(1주 미만 절사). 그러한 배정에 따른 후에 남게 되는 잔여수량에 대해서는 배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미발행으로 처리합니다.(ii)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분은 미납처리하여 부분납입으로 종결합니다.
Ⅱ. 증권교부일 등
- 증권교부일 : 해당사항 없음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2) 상장일 : 해당사항 없음(본 증권은 상장하지 않습니다.)3) 증자등기일 : 해당사항 없음
Ⅲ. 공시 이행상황
가. 청약공고키움증권의 본, 지점 및 홈페이지(http://www.kiwoom.com)
나. 배정공고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다. 증권신고서(일괄신고 추가서류 포함) 공시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라. 투자설명서 공시1)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2) 키움증권 본, 지점 및 홈페이지(http://www.kiwoom.com)
Ⅳ. 조달된 자금의 사용내역
가. 자금조달내역
| 종목명 : 키움증권 제1930회 뉴글로벌 100조 파생결합증권] | (단위 : 원) |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고 | ||
|---|---|---|---|---|---|---|
| 발행가액 | 수량 | 발행총액 | ||||
| (A) | (B) | (A×B) | ||||
| 모 집(a) | 5,000,000,000 | 10,000 | 68,715 | 687,150,000 | 687,150,000 | - |
| 매 출(b) | - | - | - | - | - | - |
| 총계(a+b) | 5,000,000,000 | 10,000 | 68,715 | 687,150,000 | 687,150,000 | - |
| 종목명 : 키움증권 제1931회 뉴글로벌 100조 파생결합증권] | (단위 : 원) |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고 | ||
|---|---|---|---|---|---|---|
| 발행가액 | 수량 | 발행총액 | ||||
| (A) | (B) | (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 | 146,598 | 1,465,980,000 | 1,465,980,000 | - |
| 매 출(b) | - | - | - | - | - | - |
| 총계(a+b) | 10,000,000,000 | 10,000 | 146,598 | 1,465,980,000 | 1,465,980,000 | - |
| 종목명 : 키움증권 제1932회 뉴글로벌 100조 파생결합증권] | (단위 : 원) |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고 | ||
|---|---|---|---|---|---|---|
| 발행가액 | 수량 | 발행총액 | ||||
| (A) | (B) | (A×B) | ||||
| 모 집(a) | 5,000,000,000 | 10,000 | 63,342 | 633,420,000 | 633,420,000 | - |
| 매 출(b) | - | - | - | - | - | - |
| 총계(a+b) | 5,000,000,000 | 10,000 | 63,342 | 633,420,000 | 633,420,000 | - |
| 종목명 : 키움증권 제1933회 뉴글로벌 100조 파생결합증권] | (단위 : 원) |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고 | ||
|---|---|---|---|---|---|---|
| 발행가액 | 수량 | 발행총액 | ||||
| (A) | (B) | (A×B) | ||||
| 모 집(a) | 5,000,000,000 | 10,000 | 155,152 | 1,551,520,000 | 1,551,520,000 | - |
| 매 출(b) | - | - | - | - | - | - |
| 총계(a+b) | 5,000,000,000 | 10,000 | 155,152 | 1,551,520,000 | 1,551,520,000 | - |
| 종목명 : 키움증권 제1934회 뉴글로벌 100조 파생결합증권] | (단위 : 원) |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고 | ||
|---|---|---|---|---|---|---|
| 발행가액 | 수량 | 발행총액 | ||||
| (A) | (B) | (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 | 59,822 | 598,220,000 | 598,220,000 | - |
| 매 출(b) | - | - | - | - | - | - |
| 총계(a+b) | 10,000,000,000 | 10,000 | 59,822 | 598,220,000 | 598,220,000 | - |
| 종목명 : 키움증권 제1935회 뉴글로벌 100조 파생결합증권] | (단위 : 원) |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고 | ||
|---|---|---|---|---|---|---|
| 발행가액 | 수량 | 발행총액 | ||||
| (A) | (B) | (A×B) | ||||
| 모 집(a) | 5,000,000,000 | - | - | - | - | - |
| 매 출(b) | - | - | - | - | - | - |
| 총계(a+b) | 5,000,000,000 | - | - | - | - | - |
| 종목명 : 키움증권 제1936회 뉴글로벌 100조 파생결합증권] | (단위 : 원) |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고 | ||
|---|---|---|---|---|---|---|
| 발행가액 | 수량 | 발행총액 | ||||
| (A) | (B) | (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 | 110,341 | 1,103,410,000 | 1,103,410,000 | - |
| 매 출(b) | - | - | - | - | - | - |
| 총계(a+b) | 10,000,000,000 | 10,000 | 110,341 | 1,103,410,000 | 1,103,410,000 | - |
| 종목명 : 키움증권 제1937회 뉴글로벌 100조 파생결합증권] | (단위 : 원) |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고 | ||
|---|---|---|---|---|---|---|
| 발행가액 | 수량 | 발행총액 | ||||
| (A) | (B) | (A×B) | ||||
| 모 집(a) | 15,000,000,000 | 10,000 | 229,700 | 2,297,000,000 | 2,297,000,000 | - |
| 매 출(b) | - | - | - | - | - | - |
| 총계(a+b) | 15,000,000,000 | 10,000 | 229,700 | 2,297,000,000 | 2,297,000,000 | - |
| 종목명 : 키움증권 제1938회 뉴글로벌 100조 파생결합증권] | (단위 : 원) |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고 | ||
|---|---|---|---|---|---|---|
| 발행가액 | 수량 | 발행총액 | ||||
| (A) | (B) | (A×B) | ||||
| 모 집(a) | 15,000,000,000 | 10,000 | 267,078 | 2,670,780,000 | 2,670,780,000 | - |
| 매 출(b) | - | - | - | - | - | - |
| 총계(a+b) | 15,000,000,000 | 10,000 | 267,078 | 2,670,780,000 | 2,670,780,000 | - |
| 종목명 : 키움증권 제1939회 뉴글로벌 100조 파생결합증권] | (단위 : 원) |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고 | ||
|---|---|---|---|---|---|---|
| 발행가액 | 수량 | 발행총액 | ||||
| (A) | (B) | (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 | 144,456 | 1,444,560,000 | 1,444,560,000 | - |
| 매 출(b) | - | - | - | - | - | - |
| 총계(a+b) | 10,000,000,000 | 10,000 | 144,456 | 1,444,560,000 | 1,444,560,000 | - |
| 종목명 : 키움증권 제1940회 뉴글로벌 100조 파생결합증권] | (단위 : 원) |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고 | ||
|---|---|---|---|---|---|---|
| 발행가액 | 수량 | 발행총액 | ||||
| (A) | (B) | (A×B) | ||||
| 모 집(a) | 5,000,000,000 | - | - | - | - | - |
| 매 출(b) | - | - | - | - | - | - |
| 총계(a+b) | 5,000,000,000 | - | - | - | - | - |
| 종목명 : 키움증권 제1941회 뉴글로벌 100조 파생결합증권] | (단위 : 원) |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고 | ||
|---|---|---|---|---|---|---|
| 발행가액 | 수량 | 발행총액 | ||||
| (A) | (B) | (A×B) | ||||
| 모 집(a) | 7,550,000,000 | 151,000 | 3,314 | 500,414,000 | 500,414,000 | - |
| 매 출(b) | - | - | - | - | - | - |
| 총계(a+b) | 7,550,000,000 | 151,000 | 3,314 | 500,414,000 | 500,414,000 | - |
- 위 금액은 원화 환산금액입니다.
나. 발행비용
(1) 인수수수료 : -
(2) 발행분담금 : 제1930회 뉴글로벌 100조 파생결합증권 34,350 원 제1931회 뉴글로벌 100조 파생결합증권 73,290 원 제1932회 뉴글로벌 100조 파생결합증권 31,670 원 제1933회 뉴글로벌 100조 파생결합증권 77,570 원 제1934회 뉴글로벌 100조 파생결합증권 29,910 원 제1935회 뉴글로벌 100조 파생결합증권 0 원 제1936회 뉴글로벌 100조 파생결합증권 55,170 원 제1937회 뉴글로벌 100조 파생결합증권 114,850 원 제1938회 뉴글로벌 100조 파생결합증권 133,530 원 제1939회 뉴글로벌 100조 파생결합증권 72,220 원 제1940회 뉴글로벌 100조 파생결합증권 0 원 제1941회 뉴글로벌 100조 파생결합증권 25,020 원
(3) 보증료 : -
(4) 기타비용 : -
다. 자금사용예정내역
본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향후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파생상품 거래를 포함한 위험회피거래(헷지거래)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본 증권의 공모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은 상품의 고유특성에 맞지 않는 투자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발행회사의 내부통제절차 및 시스템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통제, 관리될것입니다.
Ⅴ. 예상손익구조의 확정내용
종목명: 키움증권 제1930회 뉴글로벌 100조 파생결합증권
(1)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 1) 종목명 | 키움증권 제1930회 뉴글로벌 100조 파생결합증권 (주가연계증권) (1등급, 매우높은위험) | |
|---|---|---|
| 2) 기초자산 | KOSPI200 지수/Tesla, Inc. 보통주 | |
| 3) 모집총액 | 5,000,000,000원 | |
| 4)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5)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6) 발행 수량 | 500,000 증권 | |
| 7) 최소청약금액 | 100,000원 | |
| 8)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6월 19일 (09:00 부터) |
| 청약종료일 | 2026년 06월 25일 (13:00 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9)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6월 19일 (09:00 부터)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6월 22일 (17:00 까지) | |
| 10) 숙려기간 | 2026년 06월 23일 ~ 2026년 06월 24일(청약일(불포함)이후 2영업일로, 청약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
| 11) 가입의사확인 | 2026년 06월 25일 오후 1시까지 | |
| 12) 납입일(예정) | 2026년 06월 25일 | |
| 13) 배정 및 환불일(예정) | 2026년 06월 25일 | |
| 14) 발행일(예정) | 2026년 06월 26일 | |
| 15) 예탁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16)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17) 자동조기상환 | 본 일괄추가신고서류 'Ⅱ.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18)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19)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20) 만기일(예정) | 2029년 06월 28일 | |
| 21) 만기상환 |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22)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라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23)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5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24)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65세 이상 고령투자자 또는 투자성향 부적합 ·부적정 투자자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개인일반투자자는 숙려기간 전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숙려기간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상품 |
(2) 상환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
가. 최초기준가격○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6월 25일
나.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모든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2차 | 모든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3차 | 모든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4차 | 모든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5차 | 모든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세전) |
|---|---|---|
| 1차 | 2026년 12월 24일 | 액면금액 × 112.25% |
| 2차 | 2027년 06월 25일 | 액면금액 × 124.50% |
| 3차 | 2027년 12월 23일 | 액면금액 × 136.75% |
| 4차 | 2028년 06월 23일 | 액면금액 × 149.00% |
| 5차 | 2028년 12월 22일 | 액면금액 × 161.25%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여하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세전) |
|---|---|
| ① 만기평가일에 두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5%이상인 경우 | 원금×173.50% |
| ②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두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2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었던 경우 (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원금 × 173.50% |
| ③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두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2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었던 경우 (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원금손실발생 | 원금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만기평가가격의 하락율이 큰 기초자산기준 |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의 산술 평균○ 만기평가일 : 2029년 06월 21일, 2029년 06월 22일, 2029년 06월 25일○ 최종관찰일 : 만기평가일 (만기평가일이 복수인 경우 그 중 마지막 날)
종목명: 키움증권 제1931회 뉴글로벌 100조 파생결합증권
(1)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 1) 종목명 | 키움증권 제1931회 뉴글로벌 100조 파생결합증권 (주가연계증권) (1등급, 매우높은위험) | |
|---|---|---|
| 2) 기초자산 | KOSPI200 지수/Micron Technology 보통주 | |
| 3) 모집총액 | 10,000,000,000원 | |
| 4)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5)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6) 발행 수량 | 1,000,000 증권 | |
| 7) 최소청약금액 | 100,000원 | |
| 8)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6월 19일 (09:00 부터) |
| 청약종료일 | 2026년 06월 25일 (13:00 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9)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6월 19일 (09:00 부터)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6월 22일 (17:00 까지) | |
| 10) 숙려기간 | 2026년 06월 23일 ~ 2026년 06월 24일(청약일(불포함)이후 2영업일로, 청약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
| 11) 가입의사확인 | 2026년 06월 25일 오후 1시까지 | |
| 12) 납입일(예정) | 2026년 06월 25일 | |
| 13) 배정 및 환불일(예정) | 2026년 06월 25일 | |
| 14) 발행일(예정) | 2026년 06월 26일 | |
| 15) 예탁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16)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17) 자동조기상환 | 본 일괄추가신고서류 'Ⅱ.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18)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19)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20) 만기일(예정) | 2029년 06월 28일 | |
| 21) 만기상환 |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22)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라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23)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5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24)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65세 이상 고령투자자 또는 투자성향 부적합 ·부적정 투자자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개인일반투자자는 숙려기간 전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숙려기간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상품 |
(2) 상환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
가. 최초기준가격○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6월 25일
나.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모든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2차 | 모든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3차 | 모든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4차 | 모든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5차 | 모든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세전) |
|---|---|---|
| 1차 | 2026년 12월 24일 | 액면금액 × 115.80% |
| 2차 | 2027년 06월 25일 | 액면금액 × 131.60% |
| 3차 | 2027년 12월 23일 | 액면금액 × 147.40% |
| 4차 | 2028년 06월 23일 | 액면금액 × 163.20% |
| 5차 | 2028년 12월 22일 | 액면금액 × 179.0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여하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세전) |
|---|---|
| ① 만기평가일에 두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0%이상인 경우 | 원금×194.80% |
| ②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두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2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었던 경우 (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원금 × 194.80% |
| ③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두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2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었던 경우 (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원금손실발생 | 원금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만기평가가격의 하락율이 큰 기초자산기준 |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의 산술 평균○ 만기평가일 : 2029년 06월 21일, 2029년 06월 22일, 2029년 06월 25일○ 최종관찰일 : 만기평가일 (만기평가일이 복수인 경우 그 중 마지막 날)
종목명: 키움증권 제1932회 뉴글로벌 100조 파생결합증권
(1)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 1) 종목명 | 키움증권 제1932회 뉴글로벌 100조 파생결합증권 (주가연계증권) (1등급, 매우높은위험) | |
|---|---|---|
| 2) 기초자산 |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보통주/Micron Technology 보통주 | |
| 3) 모집총액 | 5,000,000,000원 | |
| 4)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5)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6) 발행 수량 | 500,000 증권 | |
| 7) 최소청약금액 | 100,000원 | |
| 8)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6월 19일 (09:00 부터) |
| 청약종료일 | 2026년 06월 25일 (13:00 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9)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6월 19일 (09:00 부터)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6월 22일 (17:00 까지) | |
| 10) 숙려기간 | 2026년 06월 23일 ~ 2026년 06월 24일(청약일(불포함)이후 2영업일로, 청약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
| 11) 가입의사확인 | 2026년 06월 25일 오후 1시까지 | |
| 12) 납입일(예정) | 2026년 06월 25일 | |
| 13) 배정 및 환불일(예정) | 2026년 06월 25일 | |
| 14) 발행일(예정) | 2026년 06월 26일 | |
| 15) 예탁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16)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17) 자동조기상환 | 본 일괄추가신고서류 'Ⅱ.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18)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19)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20) 만기일(예정) | 2029년 06월 28일 | |
| 21) 만기상환 |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22)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라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23)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5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24)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65세 이상 고령투자자 또는 투자성향 부적합 ·부적정 투자자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개인일반투자자는 숙려기간 전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숙려기간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상품 |
(2) 상환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
가. 최초기준가격○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6월 25일
나.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모든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2차 | 모든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3차 | 모든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4차 | 모든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5차 | 모든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세전) |
|---|---|---|
| 1차 | 2026년 12월 24일 | 액면금액 × 112.05% |
| 2차 | 2027년 06월 25일 | 액면금액 × 124.10% |
| 3차 | 2027년 12월 23일 | 액면금액 × 136.15% |
| 4차 | 2028년 06월 23일 | 액면금액 × 148.20% |
| 5차 | 2028년 12월 22일 | 액면금액 × 160.25%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여하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세전) |
|---|---|
| ① 만기평가일에 두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5%이상인 경우 | 원금×172.30% |
| ②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두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1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었던 경우 (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원금 × 172.30% |
| ③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두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1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었던 경우 (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원금손실발생 | 원금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만기평가가격의 하락율이 큰 기초자산기준 |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의 산술 평균○ 만기평가일 : 2029년 06월 21일, 2029년 06월 22일, 2029년 06월 25일○ 최종관찰일 : 만기평가일 (만기평가일이 복수인 경우 그 중 마지막 날)
종목명: 키움증권 제1933회 뉴글로벌 100조 파생결합증권
(1)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 1) 종목명 | 키움증권 제1933회 뉴글로벌 100조 파생결합증권 (주가연계증권) (1등급, 매우높은위험) | |
|---|---|---|
| 2) 기초자산 | 브로드컴 보통주/Micron Technology 보통주 | |
| 3) 모집총액 | 5,000,000,000원 | |
| 4)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5)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6) 발행 수량 | 500,000 증권 | |
| 7) 최소청약금액 | 100,000원 | |
| 8)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6월 19일 (09:00 부터) |
| 청약종료일 | 2026년 06월 25일 (13:00 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9)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6월 19일 (09:00 부터)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6월 22일 (17:00 까지) | |
| 10) 숙려기간 | 2026년 06월 23일 ~ 2026년 06월 24일(청약일(불포함)이후 2영업일로, 청약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
| 11) 가입의사확인 | 2026년 06월 25일 오후 1시까지 | |
| 12) 납입일(예정) | 2026년 06월 25일 | |
| 13) 배정 및 환불일(예정) | 2026년 06월 25일 | |
| 14) 발행일(예정) | 2026년 06월 26일 | |
| 15) 예탁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16)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17) 자동조기상환 | 본 일괄추가신고서류 'Ⅱ.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18)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19)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20) 만기일(예정) | 2029년 06월 28일 | |
| 21) 만기상환 |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22)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라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23)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5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24)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65세 이상 고령투자자 또는 투자성향 부적합 ·부적정 투자자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개인일반투자자는 숙려기간 전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숙려기간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상품 |
(2) 상환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
가. 최초기준가격○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6월 25일
나.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모든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2차 | 모든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3차 | 모든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4차 | 모든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5차 | 모든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세전) |
|---|---|---|
| 1차 | 2026년 12월 24일 | 액면금액 × 117.15% |
| 2차 | 2027년 06월 25일 | 액면금액 × 134.30% |
| 3차 | 2027년 12월 23일 | 액면금액 × 151.45% |
| 4차 | 2028년 06월 23일 | 액면금액 × 168.60% |
| 5차 | 2028년 12월 22일 | 액면금액 × 185.75%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여하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세전) |
|---|---|
| ① 만기평가일에 두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5%이상인 경우 | 원금×202.90% |
| ②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두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2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었던 경우 (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원금 × 202.90% |
| ③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두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2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었던 경우 (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원금손실발생 | 원금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만기평가가격의 하락율이 큰 기초자산기준 |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의 산술 평균○ 만기평가일 : 2029년 06월 21일, 2029년 06월 22일, 2029년 06월 25일○ 최종관찰일 : 만기평가일 (만기평가일이 복수인 경우 그 중 마지막 날)
종목명: 키움증권 제1934회 뉴글로벌 100조 파생결합증권
(1)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 1) 종목명 | 키움증권 제1934회 뉴글로벌 100조 파생결합증권 (주가연계증권) (1등급, 매우높은위험) | |
|---|---|---|
| 2) 기초자산 | Tesla, Inc. 보통주/Micron Technology 보통주 | |
| 3) 모집총액 | 10,000,000,000원 | |
| 4)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5)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6) 발행 수량 | 1,000,000 증권 | |
| 7) 최소청약금액 | 100,000원 | |
| 8)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6월 19일 (09:00 부터) |
| 청약종료일 | 2026년 06월 25일 (13:00 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9)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6월 19일 (09:00 부터)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6월 22일 (17:00 까지) | |
| 10) 숙려기간 | 2026년 06월 23일 ~ 2026년 06월 24일(청약일(불포함)이후 2영업일로, 청약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
| 11) 가입의사확인 | 2026년 06월 25일 오후 1시까지 | |
| 12) 납입일(예정) | 2026년 06월 25일 | |
| 13) 배정 및 환불일(예정) | 2026년 06월 25일 | |
| 14) 발행일(예정) | 2026년 06월 26일 | |
| 15) 예탁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16)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17) 자동조기상환 | 본 일괄추가신고서류 'Ⅱ.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18)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19)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20) 만기일(예정) | 2029년 06월 28일 | |
| 21) 만기상환 |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22)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라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23)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5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24)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65세 이상 고령투자자 또는 투자성향 부적합 ·부적정 투자자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개인일반투자자는 숙려기간 전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숙려기간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상품 |
(2) 상환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
가. 최초기준가격○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6월 25일
나.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모든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2차 | 모든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3차 | 모든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4차 | 모든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5차 | 모든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세전) |
|---|---|---|
| 1차 | 2026년 12월 24일 | 액면금액 × 118.60% |
| 2차 | 2027년 06월 25일 | 액면금액 × 137.20% |
| 3차 | 2027년 12월 23일 | 액면금액 × 155.80% |
| 4차 | 2028년 06월 23일 | 액면금액 × 174.40% |
| 5차 | 2028년 12월 22일 | 액면금액 × 193.0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여하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세전) |
|---|---|
| ① 만기평가일에 두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5%이상인 경우 | 원금×211.60% |
| ②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두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2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었던 경우 (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원금 × 211.60% |
| ③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두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2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었던 경우 (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원금손실발생 | 원금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만기평가가격의 하락율이 큰 기초자산기준 |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의 산술 평균○ 만기평가일 : 2029년 06월 21일, 2029년 06월 22일, 2029년 06월 25일○ 최종관찰일 : 만기평가일 (만기평가일이 복수인 경우 그 중 마지막 날)
종목명: 키움증권 제1935회 뉴글로벌 100조 파생결합증권
키움증권 제1935회 뉴글로벌 100조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은 최소모집금액 미달로 인하여 발행이 취소되어 전액 환불처리되었습니다.
종목명: 키움증권 제1936회 뉴글로벌 100조 파생결합증권
(1)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 1) 종목명 | 키움증권 제1936회 뉴글로벌 100조 파생결합증권 (주가연계증권) (1등급, 매우높은위험) | |
|---|---|---|
| 2) 기초자산 | Tesla, Inc. 보통주/Micron Technology 보통주 | |
| 3) 모집총액 | 10,000,000,000원 | |
| 4)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5)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6) 발행 수량 | 1,000,000 증권 | |
| 7) 최소청약금액 | 100,000원 | |
| 8)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6월 19일 (09:00 부터) |
| 청약종료일 | 2026년 06월 25일 (13:00 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9)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6월 19일 (09:00 부터)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6월 22일 (17:00 까지) | |
| 10) 숙려기간 | 2026년 06월 23일 ~ 2026년 06월 24일(청약일(불포함)이후 2영업일로, 청약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
| 11) 가입의사확인 | 2026년 06월 25일 오후 1시까지 | |
| 12) 납입일(예정) | 2026년 06월 25일 | |
| 13) 배정 및 환불일(예정) | 2026년 06월 25일 | |
| 14) 발행일(예정) | 2026년 06월 26일 | |
| 15) 예탁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16)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17) 자동조기상환 | 본 일괄추가신고서류 'Ⅱ.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18)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19)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20) 만기일(예정) | 2028년 06월 28일 | |
| 21) 만기상환 |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22)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라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23)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5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24)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65세 이상 고령투자자 또는 투자성향 부적합 ·부적정 투자자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개인일반투자자는 숙려기간 전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숙려기간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상품 |
(2) 상환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
가. 최초기준가격○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6월 25일
나.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모든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2차 | 모든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3차 | 모든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4차 | 모든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5차 | 모든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세전) |
|---|---|---|
| 1차 | 2026년 10월 23일 | 액면금액 × 112.47% |
| 2차 | 2027년 02월 25일 | 액면금액 × 124.94% |
| 3차 | 2027년 06월 25일 | 액면금액 × 137.41% |
| 4차 | 2027년 10월 25일 | 액면금액 × 149.88% |
| 5차 | 2028년 02월 25일 | 액면금액 × 162.35%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여하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세전) |
|---|---|
| ① 만기평가일에 두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0%이상인 경우 | 원금×174.82% |
| ②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두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었던 경우 (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원금 × 174.82% |
| ③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두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었던 경우 (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원금손실발생 | 원금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만기평가가격의 하락율이 큰 기초자산기준 |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의 산술 평균○ 만기평가일 : 2028년 06월 21일, 2028년 06월 22일, 2028년 06월 23일○ 최종관찰일 : 만기평가일 (만기평가일이 복수인 경우 그 중 마지막 날)
종목명: 키움증권 제1937회 뉴글로벌 100조 파생결합증권
(1)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 1) 종목명 | 키움증권 제1937회 뉴글로벌 100조 파생결합증권 (주가연계증권) (1등급, 매우높은위험) | |
|---|---|---|
| 2) 기초자산 |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보통주/Micron Technology 보통주 | |
| 3) 모집총액 | 15,000,000,000원 | |
| 4)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5)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6) 발행 수량 | 1,500,000 증권 | |
| 7) 최소청약금액 | 100,000원 | |
| 8)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6월 19일 (09:00 부터) |
| 청약종료일 | 2026년 06월 25일 (13:00 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9)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6월 19일 (09:00 부터)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6월 22일 (17:00 까지) | |
| 10) 숙려기간 | 2026년 06월 23일 ~ 2026년 06월 24일(청약일(불포함)이후 2영업일로, 청약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
| 11) 가입의사확인 | 2026년 06월 25일 오후 1시까지 | |
| 12) 납입일(예정) | 2026년 06월 25일 | |
| 13) 배정 및 환불일(예정) | 2026년 06월 25일 | |
| 14) 발행일(예정) | 2026년 06월 26일 | |
| 15) 예탁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16)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17) 자동조기상환 | 본 일괄추가신고서류 'Ⅱ.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18)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19)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20) 만기일(예정) | 2028년 06월 28일 | |
| 21) 만기상환 |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22)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라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23)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5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24)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65세 이상 고령투자자 또는 투자성향 부적합 ·부적정 투자자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개인일반투자자는 숙려기간 전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숙려기간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상품 |
(2) 상환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
가. 최초기준가격○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6월 25일
나.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모든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2차 | 모든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3차 | 모든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4차 | 모든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5차 | 모든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세전) |
|---|---|---|
| 1차 | 2026년 10월 23일 | 액면금액 × 113.84% |
| 2차 | 2027년 02월 25일 | 액면금액 × 127.68% |
| 3차 | 2027년 06월 25일 | 액면금액 × 141.52% |
| 4차 | 2027년 10월 25일 | 액면금액 × 155.36% |
| 5차 | 2028년 02월 25일 | 액면금액 × 169.2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여하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세전) |
|---|---|
| ① 만기평가일에 두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0%이상인 경우 | 원금×183.04% |
| ②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두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었던 경우 (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원금 × 183.04% |
| ③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두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었던 경우 (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원금손실발생 | 원금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만기평가가격의 하락율이 큰 기초자산기준 |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의 산술 평균○ 만기평가일 : 2028년 06월 21일, 2028년 06월 22일, 2028년 06월 23일○ 최종관찰일 : 만기평가일 (만기평가일이 복수인 경우 그 중 마지막 날)
종목명: 키움증권 제1938회 뉴글로벌 100조 파생결합증권
(1)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 1) 종목명 | 키움증권 제1938회 뉴글로벌 100조 파생결합증권 (주가연계증권) (1등급, 매우높은위험) | |
|---|---|---|
| 2) 기초자산 | Tesla, Inc. 보통주/Micron Technology 보통주 | |
| 3) 모집총액 | 15,000,000,000원 | |
| 4)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5)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6) 발행 수량 | 1,500,000 증권 | |
| 7) 최소청약금액 | 100,000원 | |
| 8)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6월 19일 (09:00 부터) |
| 청약종료일 | 2026년 06월 25일 (13:00 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9)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6월 19일 (09:00 부터)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6월 22일 (17:00 까지) | |
| 10) 숙려기간 | 2026년 06월 23일 ~ 2026년 06월 24일(청약일(불포함)이후 2영업일로, 청약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
| 11) 가입의사확인 | 2026년 06월 25일 오후 1시까지 | |
| 12) 납입일(예정) | 2026년 06월 25일 | |
| 13) 배정 및 환불일(예정) | 2026년 06월 25일 | |
| 14) 발행일(예정) | 2026년 06월 26일 | |
| 15) 예탁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16)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17) 자동조기상환 | 본 일괄추가신고서류 'Ⅱ.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18)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19)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20) 만기일(예정) | 2028년 06월 28일 | |
| 21) 만기상환 |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22)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라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23)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5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24)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65세 이상 고령투자자 또는 투자성향 부적합 ·부적정 투자자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개인일반투자자는 숙려기간 전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숙려기간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상품 |
(2) 상환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
가. 최초기준가격○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6월 25일
나.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모든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2차 | 모든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3차 | 1) 모든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2) 상기 1)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까지 모든 기초자산의 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기준) | |
| 4차 | 모든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5차 | 모든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세전) |
|---|---|---|
| 1차 | 2026년 10월 23일 | 액면금액 × 112.84% |
| 2차 | 2027년 02월 25일 | 액면금액 × 125.68% |
| 3차 | 2027년 06월 25일 | 액면금액 × 138.52% |
| 액면금액 × 138.52% | ||
| 4차 | 2027년 10월 25일 | 액면금액 × 151.36% |
| 5차 | 2028년 02월 25일 | 액면금액 × 164.2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여하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세전) |
|---|---|
| ① 만기평가일에 두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0%이상인 경우 | 원금×177.04% |
| ②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두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었던 경우 (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원금 × 177.04% |
| ③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두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었던 경우 (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원금손실발생 | 원금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만기평가가격의 하락율이 큰 기초자산기준 |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의 산술 평균○ 만기평가일 : 2028년 06월 21일, 2028년 06월 22일, 2028년 06월 23일○ 최종관찰일 : 만기평가일 (만기평가일이 복수인 경우 그 중 마지막 날)
종목명: 키움증권 제1939회 뉴글로벌 100조 파생결합증권
(1)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 1) 종목명 | 키움증권 제1939회 뉴글로벌 100조 파생결합증권 (주가연계증권) (1등급, 매우높은위험) | |
|---|---|---|
| 2) 기초자산 | Micron Technology 보통주/삼성전자 보통주 | |
| 3) 모집총액 | 10,000,000,000원 | |
| 4)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5)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6) 발행 수량 | 1,000,000 증권 | |
| 7) 최소청약금액 | 100,000원 | |
| 8)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6월 19일 (09:00 부터) |
| 청약종료일 | 2026년 06월 25일 (13:00 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9)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6월 19일 (09:00 부터)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6월 22일 (17:00 까지) | |
| 10) 숙려기간 | 2026년 06월 23일 ~ 2026년 06월 24일(청약일(불포함)이후 2영업일로, 청약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
| 11) 가입의사확인 | 2026년 06월 25일 오후 1시까지 | |
| 12) 납입일(예정) | 2026년 06월 25일 | |
| 13) 배정 및 환불일(예정) | 2026년 06월 25일 | |
| 14) 발행일(예정) | 2026년 06월 26일 | |
| 15) 예탁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16)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17) 자동조기상환 | 본 일괄추가신고서류 'Ⅱ.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18)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19)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20) 만기일(예정) | 2028년 06월 28일 | |
| 21) 만기상환 |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22)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라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23)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5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24)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65세 이상 고령투자자 또는 투자성향 부적합 ·부적정 투자자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개인일반투자자는 숙려기간 전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숙려기간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상품 |
(2) 상환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
가. 최초기준가격○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6월 25일
나.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모든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2차 | 모든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3차 | 1) 모든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2) 상기 1)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까지 모든 기초자산의 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기준) | |
| 4차 | 모든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5차 | 모든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세전) |
|---|---|---|
| 1차 | 2026년 10월 23일 | 액면금액 × 111.87% |
| 2차 | 2027년 02월 25일 | 액면금액 × 123.74% |
| 3차 | 2027년 06월 25일 | 액면금액 × 135.61% |
| 액면금액 × 171.22% | ||
| 4차 | 2027년 10월 25일 | 액면금액 × 147.48% |
| 5차 | 2028년 02월 25일 | 액면금액 × 159.35%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여하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세전) |
|---|---|
| ① 만기평가일에 두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0%이상인 경우 | 원금×171.22% |
| ②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두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었던 경우 (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원금 × 171.22% |
| ③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두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었던 경우 (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원금손실발생 | 원금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만기평가가격의 하락율이 큰 기초자산기준 |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의 산술 평균○ 만기평가일 : 2028년 06월 21일, 2028년 06월 22일, 2028년 06월 23일○ 최종관찰일 : 만기평가일 (만기평가일이 복수인 경우 그 중 마지막 날)
종목명: 키움증권 제1940회 뉴글로벌 100조 파생결합증권
키움증권 제1940회 뉴글로벌 100조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은 최소모집금액 미달로 인하여 발행이 취소되어 전액 환불처리되었습니다.
종목명: 키움증권 제1941회 뉴글로벌 100조 파생결합증권
(1)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 1) 종목명 | 키움증권 제1941회 뉴글로벌 100조 파생결합증권 (주가연계증권) (1등급, 매우높은위험) | |
|---|---|---|
| 2) 기초자산 | Tesla, Inc. 보통주/삼성전자 보통주 | |
| 3) 모집총액 | 미화 오백만 달러(USD 5,000,000) | |
| 4) 1증권당 액면가액 | 미화 일백 달러(USD 100) | |
| 5) 1증권당 발행가액 | 미화 일백 달러(USD 100) | |
| 6) 발행 수량 | 50,000 증권 | |
| 7) 최소청약금액 | 미화 일백 달러(USD 100) | |
| 8)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6월 19일 (09:00 부터) |
| 청약종료일 | 2026년 06월 25일 (13:00 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9)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6월 19일 (09:00 부터)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6월 22일 (17:00 까지) | |
| 10) 숙려기간 | 2026년 06월 23일 ~ 2026년 06월 24일(청약일(불포함)이후 2영업일로, 청약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
| 11) 가입의사확인 | 2026년 06월 25일 오후 1시까지 | |
| 12) 납입일(예정) | 2026년 06월 25일 | |
| 13) 배정 및 환불일(예정) | 2026년 06월 25일 | |
| 14) 발행일(예정) | 2026년 06월 26일 | |
| 15) 예탁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16)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17) 자동조기상환 | 본 일괄추가신고서류 'Ⅱ.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18)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미국달러 (USD) 결제) | |
| 19)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20) 만기일(예정) | 2028년 06월 28일 | |
| 21) 만기상환 |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22)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라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23)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미화 일백만 달러(USD 1,000,000)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24)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65세 이상 고령투자자 또는 투자성향 부적합 ·부적정 투자자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개인일반투자자는 숙려기간 전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숙려기간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상품 | |
| 25) 기타 특수상황 | 동 파생결합증권은 국내에서 모집하는 증권으로 외국환거래규정 7-22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지정 거래 외국환은행에 별도의 허가 및 신고 절차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
(2) 상환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
가. 최초기준가격○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6월 25일
나.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모든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2차 | 모든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3차 | 모든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4차 | 모든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5차 | 모든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세전) |
|---|---|---|
| 1차 | 2026년 10월 23일 | 액면금액 × 110.00% |
| 2차 | 2027년 02월 25일 | 액면금액 × 120.00% |
| 3차 | 2027년 06월 25일 | 액면금액 × 130.00% |
| 4차 | 2027년 10월 25일 | 액면금액 × 140.00% |
| 5차 | 2028년 02월 25일 | 액면금액 × 150.0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여하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세전) |
|---|---|
| ① 만기평가일에 두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0%이상인 경우 | 원금×160.00% |
| ②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두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었던 경우 (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원금 × 160.00% |
| ③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두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었던 경우 (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원금손실발생 | 원금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만기평가가격의 하락율이 큰 기초자산기준 |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의 산술 평균○ 만기평가일 : 2028년 06월 21일, 2028년 06월 22일, 2028년 06월 23일○ 최종관찰일 : 만기평가일 (만기평가일이 복수인 경우 그 중 마지막 날)
2026년 06월 26일 키움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엄주성